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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 절차와 비용:떼인 돈이 있다면 필수!

by 1호 2021. 10. 18.

소액민사소송 절차와 비용 한번에 알아보기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등 

소액민사소송 절차와 비용 한번에 알아보기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소액민사소송.

주변에서 흔히 한두번은 봤을것이다.

돈을 빌려주고 잠수를 타서 돈을 못 받는 경우를 생각보다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소액민사소송'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그 외에 다른 사람으로 부터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소액민사소송을 이용하면 된다. 

그럼 이번 기회에 소액민사소송에 대해 알아보자. 

소액민사소송 제도란 ?

소액민사소송 제도

단어 그대로 '소액'인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을 뜻한다. 

여기서 의문이 소액의 기준이 어떻게 될지 일텐데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뜻한다.

3천만원 미만인 금액은 소액민사소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구분을 한 이유가 있는데,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다른 민사사건에 비해 쉽고 간편해서 소송을 할 수 있고 진행 절차도 복잡하지 않다. 

즉. 복잡한 일반 사건과 건수가 많은 소액사건을 구분지어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일반 사건보다 쉽게 소송을 신청하게 만들고 결과도 빨리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길거리에 보면 흔히 '떼인돈 찾아준다'며 각종 홍보 및 전단지들을 볼 수 있는데 이들 업체 대부분이 이러한 소액민사소송 처리 과정을 대신 처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이런 대리비용(?)을 아낄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알아두자. 

소액민사소송 절차 알아보기

소액민사소송 절차

용어도 어렵고 절차가 복잡해서 어려워 보이지만 소액민사소송은 보통 법리를 다투는 경우가 없어 진행과정 자체는 간단하다. 

재판 과정을 요약하면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피고에게 해당 내용의 소장이 전달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 후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 

 

만약, 소장을 송달했는데 답변서를 2주내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바로 판결이 내려진다.

반박하는 형태로 답변서를 제출하면 가해자/피해자간의 법리다툼이 이어지기 때문에 티비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재판장에 들어가 법리를 다퉈야하고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쉽게 말해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이 답변을 제출하면 그걸 보고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면 끝이다. 

일반 사건이라면 이러한 법리다툼과정이 복잡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지만 소액사건의 경우 보통 문자, 대화내용, 통화녹취록, 계좌이체내역 등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많이 한다. 

 

참고로 아래의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과정이고, 본인도 '전자소송'을 진행해보긴 했지만 한 번만 진행을 해봤고 증거가 명확해서 상대방이 반대의견을 내지 않아 바로 결정이 떨어졌다. 

그래서 재판 경험이 많지 않아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도'로 이해를 하고 보자.

만약, 사건이 복잡하고 증거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법리를 다퉈야한다면 법무사 또는 변호사등 법조계관련 조언을 구한 후 처리를 하는게 좋다. 

  소액민사소송 절차
소장 제출 - 소송을 하기 위해선 소장을 제출해야한다. 
- 전자소송 또는 직접 법원에 방문해서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데 전자소송의 경우 모든 증빙자료를 컴퓨터를 통해 올려야하기 때문에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직접 법원에 방문하는게 좋다.
전자소송 : 사이트 바로가기 

- 즉. 소장을 작성해야한다. 
사건에 맞는 소장 양식을 선택해서 작성을 하면 된다. 
: 피고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정보를 알아야한다.
* 여기서 주민등록번호 주소등 인적정보에서 문제가 발생할텐데 이 부분은 내용이 길어 아래에 추가설명.

- 소장 필수기재사항
1)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사건의 표시 
4) 청구 취지 
신청인이 원하는 것이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돌려받길 원하는 것이라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가 청구취지가 됨
5) 청구 원인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를 자세하게 기재하면 됨
6) 덧붙인 서류의 표시 
7) 작성한 날짜 
8)법원의 표시

소장 작성상세내용 : 바로가기
송달 - 소장이 접수되면 간단한 심사를 진행하고 특별한 형식적 하자가 없다면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
-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청
- 소장이 송달불능, 잘못된 주소등의 문제로 소장을 받을 수 없다면 주소보정명령(주소변경)이 내려지고 주소 변경 후 다시 송달요청
이행권고결정 - "이행권고"란 소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권으로 원고가 낸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하는 결정을 뜻함. 
- 즉.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
- 좀 더 쉽게 말해 상대방이 반박할 의견을 2주이내에 회신을 해야하는데, 반박의견을 내지 않으면 본인이 원했던 대로 결정되어 상대방에게 원했던대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다. 
변론기일의 지정 
변론기일
- 이행권고 결정이 피고가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고 순응(?)해서 발생한다면 변론기일은 말그대로 상대방이 반박의견을 냄으로써 발생한다. 
- 변론, 즉 원고와 의견이 다르기때문에 특정일 지정해서 서로 쟁점을 다루는 날이다. 

* 소액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1회 변론을 통해 판결이 선고 그래서 꼼꼼하게 증거자료를 준비해야한다.
판결 선고 - 변론 종결 후 바로 판결 선고를 내릴 수 있다.
- 변론에 따른 최종 주문이 내려진다. 
- 단,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왜 판결이 그렇게 떨어졌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단소리. 

아무래도 법과 관련 된 내용이라 용어도 그렇고 복잡해 보인다. 

결국 핵심은 '소장 작성'과 '증거자료'에 대한 부분이다. 

소장 작성 이후의 단계는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 해당 절차에 맞게 행동하면 끝이다. 

중요한 부분은 1회 변론을 통해 판결을 선고하는게 원칙이라 상대방이 반박을 했을 경우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해서 제출해두어야한다. 

 

정리하면,

1. 소장 작성 및 발송(송달)

2. 상대방 답변서 미제출 -> 원고가 청구한 금액대로 판결

상대방 답변서 제출 -> 변론할 날짜를 잡고, 해당 일에 변론이 진행되고 소액사건은 1회 변론을 통해 판결이 선고.

3. 소액 민사소송을 승소했음에도 돈을 받지 못한다면 '강제 집행' 또는 '신불자등재'등 추가로 진행

 

소액민사사건은 1회 변론이 끝이라 보통 2~3개월 내로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단, '송달'과정에서 상대방의 임의로 수령하지 않거나 주소지에 문제가 있어 '송달'자체가 지연된다면 그만큼 기간은 늘어난다. 

 

핵심은 결국 '소장 작성'

민사소송 소장 예시

내용이 복잡했는데 제일 어려울 부분이 바로 소장을 작성하는 부분일 것이다. 

법원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어떻게 작성해야할지가 문제일텐데 '전자소송'제도를 이용하면 정말 쉽게 처리를 할 수 있다. 

그 과정은 아래와 같다. 

 

1. 대한민국 법원 : 나홀로 소송 접속

2. 소송사건유형 선택 

3. 당사자 : 원고/피고 정보 입력 

: 여기서 주소, 주민등록 번호 등 인적정보를 작성해야하는데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경우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절차를 거쳐야한다. 

대부분은 이과정이 까다로워 별도로 법무사 또는 채권추심 등 관련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들도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인적정보를 모를 경우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는데 아래 블로그들을 참고하면 된다. 

이름/휴대폰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 사실 조회 신청방법 

 

참고로 알아야할 부분은 사실조회신청도 소장이 이미 작성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선 소장에 주소는 임의로 작성해서 제출 한 다음 주소보정서를 사용하여 보정하면 된다. 

 

주소보정 : 주소가 잘못되면 법원으로 부터 피고에게 송달이 안되니 주소를 보정하라는 주소보정명령서가 발행된다.

그럼 이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동사무소를 방문해 피고의 주소를  알아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법원의 명령서가 있을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주소를 바꾼 후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즉. 정보를 모르더라도 아무 주소나 적어둬야 '주소보정명령서'를 통해 정보를 알 수 있으니, 우선 아무 주소라도 적어 소장부터 제출을 해둬야한다. 

 

4. 청구 취지

본인이 제출한 소장을 통해 결론적으로 원하는 사항을 적으면 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5. 청구원인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여 6하원칙에 의해 작성한다.

즉, 누가 누구에게 돈을 대여하였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대여하였는지 기록하고 변제는 어떻게 하기로 하였으며 그 이자는 어떻게 하기로 하였는지 작성하면 된다.

따로 정해진 작성 형식은 없다. 

 

6. 입증방법

입증방법이란 소장을 제출할 때 첨부하는 증거서류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가 어떤 사실을 주장하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증거부호의 표시는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 제○호증,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 을 제○호증,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하는 것은 병 제○호증과 같이 적고, 서증을 제출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서증 사본에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한다.

증거서류들의 제목을 '갑 제 1호증', '갑 제 2호증' 순으로 번호를 붙여가며 작성하면 된다.

1. 갑 제 1호증 무통장입금증 2. 갑 제 2호증 차용증서

7. 첨부서류

첨부서류란 소장에 첨부하는 서류들의 명칭과 통수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증거방법 등을 열거해 두면 제출누락을 방지하고 법원에서도 확인하기 쉬우며 후일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없다.

1. 소장부본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4.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승소를 했는데 돈을 받지 못했다면?

소액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를 했음에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로 나오는 말은 재산명시명령, 압류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 이 있다. 

 

재산명시 :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

* 일반사건에서는 시간이 3개월 소요되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명령을 신청하지않음 

압류 : 사용, 수익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추심 : 추심은 권리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제도다.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통장을 압류해놓았는데, 그 예금통장에 돈이 굉장히 많으면 추심을 통해 예금통장에 있는 돈을 채권자가 받을 수 있다. 

전부 : 현금은 아니지만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 예를 들어 '채권'을 그 상태로 주는 제도.

이 경우 현금이 아닌 부동산, 자동차 등을 처분해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해당 내용까지 상세하게 적으면 너무 내용이 길어져 상세내용들은 추가로 검색하자. 

만약 6개월이 지났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불이행한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신용불량자)을 할 수 있다.

참고 : 강제 집행

 

소송비용은?

소액민사소송의 경우 크게 인지액, 송달료가 발생한다. 

인지액 : 청구한 금액에 붙는 인지액.

간단하게 말하면, 청구한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붙는 개념 

청구금액 인지대
1천만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50% x 0.9
1천만원~1억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x 0.9

* 단, 전자 소송의 경우 10% 할인된 인지액 발생

500만원이라면 2.25만원이 인지액

3천만원이라면 12.6만원이 인지액

 

송달료 :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 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

송달료는 1회에 5,200원

소액사건 = 5,200원 x 피고수 x 10회분

즉. 피고가 한명이면 52,000원 발생

 

대다수가 '소송'하면 떠오르는게 변호사 비용일텐데 나홀로 소송도 가능해서 변호사, 법무사 등 추가적인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소액인 사건이고,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서 그냥 손놓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보자. 

 

추가로 나홀로 소송의 경우도 소송에 들어간 인지대, 송달료 등 청구가 가능하니 청구 취지에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등의 내용을 꼭 적어두어야 한다. 

 

이외에 보다 정확한계산은 법원 공식사이트를 이용하자.

민사소송비용 바로가기

 

변호사 관련 비용은?

카더라 주의) 소액사건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을 찾아봤는데 성공보수 없이 많게는 440만원 적게는 100~150까지 받는 곳 등 다양했고, 승소 시 10%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변호사보수도 포함되는데 승소를 했다고 해서 모든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는건 아니다.

이에 관련한 규칙이 바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으로 해당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변호사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해당 표가 이번에 개정된 산입 규칙이다. 

위의 표처럼 금액에 따라 계산이 되는데 변호사 최소 비용이 30만원이라 그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산입'이라는 말이 낯설 수 있는데 '셈하여 넣다'라는 뜻을 의미한다. 

즉. 변호사 비용을 계산해서 소송비용에 넣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뜻한다. 

 

소액민사사건의 경우 3천만원 미만이니 위의 2가지 식만 살펴보자

1. 2천만원 까지 : 10% 

: 2천만원 이하의 소송은 10%의 비율로 변호사 보수가 계산된다. 

즉. 소송했던 금액이 천만원이라면 백만원을 피고에게 청구해서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는셈이다. 

 

2. 2천만원~5천만원 까지 : 200만원 + (소송목적값 - 2000만원) * 0.08

: 해당 소송목적값에 본인이 청구한 금액을 넣으면 된다. 

3천만원 사건이라면 200 + (3000 - 2000) * 0.08 이 되서 '28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표로 피고로 부터 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용을 계산해봤다. 

소가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 (최대 한도)
500만원 50만원
1천만원 100만원
1천5백만원 150만원
2천만원 200만원
2천5백만원 240만원
3천만원 280만원

해당 금액은 상대방으로 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의 변호가 비용이다. 

만약, 3천만원 사건이고 변호사 비용이 200만원이 사용 됐다면 최대 한도인 280만원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한 비용인 200만원만 청구가 되는 형태다. 

이처럼 한도가 정해져 있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모두 떠넘기는건 불가능하고 소액사건의 경우는 인정되는 금액 또한 적어서 실익이 크지 않다. 

 

소액사건에서는 보통 없지만 만약 '성공보수'등을 조건으로 1천만원 사건에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성공보수 200만원을 요구한 경우 승소를 한다면 1천만원은 받게 되고 변호사비용으로는 100만원이 청구가 가능하니 변호사 300만원은 본인 돈으로 부담해야한다. 

 

그러니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전에 청구할 금액과 변호사 비용을 알아보고 골라야한다. 

기본적인 변호사 비용이 있어서 2천만원 이상 사건부터 고려를 해볼 법 하지만 그 이하 금액대에선 소송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또 한가지 주의점은, 어디까지나 100% 승소 판결이 났을 경우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만약 일부 승소하게 되면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도 적어지니 주의하자. 

 

현실과 드라마는 이처럼 다르다. 

흔히말하는 '카더라정보'를 살펴보면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 비용을 모두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을 것 같지만, 변호사비용 한도가 정해져 있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변호사비용을 소송에서 이겨서 상대방에게 받으면 무료로 생각하고 소송을 시작했다간 생각보다 큰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 꼭 소송 전 실익을 따져 결정해야한다. 


아무래도 법과 관련된 사항들이라 내용들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다. 

핵심은 결국 '소장작성'이고 그 다음은 '피고의 인적정보' 파악이다. 

인적정보를 알 수 없다면 우선 소장먼저 작성해두고 주소는 임의로 아무거나 적어 둔 후 '주소보정명령신청서'를 통해 초본발급 또는 통신사 조회를 해서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소액사건'들의 경우 대부분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가 많아 증빙하기가 쉬워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직접 소송을 진행해 보는것도 한 방법이다. 

반대로, 금액이 크고 '입증'이 어렵다면  나홀로 소송이 아닌 법무사, 변호사등 법조계관계자를 통해 알아보는게 정확하다. 

위에도 설명을 했지만 보통 반론 1회로 사건이 종결되고 '이유'도 생략할 수 있어 만약, 재판에서 진다면 왜 졌는지 알 수 없게 된다. 


관련 글 / 참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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