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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도요금 인상과 소상공인감면 방법, 2021년 전기요금은 동결

by 1호 2021. 6. 23.

서울시 수도요금과 소상공인 감면방법 그리고 2021년 전기요금동결 알아보기 

전기세동결과 서울 수도요금인상 소상공인감면가능.

전기요금,수도요금.

6월 21일. 3분기 전기요금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동결로 결론이 지어졌다. 

그 이유는 높은 물가인상률로 인해 힘든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3분기에는 올리지 않기로 했다. 

 

전기요금과 달리 수도요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제목처럼 당장 7월부터 서울시의 수도 요금이 인상된다. 

자세한 내용들은 아래에 이어서.

전기요금, 시간의 문제일 뿐 인상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 하지만...

전기요금은 3분기에 물가 안정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동결을 한 만큼 무한정 유지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전기생산을 하는데 있어서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원자재의 가격이 최근에 무시무시하게 올랐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산정할때 이러한 연료비에 대한 단가도 존재하는데 지금보다 kWh당 3원이 올라야하는데 이번 3분기에서는 동결을 함으로써 당연히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 

즉. 올려야하는 상황인데 경제적인 문제때문에 한시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동결을 시킨만큼 오래유지 되긴 힘들다.

 

실제로 원자재가격이 오르면 4분에는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9년만의 서울 수도요금 인상, 7월 부터, 3년간 40%

서울 수도요금인상

전기요금에 대해선 많이 들어봤겠지만, 7월에 시작되는 서울 수도요금에 대해선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 전국 인상이 아닌 '서울시'인상 관련 정보다.

제목대로 9년 간 동결이었다가 7월 인상을 앞두고 있고 3년간 40% 까지 요금이 인상된다. 

그럼 여기서 궁금할 부분이 얼마나 수도요금이 얼마나 '인상'되는지 일텐데 아래와 같다. 

 

인상시기

- 2021년 7월 1일 

- 2022년 1월 1일

- 2023년 1월 1일

변동사항 

- 2022년 1월 1일 부터 공공용이 일반용으로 통합. 

(일반용 + 공공용) -> (일반용)

- 가정용 누진제 폐지

2021년 7월 1일 부터 

2022년 1월 1일 부턴 가정용/욕탕용모두 누진제 폐지 후 단일 요금제로

 

아래에 설명하겠지만 요금인상이지만 '가정용'은 누진제가 폐지되어 기존에 사용량이 많았던 곳은 오히려 요금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물론, 누진제를 넘어서는 요금이 나오는 곳에 한해서라 많은 사람들은 인상이 맞다. 

 

수도요금 증가폭은?

  물 사용량 2021년 요금
가정용 누진제 폐지로 사용량 구분없음 390
욕탕용 0~500이하 400
  500초과 440
공공용 0~300이하 920
  300초과 1040
일반용 0~300이하 980
  300초과 1040

제일 궁금할 부분이 가정용인데 인상 전 요금기준은 아래와 같다.

2021년 7월 1일 가정용 요금 

- 0~30이하 : 360원, 30초과~50이하 : 550원, 50초과 : 790원

서울 수도요금인상.

즉. 0~30이하로 사용했던곳은 30원가량 (8.3%) 요금이 인상되는데, 30초과로 사용했던 곳들은 오히려 550원, 790원에서 누진세가 폐지되어 390원이 되어 큰 혜택을 보게 된다. 

 

기존에 0~30이하로 사용했던 곳들은 그냥 기존처럼 사용하면 되는데 30초과로 사용했던 곳은 오히려 누진세가 폐지되어 물을 더 사용해도 수도요금은 더 적게 발생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은 한시적으로 수도요금 감면 가능.

1. 감면 대상

- 소상공인 및 월 300㎥ 이하 사용수전(일반용·욕탕용)

- 자동감면 대상

① 20.6월~21.5월 납기(1년) 월평균 사용량 300㎥이하 수전

② 21.6월 납기 이후 신규 및 업종변경 수전 중 월사용량 300㎥ 이하 수전

- 신청감면 대상 

① 20.6월~`21.5월 납기(1년) 월평균 사용량 300㎥초과 수전

② 21.6월 납기 이후 신규 및 업종변경 수전 중 월사용량 300㎥ 초과 수전

* 가정용, 공공용, 임시급수 등은 감면 제외

 

2. 신청 기간 

- 21.7.1.~22.3.31. (기간 내 1회 신청으로 6개월 감면)

 

3. 감면금액 

- 21.7~12월 납기 사용량의 50%(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4. 신청서류

① 소상공인 요금 감면 신청서 

② 사업장별 소상공인 요금부과내역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상공인_수도요금_감면_신청_서식.hwp
0.03MB

다운로드 ->  사이트 접속 후 제일 상단 "소상공인_수도요금_감면_신청_서식.hwp" 다운로드 


혜택을 요약하면 신청을 하면 6개월 동안 상수도요금과 물이용 부담금의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자동감면이 되는 사람도 있고 직접 신청해야하는 경우가 있다.

고객번호와 수용가명만 넣으면 끝, 번호를 모르면 고객번호 찾기 선택

자동감면대상자 확인 : 소상공인수도요금 감면대상확인

- 감면대상 조회는 고객번호별로 가능하며, 개별 점포별 조회는 불가

- 상가 관리주체가 부과하는 관리비에 수도요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각 관리주체에 문의하여 확인

 

위의 사이트에 접속 후 화면아래에 있는 고객번호와 수용가명을 넣은 후 조회를 하면 자동 감면 대상인지 알 수 있다. 

고객번호 및 수용가명: 수도요금 고지서 1면 확인

 

다음으로 자동감면대상이 아니라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가 궁금할 것 이다. 

이 경우 위의 첨부서류들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관할 수도 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을 하면 된다. 

사업소 별 문의 및 신청 연락처 연락처
중부수도사업소
종로/중구/용산/성북
02-3146-2117
02-3146-2118
서부수도사업소
은평/서대문/마포
02-3146-3587
02-3146-3611
동부수도사업소
성동/광진/중랑/동대문
02-3146-2719
02-3146-2720
02-3146-2721
북부수도사업소
노원/강북/도봉
02-3146-3304
02-3146-3305
강서수도사업소
양천/강서/구로
02-3146-4057
02-3146-4058
남부수도사업소
관악/동작/영등포/금천
02-3146-4515
02-3146-4516
02-3146-4517
강남수도사업소
서초/강남
02-3146-4813
02-3146-4814
02-3146-4815
02-3146-4816
02-3146-4817
강동수도사업소
송파/강동
02-3146-5095
02-3146-5096

 

끝으로 수도요금계산이 궁금한 사람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계산해 볼 수 있다. 

수도요금 계산

가정용요금계산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측 메뉴에 가정/공공/일반/욕탕 선택 후 세대 수와 계량기 구경 사용량등을 넣으면 된다. 

 

추가로, 서울 소상공인의 경우 4무안심대출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다. 

이율이 낮은 만큼 관심이 해당 되는 사람은 무조건 신청하는게 좋다. 

상세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서울시 4무 안심금융:서울소상공인 긴급대출 지원조건과 신청방법

서울시 4무 안심 금융 : 소상공인 대출 지원 서울시 4무 안심금융, 4무 자치구 안심금융.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받는 소상공인들이 있을텐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 2조에 달하는 대출금을

infolee.tistory.com


전기요금의 경우 당분간은 안심을 해도 되지만, 얼마 버티지(?!)못할 것 같다. 

현재 각종 원자재의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라 4분기에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추후 변동이 생기면 전기요금에 관한 부분은 그때 새로 포스팅을 작성할 예정이다. 

 

그런데, 전기세로 인해 한숨을 돌렸는데... 서울 시민의 경우 7월 1일 부터 수도요금이 올라 부담이 커진다. 

작년대비 8.3% 인상이 진행되고 3년간 40%까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물론, 포스팅에 이야기했던대로 기존에 물사용량이 많아서 누진세로 인해 요금이 많았던 가정은 이번에 누진세 폐지로 혜택을 보겠지만 대부분은 수도요금인상을 인해 피해를 본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경우 한시적으로 6개월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니 꼭 잊지 말고 신청을 하자. 

위의 사이트를 통해 자동감면 대상이면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았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 관할 사업소에 문의 후 신청서를 작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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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 참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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