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오해와 진실,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알아보기
실업급여라는 이름때문에 실업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선 특정 조건과 기준을 만족시켜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회사원 대다수는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힘들다.
어떤 조건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고, 혜택과 신청방법은 어떤지 살펴보자.
제일 중요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알아보기
'실업급여'라는 이름 때문에 실업으로 인한 '위로금' 또는 고용보험료의 '대가'로 착각하면 안된다.
실업급여는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금이라 실직 후 구직활동을 꾸준히 해야한다.
실업급여 :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간단하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 24개월)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함
2. 자진 퇴사는 수급 대상이 아님
3. 퇴사 후 구직 활동을 해야함
핵심은 회사의 '불합리한 상황', '불합리한 대우' 등을 받아 나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힘들다.
대다수는 '이직'이나 '자발적'의사로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설명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일부사람들은 '자진퇴사'지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회사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다음으로 실업급여 조건의 '예외사항'과 '상세조건'을 살펴보자.
실업급여 상세조건과 예외상황 | |
고용보험 |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단,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들도 있다. -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
실업급여 상세조건 | 내용이 길어 간단하게 정리하면 '비자발적' 퇴사사유가 주 내용이다. 만약, 자발적 퇴사라면 해당이 안되니 꼼꼼하게 살펴 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실업급여관련 서류를 '회사' 에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볼 필요없이 그냥 '회사'에 실업급여 대상인지 문의 하는게 빠르다. 본의 상황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회사의 귀책사유 일 것 같다고 생각이 된다면 아래 내용 중 해당 되는게 있는지 살펴본 후 회사에 이러한 상황이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달라고 하면 된다. 1. 아래 사항이 1년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는 경우 -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처음에 언급했던대로 '불합리한 대우',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에만 예외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대다수가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힘들다.
반면, 비정규직인 사람들은 12번항목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상대적으로 쉽다.
실업급여 조건 중 '고용보험 기간'이 헷갈릴 수 있다.
> 1)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 24개월)간 2)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함
18개월과 180일 기간이 분리되어 있어 혼동이 생길 수 있는데 '이직' 때문에 분리가 됐다.
A회사 3개월 다닌 후 퇴직 -> 90일
1개월 쉰 후 B회사 5개월 다닌 후 퇴직 -> 150일
A회사와 B회사의 고용보험일수를 더하면 180일이 넘어 조건을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된다.
만약 1개월을 쉬는게 아니라 18개월을 쉬었다면 A회사에서 다닌 3개월이 인정이 되지 않아 150일만 해당 되서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핵심은 고용보험 '180일' 유지이고 앞의 18개월과 24개월은 이직 한 사람들을 존재한다고 보면 된다.
고용보험 유지기간인 180일에는 주말등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는 '8개월 정도' 회사에 다녀야 한다. |
실업급여 혜택은?(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과 상한/하한액은?
실업급여지급액은 '고용보험 기간'과 '임금'에 따라 달라진다.
실업(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그리고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연봉이 높다고 무한정 많이 받을 수 있는건 아니다.
실업급여 상한/하한액 상세내용 | |
2019년 1월 이후 | 하루 60,120원 ~ 66,000원 한달 1,803,600원 ~ 1,980,000원 |
2018년 1월 이후 | 하루 54,216원 ~ 60,000원 한달 1,626,480원 ~ 1,800,000원 |
가장 최근 일자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표시하면 위와 같다.
하한액의 경우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로 계산이 되어 매년 최저임금이 바뀌기 때문에 하한액 역시 변경이 된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뭘까?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를 받는 일 수를 뜻한다.
즉, 소정급여일수가 길수록 실업급여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고 연령과 재직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 수가 달라진다.
재직 기간 | 소정급여일수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왼쪽 : 50세 미만 우측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기준 : 이직일 2019.10.1 이후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연령은 '퇴사당시의 만 나이'
당연히 재직기간이 길수록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늘어나지만 기간대비 '실업급여'혜택 은 상대적으로 적다.
기간이 짧을수록 '실업급여'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
어디까지나 실업급여 수급측면에서 혜택이 클 뿐 경력관리 측면에서는 나쁠 수 밖에 없다.
어느 회사도 이직이 잦은 사람을 반기는 곳은 없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다. |
취업촉진수당도 있다.
명칭대로 취업을 독려하기 위한 수당이다.
빠르기간내에 재취업을 하거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이주를 하는 등 구직활동을 열심히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존재한다.
취업촉진 수당은 크게 4가지가 있다.
취업촉진수당 | 상세내용 |
조기재취업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해당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된다.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된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교통비 : 실비지급 숙박료 : 숙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상한액 7만원)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참고 : 실업급여 상세내용 보러가기
무언가 많이 있는데 '조기재취업'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은 모두 '직업안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직업안정기관은 고용안정센터와 인력은행, 일일취업센터, 취업안내소등의 기관을 뜻한다.
즉, 위의 기관들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건 지원금을 받기가 어렵다.
애매한 사항이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를 하자.
그래서 대다수의 위의 취업촉진 수당 중 많은 사용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건 '조기재취업수당'이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일수가 30일 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면 받을 수 있고 취업 후 '1년' 동안 다녀야 받을 수 있어 중도 퇴사를 하면 받을 수 없다.
조기재취업수당은 100% 돌려 받는게 아니다. 남은 금액의 50%만 돌려받을 수 있다. * 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 |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신청이 끝이 아니다.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과정은 아래와 같다.
①실업신고→②구직신청/수급자격인정신청→③수급자격 결정→④최초실업인정→⑤실업급여 지급
근로자 입장에선 실업신고와 구직신청(수급자격인정신청)만 하면 되고 이후 단계는 고용노동부에서 처리되는 부분이라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답변이 오는대로 응대하면 되고 궁금하면 전화로 물어보면 된다.
실업급여 처리를 위해선 아래의 두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1. 상실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 이직확인서 보통 실업급여 처리를 진행할 경우 회사에서 알아서 제출을 해주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 회사에서 처리를 안해 줄 경우 본인이 직접 해야한다. |
그럼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각 단계별로 살펴보자.
1. 고용보험 상실 조회(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확인)
고용보험 상실, 즉 회사를 퇴직했다는 증빙을 위해 필요하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첫 단추로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어야 나머지 단계를 진행 할 수 있다.
인터넷 상에서 고용보험상실 조회가 가능하고 퇴직 후 보통 7일 이내에 처리가 된다.
'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처리를 해주기때문에 처리가 안되면 회사에 문의하자.
계속 지연(15일이상)된다면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후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을 하고 증빙자료로 근로계약서, 사직서, 급여대장 및 통장사본, 기타 퇴직에 관한 서류 등 구비하고 계신 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참고 : 퇴직신고가 안되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이 단계에선 '고용보험'이 제대로 상실(해지)됐는지 확인 하면 끝.
이 처리가 완료되어야 나머지 처리를 할 수 있다.
고용보험상실조회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인터넷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고용보험 조회 사이트 접속 : 고용보험상실조회 하기
- 위의 사진대로 필요한 공인인증서 프로그램을 설치 후 로그인
- 개인 → 정보조회 → 좌측 민원조회 → 사업장피보험자격신고 현황 선택
* 헷갈린다면 위의 사진을 참고하자.
그 후 위의 화면에서 각 항목에 맞게 선택 후 조회를 눌러 확인할 수 있다.
- 접수일자 : 회사 입사일 이전날짜 입력
- 보험구분 : 고용보험 선택
제대로 고용보험 상실이 됐다면 '처리상태' 부분에 승인이 아닌 '상실'이라고 표시가 된다.
2. 이직확인서 조회
이직확인서 또한 재직 했던 '회사'에 작성을 요청해서 확인만 하면 된다.
보통 요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접수를 해준다.
그래도 확인해야할 부분이 있어 아래 사항들을 꼭 체크하자.
참고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신청서 자체는 회사에서 작성을 해주어 자세히 보지 않아도 된다.
신청서 중 '13번 이직사유'만 보면 끝이다.
실업급여는 불가피한 상황(임금체불/불합리한대우/불가피한상황)인 경우에만 지원이 되고 '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신청서 중 이직사유에는 자발적사유가 아닌 위에 언급한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한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조회는 첫번째에 진행했던 고용보험사이트에서 같이 확인할 수 있다.
고용보험조회 사이트 접속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조회 하기
- 로그인(첫번째 과정과 동일)
- 개인 → 정보조회 → 좌측 민원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조회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표시가 된다.
'퇴직 상태'가 아니라 자료가 없다고 표시 되는데 실업급여 신청 중이라면 '처리상태' 카테고리에 '처리완료'라고 표시된다.
처리완료라고 떴다면 실업급여의 실업급여의 첫번째 절차는 모두 끝났다.
남은 단계는 아래와 같다
1. 워크넷 구직등록 신청
'구직신청' 메뉴를 눌러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끝.
내정보관리 → 내 이력서관리 (구직신청)
참조 : 워크넷 구직등록신청
2.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온라인 교육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신청자온라인 교육 선택
교육완료 후 꼭 '이수증'이 발급됐는지 확인
참조 : 고용보험 온라인 교육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인정 신청
여기서 부터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 후 2가지 서류를 작성해야한다.
가)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나) 재취업 활동 계획서
참조 : 고용보험 서식 보러가기
먼저 1차 방문 때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고 방문일을 지정해 준다.
정상적으로 승인이 됐다면 지정해준 방문일에 다시 한번 가서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면 된다.
참고 : 거주지관할 고용센터 찾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고 꼭 안내해준 조건을 만족시켜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과정까지 모두쓰면 포스팅이 너무 길어져 간략하게 요약했는데 시간이 된다면 추가할 예정이다.
위의 절차가 끝난 이후 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되기때문에 가능한 빠른일자에 신청하는게 유리하다. |
나름 쉽게 정리한다고 했는데 쓰다보니 내용이 너무 길어졌다.
실업급여는 한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자발적 사유'는 해당 되지 않고 '불가피한 상황' 인 경우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게 아니니 오해말자.
그리고 서류작업들도 '회사'에서 작성 및 접수하는 형태라 혹여나 조작(?) 같은걸 생각하고 퇴사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
'실업급여'는 결코 쉽게 받을 수 있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해당이 되지 않는다.
사실, 실업급여 처리의 큰 부분들은 '회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는 없다.
회사에 실업급여 대상인지 문의하는게 제일 빠르고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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