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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기준과 신청방법: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대상자 확대.

by 1호 2021. 10. 6.

어려운 삶에 도움이 되는 생계급여와 부양의무자 폐지

생계급여 기준과 신청방법

생계급여와 부양의무자.

생계급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다. 

쉽게 말해 중위소득 기준으로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들에게 '생계급여'를 제공해주어 최소한의 생활을 도와주는 제도다.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어 본인은 기준에 해당이 되지만 '부양자'의 소득까지 살펴서 지원을 했다.

올해 10월 1일 부터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만에 폐지가 되면서 그 대상은 더 확대됐다. 

 

그래서 이번에 소득과 재산이 적어서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한번 살펴보자. 

그럼 조건부터 지원내용부터 하나하나 알아보자! 

생계급여 지급 대상 기준과 예외 대상

생계급여 지급 대상 기준과 예외 대상

  생계급여 기준 상세내용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548,349원 
· 2인 가구 : 926,424원 
· 3인 가구 : 1,195,1853원 
· 4인 가구 : 1,462,887원
· 5인 가구 : 1,727,212원
특이사항 조건부 수급자 : 65세 미만인 경우 근로능력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조건이 부과될 수 있음
만약 지병등이 있다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병원에서 발급 받아 자활사업참여 제외 가능.
예외대상 - 부모 또는 자녀 가구의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한 경우
- 타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지급 대상은 간단하다.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 한해서 '생계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부모 또는 자식의 소득이 1억을 넘거나 9억을 넘는 재산이 있는 경우 타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는 해당 되지 않는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라곤 하지만 이러한 예외가 있어 사실 '조건부'폐지다.

 

생계급여수급자는 일반 생계급여 수급자와 '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로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조건부'라는 말처럼 특정 조건을 만족시켜야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그 기준이 바로 '나이'와 '근로능력'이다. 

생계급여

나라에서는 근로연령층을 25세~64세로 구분짓는데 이 나이대에 해당이 되고 별도로 지병등이 없다면 조건부 수급자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하는 등의 조건이 붙을 수 있다. 

반면, 65세 이상 이라면 해당이 되지 않고 지병등이 있어 근로에 제한이 되는 사람들도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조건면제가 가능하다. 

 

정리를 하면,

- 별도로 연령제한은 없지만 나이에 따라 조건부로 신청 가능

- 65세 이상 : 아무런 조건이 없음.

- 65세 미만 : 자활사업 참여 등 조건이 붙을 수 있음.

지병등으로 인해 근로가 제한되는 사람의 경우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해서 합당한 경우 면제 가능. 

 

쉽게말해 생계급여라는 말처럼 재산과 소득이 적은 가구들이 지원대상이 되고 재산과 소득이 많은 가구는 부양능력이 있으니 제외가 되는것 이다. 

특히, 사회초년생 이라면 부모님들의 은퇴시기와 맞물리는 경우가 많아 부모님에 대한 부양비와 학자금 대출로 인해 부담을 겪는 사람들이라면 이번기회에 살펴보자. 

생계급여 지원 금액은 ?

생계급여 지원 금액

  생계급여 지원금액 상세내용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1인가구 548,349원 
2인가구 926,424원 
3인가구 1,195,185원 
4인가구 1,462,887원 
5인가구 1,727,212원 
6인가구 1,988,581원 
7인가구 2,249,159원
* 8인 이상 부터 1인 증가시 260,578원 증가
실제 생계급여 지급액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해서 생계급여가 제공된다.
예를들어 1인가구 소득인정액이 10만원이라면 448,349원이 되는 형태.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금액을 보면 생계급여 선정 기준과 동일하다. 

즉. 중위소득의 30%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소득인정액'이 차감된다. 

 

여기서 중요한게 '소득인정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계산식이 복잡하다. 

소득인정액 = 월소득 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월소득 평가액 = {0.7*(근로소득-98만원)} + 기타소득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 [{ (일반재산-기본재산)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 연 소득 환산율(4%) /12월 ] + P(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등)

 

계산식은 복잡해서 참고용도로만 보고 아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다.

복지로 :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하러가기

단. 위의 사이트도 어디까지나 참고일 뿐 정확한 건 동사무소에 방문 후 안내를 받는게 정확하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및 상담 방법은?

생계급여 신청 방법 및 상담 방법

인터넷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하고 방문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및 상담 방법 상세내용
신청방법 - 주민센터(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척 및 기타관계인이 신청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 신청
(보장절차 : 초기 상담 및 급여신청 → 조사 및 심사 → 급여결정→ 급여실시 → 확인조사)
문의방법 전화문의 : 129
수화/채팅 상담 : 바로가기
* 홈페이지 접속 후 가운데 영상 수화/채팅상담 선택 

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 후 신청을 하면 끝이다. 

그외에 궁금한 사항들은 129전화 상담을 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수화 또는 채팅을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포스팅을 작성하면서 혹, 필요한 서류나 사전에 준비해야할 것 들이 있는지 전화를 통해 문의를 했다. 

먼저. 일반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만 64세 이하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로 나뉜다고 안내를 받았다.

 

조건부수급자인 경우 지병들로 인해 근로가 힘들다면 관련 서류인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병원으로 부터 발급받은 후 방문을 하면 예외로 빠질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는게 좋다. 

그외에 다른서류들은 사람마다 상황이 달라서 방문하면 그에 맞게 관련 서류들을 제공해주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를 해준다. 

 

즉. 조건부 수급자 중 '지병'으로 인해 근로가 힘든 사람을 제외하곤 그냥 바로 신분증을 지참해서 주민센터에 방문 후 신청을 하면 된다. 

 

추가로 생계급여가 되는 곳이라면 보통 '주거급여'도 같이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내용을 추가로 살펴보자.

 

2021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혜택, 청년도 신청가능:월세 및 집수리비 지원

2021 주거급여 알아보기 주거급여.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들 또한 많아서 주거급여 라는게 생소한 사람들이 많을 것 이다. 이름그대로 '주거'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 지원을 해주는

infolee.tistory.com


이번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조건부)되어 생계급여 대상자가 늘어났다.

초년생들의 경우 부모님의 퇴직시기와 맞물리는 경우가 많아 소득/재산이 적은 가구라면 이번 기회에 살펴보자. 

 

생계급여 기준은 간단하다.

중위소득 30% 이하만 만족하면 되고 별도로 나이기준은 없다.

단, 근로가 가능한 연령 64세 이하라면 '조건부수급자'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제약이 존재한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지급금액은 가구별 중위소득의 최대 30%까지 지급된다.

해당 금액이 100% 지급되는건 아니라, 월소득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기준을 계산해서 금액이 차감된다는 점을 잊지말자. 

 

이러한 정보가 있음에도 잘 알지못해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관련기사를 보자 마자 블로그에 추가로 자료를 찾아 포스팅을 했다. 

부디 한명이라도 이 글을 보고 도움이 됐길! 


관련 글 / 참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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