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일상 생활 정보/돈이되는정보

환경부 폐가전 무료수거 신청방법 부터 주의사항까지

by 1호 2020. 7. 27.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 알아보기

폐가전 무료수거

가전제품은 돈을 안내고 버릴 수 있다. 

물론 조건이 있다. 

소형가전은 5개 미만 인 경우 해당되고 대형가전은 방문기사가 분해없이 수거가 가능해야하는등 조건을 만족해야한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쓰레기 처리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그럼 폐가전 무상 수거 조건과 상세 방법을 알아보자.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란?

환경부와 전자제품 생산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화공제조합을 만들었다.

해당 조합에서 제공하는 주요서비스가 바로 "폐가전 수거" 서비스다. 

 

정부와 민간주도로 폐가전을 수거하여 재활용을 촉진 시킨다. 

수거 된 제품의 제품의 재활용률이 90%에 달할 정도로 자원의 선순환측면에서도 큰 역활을 하고 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폐가전 수거비를 아낄 수 있고 환경도 지키는 효과를 지니고 있어 해당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을 하는게 좋다.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조건

무상수거를 해준다고 해서 모든 제품이 해당 되는건 아니다.

특정 품목과 조건이 해당 되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폐가전 무상수거 프로세스

수거품목

  수거 품목
단일 수거품목 - 냉장고/세탁기/에어컨/TV

- 가정용/업소용/냉동고/김치냉장고/쇼케이스 등
• 일반세탁기/드럼세탁기/탈수기 등
• 실내기/실외기/일체형 등
• CRT/LCD/LED/프로젝션

- 전기오븐/자동판매기/런닝머신/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복사기/전기정수기/냉온정수기/공기청정기/전자레인지/제습기
세트 품목 - 오디오세트(전축)
- 데스크탑 PC세트(본체 + 모니터)
다량 배출 품목 - 가습기/비디오플레이어/스캐너/연수기/음식물처리기/전기밥솥/전기온수기
- 전기히터/청소기/튀김기/감시카메라(CCTV)/빔프로젝터/식품건조기/영상게임기
- 재봉틀/전기비데/전기주전자/제빵기/커피메이커/헤어드라이어/믹서기(주서기)
- 선풍기/약탕기/유무선공유기/전기다리미/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전기후라이팬
- 족욕기/토스트기/모니터/노트북/내비게이션/팩시밀리/휴대폰/오디오 본체/오디오 스피커/오디오 포터블/프린터
*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

단일 수거 품목 : 단일 제품으로 수거 요청이 가능

세트 품목 : 세트로 구성이 되어야 단일 수거가 가능 

ex) 데스크탑 PC의 경우 본체 또는 모니터 개별로 1개만 있다면 수거 불가능. 

본체와 모니터가 같이 있어야 단일 수거 가능.

다량 배출 품목 : 소형 가전들의 경우 "5개 이상 모아서 배출"을 해야 수거가 가능

 

 

위의 표 대로 수거품목과 제품 종류에 따라 단일 수거가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본 후 신청을 해야한다.

긴가민가한 가전이 있다면 해당 센터에 전화상담 후 예약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수거기준과 주의사항

  상세내용
수거방법 - 주민이 예약한 배출품목 가정 내 방문 수거
* 단, 주민의 요청 시 현관문 앞, 마당 등 문전수거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함 (미철거시 수거 불가)

-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 추가 수거 가능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조치 후 배출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하여야 수거가 가능함
예)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수거불가품목 - 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 되어 있는 제품 등)
-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 선택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 가전제품 외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악기류(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전기장판류 (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 의료기기 (안마기, 찜질기 등)
-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

간략하게 살펴보면 

1. 수거 전 기본 철거가 되어야 하며

2.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능한 제품은 미리 수거 가능한 상태로 조치해야하고

3. 원형이 훼손된 제품등은 수거에 제한이 생긴다.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신청 방법

  상세내용
전화 1599-0903(핸드폰에서 클릭 시 번호 자동입력)
카카오톡 카카오톡ID : 폐가전무상방문수거
추가 후 상담
인터넷신청 http://www.15990903.or.kr/ 접속 후 예약 접수

폐가전 수거서비스는 위의 3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 꼭 위에 설명한 폐가전 수거조건을 만족시키는지 확인 후 신청을 하자. 

 

전화는 말그대로 전화를 통해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전화를 통해 접수를 신청하면 된다.

카카오톡은 카카오톡 ID를 통해 채팅을 통한 접수를 받고 있다. 

 

단, 비슷한 아이디의 계정들이 많아 아래 사진에 나오는 공식 계정인지 확인을 해야한다.

카카오톡의 첫번째 화면 돋보기 버튼을 눌러 페가전을 검색하면 제일 첫번째 화면에 공식 계정이 나타난다. 

비슷한 계정들이 많아 상세페이지가 위의 사진과 똑같은지 확인하는게 좋다. 

폐가전 수거 인터넷신청방법

1. 사이트 접속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예약하기

수거예약하기 선택 후 약관 관련 모두 동의 후 다음 단계 선택 

* 모든 항목이 필수 항목이라 모두 동의를 해야한다.

2. 항목입력 및 배출 희망일자 선택 

물건을 수거할 주소지와 배출희망 일자를 선택해 주면 된다. 

주소지 위치에 따라 "배출 희망일자" 다르다. 

 

3. 마지막으로 배출할 물건들의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처음에 언급한 배출조건에 맞추어야하며 추가로 집안 수거 시 집에 한명은 있어야 수거가 가능하다. 


접수방법은 쉽고 간단 하다. 

대형 가전의 경우 설치된 제품은 설치를 해제한 후 인력으로 "이동이 가능한" 상태로 두면 된다.

그리고 수거일이 정해져 있는 만큼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미리미리 "예약"을 해두는게 좋다. 

"꼭" 이용조건을 기억 후 접수 신청을 해야되고 긴가민가 하다면 전화를 통해 문의를 하자. 

 

아는 사람도 많겠지만 아파트에서 지내다보면 종종 스티커에 붙여진채로 버리는 경우가 보여 블로그에 공유를 하게 됐다. 

 

한명이라도 봐서 도움이 됐길! 


관련 글 / 참조 링크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
-

 

 

 

 

 이 글을 공유하기

 

 

affliate_info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