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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정보]노후걱정 5060세대라면 국민연금을 알아보자.(추납제도와 조건)

by 1호 2020. 11. 17.

생각보다 혜택 좋은 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세금

위와 같이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다.

지금 당장은 월급에서 강제 차감되어 손해를 보는것 같지만 노후에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청년층은 줄고 고령화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자원고갈'의 위험이 있다.

물론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라 갑자기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혜택이 줄어들 위험은 존재한다. 

그래서 30~40대라면 국민연금이 불확실한 상황이라 납입금을 늘리라거나, 임의가입을 하라고 권하긴 힘들다. 

 

대신 부모님 연령대인 50/60세대라면 국민연금에 대해 한번 고민을 해보는걸 추천한다. 

지금 당장은 국민연금으로 인한 혜택이 크기 때문에 50대 이상 이라면 이번 기회에 알아두면 좋다.  

제목대로 알고나면 누구에게는 돈을 버는 정보가 될 수 있다.  

* 참고로 추납제도는 재테크수단으로 악용되어 기간 축소가 논의되고 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 제도로 '노후보장'을 위해 존재한다.

월급명세서를 살펴보면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이 공제된다. 

소득이 있는 곳이라면 4대보험이 징수되고 근로자가 선택할 수 없다.

즉,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노후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처럼 강제하는 이유는 선택사항으로 둘 경우 노후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하게 되고 노후보장을 철저한게 한 사람에게 세금등의 불이익이 추가로 발생해 그렇다고 한다. 

의무가입기간은 10년이고 연령에 따라 만60세~만 65세가 되면 노령연금수령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조건과 수급 연령 등 상세 내용
의무 가입기간 10년
연금 수급연령 만 60세~65세 (연령에 따라 차등)

1952년생 이전 : 60세
~1956년생 : 61세
~1960년생 : 62세
~1964년생 : 63세
~1968년생 : 64세

1969년생 이후 : 65세
특이사항 소득이 있는 곳이라면 강제 가입
이민 등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해지 불가

즉, 가입기간 10년을 채웠고 수급연령을 충족된다면 기간의 제한 없이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의 장점과 혜택은?

 

당장 월급에서 차감되어 '세금'으로 이해하고 아깝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위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닌 사회보험제도로 기간과 나이조건을 만족시킨다면 평생 수령 가능하다. 

즉, 당장은 손해같지만 노년에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사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부자들이 오히려 추납제도를 활용해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고 있는 상태다.

1. 적은 운영비와 물가상승률반영

국민연금은 흔히 말하는 물가상승률도 반영되어 연금의 가치가 보장된다.

ex)실제 사례,  2010년 : 805,340원, 2011년 : 828,690원, 2019년 950,760원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연금보험 수익률'이 포함되는데 물가상승률보다 수익률이 떨어진다면 오히려 손해가 커질 수 있다. 

* 상품에 따라 보험사들의 연금 수익률이 -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보험사들의 경우 해지 시 원급보다 적은 환급금받게 되고 관리운영비가 많이들어 그만큼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작아진다.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만큼 사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들어 그만큼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2. 국민연금의 3대 혜택(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 )

국민연금

서두에 언급했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장 기초가 되는 혜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나이가 들어 수급자가 되면 평생 연금을 수령받아 소득의 공백을 메꿔주어 생활안정을 꾀한다.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다.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감소를 보전시켜주어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시켜준다.

장애등급 급여수준
1급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4급 기본연금액 225% (일시 보상금)

참고 : 장애연금 상세내용

 

 

유족연금은 이름처럼 유족들에게 지급이 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연금 수급권자(장애등급2급 이상)가 사망하면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 최우선순위 상세내용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만 25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3순위 부모(만 62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4순위 손자녀(만 19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5순위 조부모(만 62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참고 : 유족연금 상세내용

 

혜택들을 보면 알겠지만 '사회보장'에 대한 부분이 혜택이라 지금 당장은 와닿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막상 해당 상황에 처했는데 보험도 없고 대비가 되어있지 않는다면 소득이 없었을때의 생활들이 비참해 질 수 밖에 없다. 

 

사실, 가입하기 싫다고 해서 국민연금에 가입을 안할 수 도 없는터라 해당 제도들에 대해 꼼꼼하게 파악을 하고 활용을 하는게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실제 사례 (국민연금 블로그 참조)

국민연금에 있어 제일 궁금한 부분은 '노령연금'일 것이다. 

현재 낸 만큼의 보장은 받을 수 있는지일텐데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기준으로는 혜택이 정말 크다.

  금액
노령연금 평균 수령액 53만 6천원
20년 이상 가입 수급액 93만원
최고 수급액 222만 3천원

* 2020년 6월 기준

 

최고 수급자의 경우 1988년 부터 328개월간(약27년) 8,238만원의 국민연금을 납부했다.

만 61세 부터 매월 155만원 수령이 가능했지만 '5년 연금지급 연기'를 통해 36% 인상되어 월 222만원 수령이 가능해졌다.

 

대충 계산을 해보면 1년간 약 26,676,000원을 받게 된다.

물가상승률을 제외하더라도 약 3년 정도면 납입 금액은 모두 충당된다. 

연금지급연기를 통해 연금수령액이 극대화 되었다곤 하지만 그래도 대다수는 4~6년 정도만 연급을 받으면 납입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 

생각보다 괜찮은 국민연금

현재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가기때문에 거의 대다수는 5년이상 수급을 받는다고 보면된다.

만65세에 수령을 받는다면 15년 이상은 수급을 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의 혜택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최고수급자 기준 상세내용
국민연금 328개월(약 27년) 납입금액 8,238만원
61세 부터 수령 시 155만원
연금지급 연기 후 65세 부터 수령시 222만원
납입금액 회수 기간 61세 수령시 : 약 54개월(4년 6개월)
65세 수령시 : 약 38개월(3년 2개월)
만 80세까지 수령시 61세 수령시 : 3억 7,200만원
65세 수령시 : 3억 9,960만원
*물가상승률 미반영

위의 표만 보더라도 왜 추천 하는지 이해가 될거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평균연령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 혜택을 더 오랫동안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전업주부도 가입할 수 있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서두에 언급 했듯 국민연금은 직장인이라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어 직장을 다니는 동안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직장인이 아닌 전업주부와 같이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별도로 가입을 해야한다.

이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임의가입제도'다. 

* 국민연금은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라 부부가 따로 가입하여 수급 받을 수 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임의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

- 타공적연금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참고로 임의 가입시에는 '중위수 가구월소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된다. 

그리고 원한다면 보험료를 높여서 납입도 가능하지만 최소 금액을 납입하는게 투입 금액대비 혜택이 가장 높다. 

상세내용 : 국민연금 임의 가입제도

즉, 국민연금은 원래 월급 등 소득을 받을 때 자동으로 공제 되는데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임의 가입 제도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ex) 20대 학생/전업주부 등 (어린 학생의 경우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 가입은 추천하지 않음) 

다만, 한번이라도 직장생활을 했고 국민여금을 납입했다면 아래 소개한 '추납제도'를 통해 납부하는게 유리하다. 

국민연금 추납제도(추후납부)란?

국민연금

추납, 즉 추가로 납부를 하는걸 말한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실직/건강악화 등 소득활동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경우 추납제도를 통해 납일 할 수 있다. 

여기서 의문이 그럼 왜 '추납'을 할지 일텐데, 추가납부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내지못한 '기간'을 추가납부를 통해 인정 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 노후에 받게 될 금액도 커진다.

 

특히나, 가입필수기간인 10년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추납제도를 통해 기간을 메꿀 수 있어 유리해진다.

즉 모자란 기간을 채우거나 연금수령을 높이기위한 방편이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전업주부가 된 경우, 국민연금을 한 번이라도 납부했다면 해당 기간 이후의 보험료를 추가납부가 가능하다. 

상세내용 : 국민연금 개인서비스  추후납부 비대면 신청방법

임의가입제도와 헷갈릴 수 있어 정리를 하면,
추후납입제도는 한 번이라도 직장생활을 통해 '국민연금'을 납입한 사람을 위한 제도다. 

국민연금 관련 기타 사항

다양한 국민연금 사항들

1. 국민연금 관련 상세 상담

1577-1000 (스마트 폰에서 클릭 시 전화걸기 화면으로 이동)

사람마다 각각 주어진 상황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상세내용은 국민연금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를 하는게 확실하다. 

 

2.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소득의 9%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4.5%는 본인이, 4.5%는 회사에서 납부

 

3. 국민연금 가입내역 및 예상연금 조회 하기 

PC에서 조회하기 

국민연금 홈페이지

앱 버전

안드로이드

아이폰

*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조회가 가능.

 

국민연금 강제 가입으로 인한 불만이 정말 많다.

그렇지만, 자료를 찾아보면 볼 수록 현재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것 같다.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인데 선택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유도를 하면 가입을 안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그만큼 노년에 대해 대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결국 노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또 다시 세금이 투입 될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 노후준비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한다. 

*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연금저축보험의 자료를 찾아보면 5년내에 33%가 해지한다는 기사가 있을 정도로 해지가 빈번하다.

 

그리고 아직까진 평균수명 대비 혜택이 훨씬 큰 편이라 지금 당장 불합리한 제도도 아니다. 

그 예로 추납제도와 임의가입은 현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오히려 돈있는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잘못된 오해로 인해 부모님 세대들은 충분히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기간을 채우지 못해 국민연금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래는 기사 헤드라인이다.

"'재테크 논란'에...정부 "국민연금 추납 기간 10년으로 단축" 

뭐... 위에 정말 이것저것 설명했지만, 이 제목만 보더라도 왜 가입을 하라고 하는지 이해하리라 생각한다.

실제로 올해(2020년)에 개정안을 발의했다.

* 아직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아 실제로 진행되진 않음

 

그렇지만, 결국 현 추세라면 언제가는 추납제도 축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만큼 국민연금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과는 달리 아는 사람들에겐 '재테크'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즉, 그만큼 혜택이 크다는 소리라 '꼭' 이번 기회에 부모님들의 국민연금 상태에 대해 체크해보길 바란다. 

 

본문내용이 어렵다면 집주변 국민연금에 방문 후 납입해야하는 금액 / 월 수령액등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어 왔다고 하면 친절하게 알려 줄 것이다. 

참고 : 해당기사 바로가기


국민연금 자원고갈 이야기는 끊임 없이 나오고 노령연금 수령기간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바뀌는 등 국민연금의 혜택이 줄어 들고 있다.

5060세대라면 비교적 큰폭의 혜택이 유지되어 가입 할 수 있다면 가입을 하는게 유리하지만 40대 이하부터는 불안한 감이있다.

젊으면 젊을수록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손해가 커지는 상황이다.

 

5060세대, 최대 40대까지는 어느정도 만족스럽게 혜택을 볼 수 있을것 같지만 그 이하 세대는 현재로선 암울한 전망만 가득하다.

물론,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라 갑자기 사업이 종료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이번 사례처럼 만 65세 수령에서 만 70세 이후 수령으로 바뀌거나 하는 등 혜택이 축소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 부모님 나이대는 혜택이 좋기때문에 전업 주부이신 부모님이 있다면 '임의가입'등을 통해 가입을 하는게 좋다.

5년 정도만 수급해도 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른 기사를 찾아면 알겠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찾아서 가입을 하는 추세고 '임의가입' 또한 해가 가면 갈 수록 늘어가는 상황이다.

 

자기자신은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세대는 혜택이 크기 때문에 꼭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가입하는걸 추천한다.


관련 글 / 참조 링크

-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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