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알아보기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대상이고 이름처럼 '청년'들 위주의 정책이다.
*단, 내일채움공제는 나이제한 없이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진흥원의 핵심사업으로 중소기업 입사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다.
그래서 중소기업 입사를 고려 중이라면 '무조건' 물어본 후 회사를 선택하는게 좋다.
그렇다고 신입만 해당 되는건 아니고 조건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 재직자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
그럼 조건과 알아야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자.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은?
내일채움공제 공통 조건
상세내용 | |
가입대상 |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가입기간 2년, 3년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취업 후 3개월 이내에 가입 (2020년 이후 참여자 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 -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가입기간 5년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 ( 만 15~34세 이하) - 내일 채움 공제 가입기간 5년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로 연령제한이 없음 |
청년 기준 |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신규 채용 청년으로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상품은 나이 제한 없음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기업 조건 | * 꼼꼼히 보지 않아도 된다. 그냥 해당 기업에 문의하면 끝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부동산업등 일부 업종 제외) - 2020년 가입자부터 중견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미만인 기업의 경우만 가능 - 단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은 1인 이상~5인 미만 참여 가능 - 2020년 가입자부터 기업기여금 외에 채용유지지원금 지원 : 2년 형은 2년간 50만 원(10만원 5회), 3년 형은 3년간 70만 원(10만 원 7회)의 기업순지원금 지급. 2년 형은 450만 원(기업기여금 400만 원과 기업순지원금 50만 원), 3년형은 670만 원(기업기여금 600만 원과 기업순지원금 70만 원) 지원 ※ 공제가입 제한 기업 : 2020년부터 노동관계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 - 청년공제 사업 개시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체불로 3회 이상 근로감독관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기업(2020년은 2018.12.01.~2019.11.30. 사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기업 해당) - 법 위반 기업은 워크넷에서 참여 신청이 되지 않음 - 고용보험료가 체납 중인 기업은 참여 불가능(체납 기업은 선발 당일까지 운영기관에 완납증명서 제출, 가입 이후에도 고용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 시 중도 해지) - 내일채움공제 상품에 따라 월급/고용보험에 따른 제약이 있음 |
* 중소기업 : 3년 평균매출액 1,500억원 이하(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 상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부동산업·주점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및 기타 주점업)·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무도장 운영업 등을 제외한 종업원 1인이상의 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
내일채움공제는 총 4가지 상품으로 구성된다.
신규입사자 : 청년 내일 채움공제 (2년/3년형)
재직자 : 내일채움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이 중 '내일채움공제'만 나이제한이 없고 나머지는 모두 만 15~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 비례 최대 만 39세까지)에 해당 되는 청년만 가입이 가능하다.
상품에 따라 고용보험이력에 따라 가입이 제한이 되는데 이번에 처음 가입하는 사람이라면 신경쓸게 없지만,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고 내일 채움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혜택을 받기위해 이직을 고려하는 사람은 해당 조건을 잘 찾아보고 이직을 하는게 좋다.
찾아본 결과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은 고용보험이력이 12개월 초과했다면 고용보험 상실(퇴사) 후 6개월이 지나면 가입이 가능하다.
* 인턴기간 3개월은 고용보험 기간에서 제외
그래서 퇴사 후 신규입사자 내일공제 상품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은 고용보험 이력등 가입 요건을 확인 후 이직을 해야한다.
기업조건의 내용이 많지만 알지못해도 상관없다.
어차피 내일채움공제 상품은 기업이 신청을 해야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그렇기때문에 그냥 해당 기업에 취업 또는 면접 전 전화로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지원하는지 문의하면 된다.
대상 : 중소기업 신규입사자, 재직자 나이요건 : 15~34세이하 (군복무기간비례 최대 만 39세) * 내일채움공제(재직자)는 나이제한 없음 퇴사후 가입을 원하는 사람들은 고용보험이력 등 가입 조건 확인 필수! * 정확한건 중소기업진흥원에 문의 기업조건은 해당 기업에 가입이 되는지 문의 하면 된다. |
모든 내일채움공제 상품은 기업 + 정부 + 개인의 납부금이 합쳐발생하는 형태라 '기업'에서 거부를 하면 가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가입을 원한다면 미리 문의를 해야한다. |
각 내일채움공제 상품에 대한 상세내용을 아래에 정리했다.
다 볼 필요는 없고 해당하는 상품만 살펴보면 된다.
내일채움공제 신규입사자 2년/3년형
상세내용 | |
청년 내일 채움공제(2년형) | 기간 : 2년 납입금액 : 12만 5천원 본입부담금 : 300만원 총 적립금액 : 1600만원 + 복리 |
청년 내일 채움공제(3년형) | 기간 : 3년 * 2018.6.1~2021.12.31 한시적용 납입금액 : 16만 5천원 본인부담금 : 600만원 총 적립금액 : 3000만원 + 복리 |
청년 조건 |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신규 채용 청년으로 중소·중견기업 정규직으로 취업 후 6개월 이내에 가입절차를 마쳐야 한다.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 ·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은 기간 산정 시 제외 · 2년형의 경우,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초과자는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만 가입 허용 · 인턴기간 3개월은 고용보험 기간에서 제외 - 월 350만 원 초과 임금(기본급,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상여금 및 성과금 등 모두 포함, 가입 유형에 관계없이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년간 근로 총액이 4,200만 원(350×12) 초과시 청약 철회)을 받는 경우에는 가입이 안되며, 주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고졸가입자가 대학에 진학했을 경우 가입 유지 가능하지만 근로자 신분을 유지해야 하고 임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기간도 근로 상태로 보고 가입유지 가능하다. |
신규 입사자 기준이고 2020년 신규 입사자라면 6개월이내에 가입을 해야한다.
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상품은 600만원을 납부하고 총 3000만원과 복리의 혜택을 볼 수 있어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면 1년에 800만원 가량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해주는 기업에 입사를 하는게 좋다.
해당 정책을 지원하지 않는 곳이라면 직원의 복지에도 신경을 덜 쓸 확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납입형태는 정부 + 기업 + 근로자 납입금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시 '근로자적립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정부지원금'은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고 '기업기여금'은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가입기간을 지키는게 가장 유리하다.
생애 1번만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도 해지 한다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계약성립일에 따라 아래와 금액이 발생한다.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 ~30개월 | ~36개월 | ||
2년형 | 자기부담금 | 납부누계액 및 그 기간까지 이자 |
|||||
취업지원금 | - | - | 225만원 및 그 기간 이자 |
337만5천원 및 그 기간 이자 |
|||
기업기여금 | 전액 정부 환수 | ||||||
3년형 | 자기부담금 | 납부누계액 및 그 기간까지 이자 |
|||||
취업지원금 | - | - | 165만원 및 그 기간 이자 |
240만원 및 그 기간 이자 |
337만5천원 및 그 기간 이자 |
435만원 및 그 기간 이자 |
|
기업기여금 | 전액 정부 환수 |
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둘 모두 5년
상세내용 | |
내일채움공제 | 기간 : 5년 납입금액 : 핵심인력 + 기업 34만원 이상납입(근로자1:기업2) 본입부담금 : ? 총 적립금액 : 2000만원 + 복리 가입대상 : 직무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재직자(모든 재직자 대상) 만기후 3~5년(재가입시 선택가능) |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 기간 : 5년 납입금액 : 12만 본인부담금 : 720만원 총 적립금액 : 3000만원 + 복리 가입대상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청년근로자(만15~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단, 최대주주 및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 또는 참여한 자는 제외(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 |
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 상품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상이고 납입기간은 5년으로 길다.
주의해야할 점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한 경우 가입이 불가능한점을 기억해야한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라 가입조건은 근무 중인 회사에 문의를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어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야할 필요는 없다.
나이조건이 만족한다면 지금 당장 문의를 해보자.
청년에 해당 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그렇지 않다면 내일채움공제 상품으로 해당 되는지 알아보면 된다.
'내일채움공제'는 특이하게 만기 수령 후 3~5년 재가입이 가능하다.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지급사항
구분중도해지 사유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중소기업의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기간이자 해당분핵심인력의 공제 납입금 납입누계액 및기간이자 해당분
중도해지사유 | 중소기업기여금 | |
중소기업 귀책 |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 핵심인력 |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 ||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조정 | ||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 ||
대기업 분류 | ||
경제적 부담 | ||
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 ||
핵심인력 귀책 |
핵심인력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중소기업 |
핵심인력 창업에 의한 퇴직 | ||
핵심인력 이직에 의한 퇴직 | ||
핵심인력 학업에 의한 퇴직 | ||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 | ||
핵심인력의 사업자등록 | ||
경제적 부담 | ||
기타 | ||
기타 |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함께 공제부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중소기업 |
핵심인력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 | 핵심인력 |
아무래도 기간이 길어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생길텐데 간단하다.
본인 납입금은 모두 돌려받고 기업이 납입한 금액은 위의 사유에 따라 받거나 받지 못한다.
정부 납입금은 기간에 따라 적립되는 금액만큼 돌려받는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해지 하지 않는게' 가장 유리하다.
생애 한번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중소기업을 고려중인 신규 입사자라면 꼭 '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해주는지 알아보고 해당 되는 기업에 취업을 하는게 좋다.
개인적으로 그러한 기업에는 취업을 하지 않는걸 추천한다.
기업에서도 세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정책이고 납입금도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인데,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회사의 자금사정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소리라 앞으로의 전망도 떨어지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생애 한번만 가능하기때문에 현재 회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다른곳으로 이직 후 알아보는것도 나쁘지 않다.
고용보험 12개월이내, 초과했더라도 퇴사 후 6개월 이후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계약직'으로 입사한 사람들의 경우 실업수당 청구가 대부분 가능하기때문에 계약기간 종료 후 6개월간 실업 급여수급, 그 후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딱이다.
그리고 신규입사가 아니더라도 재직자들도 해당이 되니 이번에 알았더라면 기업에 문의 후 가입을 하자!
그럼 한명이라도 봐서 도움이 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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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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