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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혜택, 청년도 신청가능:월세 및 집수리비 지원

by 1호 2021. 6. 14.

2021 주거급여 알아보기 

주거급여 알아보기

주거급여.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들 또한 많아서 주거급여 라는게 생소한 사람들이 많을 것 이다. 

이름그대로 '주거'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다.

쉽게 말해 '월세/전세'에 대해 지원금을 주고 자가가구의 경우 건물 수리비를 지원해준다.

그래서 해당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을 하는게 좋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자식'들의 소득을 보지 않기때문에 부모님 세대에서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어 이번 기회에 해당이 되는지 살펴보자. 

추가로 청년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주거급여 신청 조건은 ?

주거급여 신청조건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않음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다.

1인가구 : 822,524원

2인가구 : 1,389,636원

3인가구 : 1,792,778원

4인가구 : 2,194,331원

5인가구 : 2,590,818원

 

부모님과 세대가 분리된 곳이 있다면 각각의 세대로 나눠서 보기 때문에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위의 금액에 해당 하는지 살펴보자.

 

주거급여 혜택은?

임차료 :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 지원, 기준 임대료가 상한

쉽게 말해 '월세' 또는 '전세'로 발생되는 임차료를 일부 지원 받을 수 있다. 

월세 + 보증금환산액 4%적용해서 돌려 받을 수 있는데 지역과 가구수에 따라 상한선이 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신청을 하면 알아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계산을 해보자.

 

예시 :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1,000만원 × 0.04 / 12 + 10만원 = 3.3만원 + 10만원 = 13.3만원

주거급여 혜택

임차료 상한(기준임대료)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 가구 310,000원 239,000원 190,000원 163,000원
2인 가구 348,000원 268,000원 212,000원 183,000원
3인 가구 414,000원 320,000원 254,000원 217,000원
4인 가구 480,000원 371,000원 294,000원 253,000원
5인 가구 497,000원 383,000원 303,000원 261,000원
6인 가구 588,000원 453,000원 359,000원 309,000원

주거급여 상한선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서울에선 최대 31만원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월세가 28만원이라면 28만원 까지 지원이 된다. 

 

- 수선지원비 : 자가 가구의 경우 도배, 난방, 지붕 등 수리 지원 

수선지원비의 경우 '현금지원'은 하지 않고 주택의 수리를 위한 수선비용만 지원.

즉, 건물을 수리할때만 지급받을 수 있다.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수선비용은 최대 받을 수 있는 비용인데 아래 기준에 따라 8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선 비용 100%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 비용 90%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 비용 80% 지원 :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

 

당연히 수선 비용내에서만 받을 수 있어 도배, 장판을 200만원어치 했다면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021년부터 부모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청년들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됐다.

기존 주거급여와 동일하게 임차료와 수선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단, 기존에 주거급여를 수급받았던 가구의 청년들이 대상이고 중위소득 기준도 충족을 시켜야 한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 기존에 주거급여를 수급받은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 취학/구직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 가능성 또는 소요시간(편도 90분 초과),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를 인정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1인가구 : 822,524원)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전입신고 필수)

 

즉, 부모님세대가 '주거급여'수급을 받고 있어야하고 전입신고등을 통해 타지역에 나간 미혼자녀만 해당되고 중위소득 기준도 충족을 시켜야해서 해당이 되는지 꼼꼼히 살펴야한다. 

지원내용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기준임대료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구주)만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청년 본인은 신청 불가

 

주거급여 신청 준비물 및 문의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찬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 사본 

- 통장 사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부양의무자 서명 필요)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되는것 같다. 

이번 주거 급여도 마찬가지다. 

부모님 세대의 '소득금액'만 보기 때문에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부모님 소득이 적다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을 이용하면 전월세에 대한 부담을 확 줄일 수 있고 자가가구의 경우에도 집 수리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당연히, 해당이되면 무조건 신청을 하는게 좋다. 

 

2021년 청년가구와 부모가구가 세대가 떨어져 있다면 청년가구도 수급을 받을 수 있어 이부분도 같이 확인하자.

다만, 기준이 중위소득 45% 이하, 기존에 수급받았던 가정이라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보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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