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일상 생활 정보/돈이되는정보

아파트/일반가정 TV수신료 해지와 할인 꿀팁:3.840원 인상?!

by 1호 2021. 6. 7.

TV가 없다면 TV 수신료 해지

TV수신료_해지방법과조건
TV수신료 해지방법&할인꿀팁

TV수신료.

현재 티비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최근 3,840원원으로 인상안을 상정했다. 

해마다 티비수신료는 증가하고 있어서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텐데 만약 집에 'TV'가 없다면 해지가 가능하다. 

 

OTT(Over the Top) 서비스 즉,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들인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왓챠 등을 이용해 모니터 또는 스마트폰, 태블릿등으로 시청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최근에는 집에 티비없이 모니터만 사용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을 통해 보는 경우 TV수신료를 해지 할 수 있다.

물론 무조건 되는건 아니고 조건이 있다.

TV수신료는 어떻게 부과될까 ?

TV수신료_부과
TV수신료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함께 포함되어 부과가 되어 전기요금고지서를 잘 찾아보면 TV 수신료 요금을 찾을 수 있다.

2021년 기준 TV수신료 : 2,500원

인상안 (예정) : 3,840원

사실 상 모든 국민에게 청구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안해도 무조건 TV수신료가 발생한다. 

 

주의할 부분으로 면제신청을 했더라도 '이사'를 한다면, 다시 TV 수신료가 발생하기때문에 이사전에 TV수신료 해지 신청도 같이 해둬야한다.

티비수신료

위의 사진처럼 전기요금고지서를 살펴보면 'TV수신료' 항목이 별도로 표기 되어 있다.

긴가민가하면 전기요금고지서를 살펴보면 된다.

TV수신료 해지 방법은? 까다로움, 실제 티비가 없어야함

TV수신료_해지방법은
TV수신료 해지 조건과 방법

본인이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로 돈을 내고 보니 TV수신료를 안내도 될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티비수신료는 무조건 내야한다. 

쉽게 티비 시청중에 실시간으로 KBS를 볼 수 있는 환경이라면 부과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이를 해지하는 조건이 바로 KBS시청이 불가능한 난시청지역이거나 집에 TV자체가 없어서 KBS수신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해지가 가능하다. 

 

TV수신료 해지조건 = TV가 없어 KBS 수신이 불가능한 환경(또는 난시청 지역)

한가지 주의할 부분은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티비를 보는 가정들도 있어 해당이 안될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정 모니터의 경우 '티비 수신기능'이 존재하는경우가 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모니터를 사용하는 곳이라면 해지가 불가능하다. 

정리하면 KBS수신이 가능한 환경이면 무조건 내야하고 그렇지 않은 환경에 있을 경우 해지가 가능하다. 

TV수신료_해지조건
TV수신료

티비 수신료를 해지방법은 두가지로 나뉜다. 

TV수신료 해지 - 아파트

- 관리사무소 연락 

: TV수신료 해지 요청

- 경비실에서 가정 방문 후 티비 수신이 가능한 환경인지 확인

: TV유무, 모니터 TV수신 유무 등.

- TV수신료 면제 처리 

- 다음날 전기요금 고지서 확인

 

TV수신료 해지 - 일반 가정

- 한전(123) 전화 상담 후 해지 신청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 방문 일정 접수 및 예약

- 해당 일자에 티비 수신이 불가능한 환경임을 증명 

- TV수신료 면제 처리

- 다음날 전기요금 고지서 확인

 

참고로 기존에 냈던 요금은 최대 3개월 까지 돌려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은 KBS에 요청해서 받을 수 있다.

다만, '난시청'지역을 제외하곤 증빙문제 때문에 3개월 이상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TV수신료 절감방법 및 할인 대상

- 6개월이상 수신료를 미리 내면 1,250원할인이 가능.

문의 :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으로 6개월 이상 수신료를 미리 납부하면 일반인 누구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접수방법은 찾아봤지만, 2021/06/25 기준으로는 없다.

그래서 전화로만 접수가 가능한 상황이다. 

-TV수신료 면제대상

: 난시청 지역 고객 (KBS에서 판정 통보)

: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상이등급구분 1∼7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 또는 의료수급자

: 가족 중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구

: 주거 전용의 주택용전력으로 사용량이 월 50kWh 미만인 고객 (해당월에 한함. 별장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장애인의 TV면제 신청방법은 장애인(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 증명서나 복지카드를 복사하시고 그 여백에 전기요금청구서상 고객번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하시어 관할 한전으로 우편이나 FAX로 보내주면 된다.

 


물음표

다시말하지만 어디까지나 KBS수신이 불가능한 상황(TV가 없거나, 난시청 지역)에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금할인을 목적으로 실사때 잠깐 치우는 형태로 꼼수를 부리다가 잘못해서 걸리면 TV수신료 *12배의 요금이 부과된다.

포스팅내용대로 컴퓨터를 사용할 때 '모니터'가 아닌 'TV'를 사용할때도 부과되니 이부분 또한 주의를 하자. 

 

특히 타지에서 상경해서 올라오는 초년생들이 많을텐데 요새는 TV가 아닌 유튜브, 넷플릭스를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등으로 시청을 하는 등 티비 없이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은 TV수신료 면제 신청이 가능하기때문에 꼭 이사전에 미리 면제 신청을 해두거나 지금 알았다면 전기요금 고지서에 'TV수신료'가 나오고 있는지 확인 후 해지 신청을 하자.

 

집에 TV가 있어서 해지 신청을 못한다면, 6개월 요금을 미리 납부 시 적지만 1,250원을 절약할 수 있어 선납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관련 글 / 참조 링크

-

 

 

 이 글을 공유하기

 

 

affliate_info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