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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정보/돈이되는정보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될까? YES

by 1호 2020. 4. 25.

자차 자기부담금환급 알아보기

: 최근에 핫 해진 자동차 자기부담금. 

자차 자기부담금

인포리도 4월 22일 뉴스를 통해서 자차 자기부담금에 대한 기사를 보고 처음 알게 됐다.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해당 논란에 대해 요약을 하면 쌍방사과실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기사였다.

 

그동안 "자기부담금"은 말그대로 사고가 나면 무조건 내야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돈으로 알고 있었는데 해당 뉴스와 자료를 찾아보면 돌려받을 수 있다.

 

시작 전 알아둘 사항 (낚시 방지를 위해) 

## 쌍방과실 사건인 경우만 해당, 과실 100% 사건은 해당 되지 않는다. ##

보험사에서는 엮여있는 사람들이 많아 안 줄려고 할 것이고 시간을 계속 끄는 곳이 생길 수 있다. 

소송을 걸면 받을 수 있다곤 하지만 보험사에선 계속 항소 할테고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4~5년이 걸릴 수 있다.(1심은 6~7개월정도 걸림)

 

즉, 받을 순 있다곤 하지만 한번에 해결이 안되어 소송까지 엮이면 장기간 신경을 써야할수도 있다. 

 

 

##2020-09-04 추가내용

자차 자기부담금에 대한 내용이 이슈가 됨에 따라 그동안 많은 일들이 발생했다.

1. 집단 환급 신청 : 금융소비자 연맹 ( 선착순 2000명 모집 / 2020-09-30일 까지 )

2. 금융감독원 자기부담금 약관 개선 예시문구 발송

> 자기부담금 환급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조항이 명시

즉, 기존 사용자들은 법리 다툼을 통해 자기부담금환급을 받을수도 있지만, 약관이 변경되면 환급이 불가능해진다. 

 

참고하면 좋은 글 : 금강원의 두얼굴 

 

최초 포스팅 작성일 이후로 추가되는 사항들이 많아 변동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정리

: 정리했지만, 그래도 복잡하다. 

 

1. 자기부담금 환급 조건 

- 쌍방 과실인 경우

- 최근 3년이내 발생한 사건인 경우

자동차사고
자동차 사고

왼쪽사진처럼 서로 과실이 발생한 사고는 되고 오른쪽 처럼 제3자의 개입없이 혼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이 안된다.

 

2. 자기부담금을 돌려받는 이유는 ? 

 

맞다. 자기부담금은 원래 운전자의 부담이다. 

그렇지만, 여기에 3자가 끼게 되면 환급을 받을 조건이 된다. 

 

그이유는 바로 보험금 청구를 과실에 따라 서로 상대방의 보험사로 부터 청구를 하기 때문이다.

즉, 수리비를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지급받게 된다.

* 상대방 보험사와는 계약관계가가 아니고 보험금 청구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자기부담금"에 대한 해석이 법원과 보험사가 달라 발생한다. 

법원

-> 소비자우선으로 자기부담금 먼저 차감 후 그 후 보험사에 지급
대법원 판례 2014다 46211, 이 판례가 자동차 보험은 아니고 화재보험에 대한 판례라 해당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화재보험과 자동차 보험 모두 "손해보험"보험이고 1심과 2심에서도 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고 있다. 

관련 판례와 법조항

참고 :  2014다46211 보러가기 상법 제682조 보러가기

보험사

-> 보험사에서 먼저 손해액을 차감 후 자기부담금을 지급 

즉, 보험사의 몫을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가장 먼저 가져가는 형태라 사용자의 몫인 "자기부담금"은 마지막에 돌려받는 셈이 된다. 


아마... 쉽게 이해가 안되리라 생각한다. 

인포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러번 해당 내용을 본것 같다. 

 

먼저 예시로 살펴보자.

8:2 사고 본인과실 2이고 수리비가 100만원 발생한 경우 

즉, 80만원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를 하면 아래와 같이 금액이 지급된다.

 

법원 기준

-> 소비자에게 자기 부담금 20을 지급하고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사에 60만원 지급

계산식 : 100(수리비) * 0.8(상대방과실) - 20(본인의 자기부담금) = 60 (보험사에 지급되는 돈)

*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청구하여 돈에 대한 권리가 "소비자"의 자기부담금이 1순위, 그후 보험사 지급

* 그렇지만 일괄적으로 보험사에 자기부담금도 같이 보내는 경우도 있다.

 

실제 판결문 내용들

위의 법원 과실비율 인용 금액을 보면 모두 다 "자기부담금"을 빼고 금액이 산정된다.

그 이유는 "자기부담금"은 "보험사돈"이 아니라 소비자의 돈이라 그렇다.

즉, 마지막 사진 기준 57만원은 보험사에 20만원은 소비자에게 주어야 한다.

보험사 기준 

-> 자기부담금은 소비자의 부담금으로 보고 20만원은 소비자의 돈이 아닌 보험사의 금액으로 보는 입장

* 자차 처리시 무조건 내야하는돈

 


3. 자기부담금 다시정리하면, 

간단하다.

3자와 사고가 나면 결국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돈을 돌려 받는다.

이때 법원의 "소비자우선"원칙에 따라 소비자의 자기부담금을 1순위로 지급이 되고 보험사를 통해 "자기부담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 -> 상대보험사로 부터 청구 -> (상대보험사) 과실에 따라 피해급 지급 -> 단 이때, "소비자의 자기부담금"이 선지급해야 한다는게 법원의 기준

 

즉, 법원에서 소비자에 대한 돈을 먼저 지급했으니 보험사에서 그돈을 가져가는게 맞지않다는게 핵심이다. 

이래도 이해가 잘 안된다면 아래 유튜브를 참조하자^^;

https://www.youtube.com/watch?v=QVJwgN7HpfA

인포리는 2번정도 보니 이해가 됐다 . 

 

마지막으로 자기부담금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수리비용 100만원, 자기부담금 20만원 기준)

과실 비율 (내차:상대차) 본인 부담(자기부담금) 보험사 부담
100 : 0 20 80
90 : 10 10 (20-10) 80
80 : 20 0 60
70 : 30 0 50

100 : 0 

-> 100% 본인 잘못이라 자기 부담금 20 그외는 보험사가 부담

 

90 : 10

-> 이 부분이 헷갈릴거라고 생각한다.

수리비 100 중 상대방의 과실 10%(10만원)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청구할 수 있는데 위에 말한 법원의 "소비자우선"에 따라 해당 금액은 "보험사"에서 지급되는게 아니라 나한테 지급되는 돈이다.

그래서, 자기 부담금을 10만원만 내면 된다.

 

80 : 20

-> 위의 논리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20만원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다시말하지만, "쌍방 과실"이고 "3년이내" 발생한 사건인 경우 해당 된다. 

자기부담금 = 소비자가 부담하는 최소 금액으로 이해를 했고, 쌍방과실에 의한 사고에서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돌려받을 거라곤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다만, 이 부분은 "한문철"변호사의 이야기처럼 소송을 걸면 100% 돌려 받을 수 있을것 같지만, 그렇다고 보험사들에서 쉽게 내주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경우 금융쪽에 힘이 정말 강한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면 도움이 될것 같다. 

단, 중간에 민원취하 시 동일한 민원으로 또 넣을 수 없어 취하는 여러번 생각해야한다. 

 

그럼, 최근 3년내에 쌍방과실 사건이 발생한 사람들은 한번 보험회사에 문의를 해보자. 

이때 보험회사에선 자기부담금=소비자의부담금 이라고 이야기를 계속 할텐데, 다시말하지만 쌍방과실인경우 "상대방보험사"로 부터 금액을 청구받게 되고 그 기준은 "법원"의 지급 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1순위로 보상받는다는걸 잊지말자.  

 

즉, 법원의 판례가 소비자기준인데, 보험사의 기준을 들먹이는게 말이 안된다. 

그래서 한문철 변호사도 100% 이긴다고 장담을 하는것이고 말이다. 

 

단, 처음에 언급한대로 이긴다곤 하지만 대법원까지 갈 경우 4~5년 시간이 걸리는 등 많은 시간이 소비 될 수 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 기준에선 보험전화통화/금감원에서 처리가 안되면 힘들다고 보인다. 


관련 글 / 참조 링크

한문철 TV 자기부담금 변호사 수임료 30이니 아무한테나 맡겨도 되고, 소송비용도 100% 보험사로 부터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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