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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IRP퇴직연금과 절세팁

by 1호 2020. 9. 8.

노후대비 IRP 퇴직연금 알아보기

개인퇴직연금

개인퇴직연금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이름 그대로 개인을 위한 퇴직연금 상품이다. 

I - 개인별로

R - 퇴직금을 넣어두는

P - 연금계좌

로 이해를 하면 된다. 

 

퇴직연금 수령은 55세 이후에 할 수 있고 기존에 가입이 제한되었던 공무원들도 IRP 가입이 가능해졌다. 

세제혜택이 크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유리해 한번 고려해볼만 하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큰 혜택을 주는 만큼 55세까지 납입을 해야하는데 '중도해지'를 한다면 모든 혜택이 없어진다. 

절세를 위해 개인퇴직연금 IRP상품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해지없이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중간에 해지를 할것 같다면 안하는게 좋다.

그래서 개인퇴직연금 IRP 혜택과 조건은?

가입 조건

소득이 있는 모든사람(근로자/개인사업자/임대사업자/공무원/교사등) 및 퇴직자 (단, 퇴직금수령 60일이내)

개인 퇴직연금 기본 사항들

납인한도

- 1800만원 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낮은 세율적용

투자상품

- 원리금지급상품 및 실적배당형 상품 및 ETF 투자 가능

세액공제한도

- 연금저축 합산 연 700만원 까지는 세액공제 혜택 지원

* 세액공제한도 초과 납입금은 다음해에 공제 가능

연금조건

- 만 55세 이후 수령가능 (일시금 또는 연금 선택가능)

* 퇴직 적립금 없이 추가 적립금만 있다면 가입기간 5년이상 충족 필요
* 2014년 기준 95.4%는 연금수령자

중도인출

- 무주택자가 본인 주택구입등 특정 사유 발생시 가능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등으로 6개월이상 요양하는 경우(연간임금총액의 12.5% 초과)

-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거를 받은 경우

- 최근 5년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천재 지변 등

연금으로 수령을 많이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시불 대비 30% 세액 경감효과가 있다.
그리고 발생된 세금도 분할 납입할 수 있다.

개인퇴직연금 IRP 혜택은?

세액공제 혜택가능

- 추가 납입한 금액의 13.2% (16.5%) 세액공제 

: 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 대상자는 13.2%

각종 세제 혜택

- 연금수령 전 까지 세금 납부 없음 : 세금이 인출(연금수령 시)할 때 부과됨

- 퇴직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개인퇴직연금 IRP로 옮기면 퇴직소득세가 차감되지 않아 재투자 가능

- 개인퇴직연금 IRP 운용수익에 대해 이자와 배당소득세 미부과 

* 흔히 아는 은행이자의 경우 15.4%의 이자소득세가 발생

- 실제로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는 70%만 발생하고 발생되는 수익은 연령에 따라 3.3%~5.5%부과

 

내용이 어렵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금융 관련 정보는 아무래도 각종 '세금'과 상품에 대한 용어자체가 어려워 이해가 어렵다. 

우선 '개인퇴직연금' IRP는 퇴직금을 근로자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향후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래서 사직을 하게 되면 개인형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게 되는것 이다.

이렇게 법제화가 된 이유는 '노후안정'이 주목적인데 예전에는 '평생직장'의 개념이라 한 회사를 오랫동안다녀 퇴직금으로 충분히 노후가 보장됐지만 지금은 평생직장 개념이 없어지고 '이직'이 잦아져 IRP 개인퇴직연금제도가 탄생했다. 

* 대다수는 퇴직금을 IRP계좌를 활용하지 않고 퇴직음을 받은 IRP계좌를 해지해서 일시 수령 후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노후를 위한 자금인 만큼 모든 포커스가 '노후'에 맞춰졌다는 점을 이해하면 나머지는 쉽다.  

가입기간동안에 큰 세제혜택을 볼 수 있지만 중도 해지를 한다면 해지가산세와 받았던 혜택을 토해내야해서 의미가 없어진다. 

오랜기간 (만 55세) 납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자금사정이 넉넉하다면 괜찮지만 넉넉치 않다면 가입하지 않는게 좋다.

IRP 퇴직연금의 핵심은 결국 '각종 세제혜택'

연말정산공제 / 퇴직소득세 등등 정말 많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공제 혜택도 크다.

세부사항을 하나하나 나열하면 또 용어가 어려워져 대표적인 세제 혜택은 아래와 같다.

  IRP퇴직연금 세제혜택
연말정산 연금저축과 통합해 최대 700만원 공제해택을 제공해준다.
최대 공제금기준
연말정산 시 92.4~115.5만원 세액공제
퇴직금이연 퇴직금이연이라는 말이 낯설텐데 간단하게 이연, '시일을 차례로 미루어 나감' 
즉, 퇴직소득세를 IRP퇴직연금 계좌의 인출일(만기일)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퇴직금이연을 통한 장점은 많다. 
퇴직금의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28.6%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IRP를 활용하면 30%가 감면 되어 70%의 세금만 내면 된다.
ex)퇴직소득세가 286만원이라면 IRP로 전환해 수령하게 되면 약 201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이자/배당소득세 일반금융상품의 경우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매년 15.4%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IRP계좌는 다르다.
납입기간에는 별도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연금수령시 3.3 ~ 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끝이다. 

운영기간에 세금이 납부되지 않는 보다 효율적으로 퇴직연금활용이 가능하고 세금도 낮아져 효과적이다.
* 단 중도해지 및 인출 시 기타소득세율인 16.5%가 적용되어 1.1%만큼 세금이 더부과 됨

각종 세금비율과 공제액등등 어려운 용어가 많다. 

이부분에 대해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다양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연말정산을 많이 돌려받지 못하거나 퇴직금이 많아 퇴직소득세가 많은 사람이라면 가입하면 유리하다. 

 

그렇지만, IRP계좌의 단점도 있다.

어느 상품이나 마찬가지로 단점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IRP 단점은 아래와 같다.

  IRP 퇴직연금 단점
계좌수수료가 존재 매년 계좌수수료가 부과된다.
잔액 1억 미만 : 0.37%
잔액 1억 이상 : 0.35%

*가입연수에 따라 장기계약할인제공 최대 0.2975%
그래서 가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작은 금액이라 미리 납입해 장기계약할인을 받는게 유리
긴 납입 기간 만 55세 까지 납을 계속 해야하기때문에 부담이 된다.
중도해지를 한다면 모든 혜택이 없어져 긴 납입기간이 최대의 단점이다. 
개별주식에 투자 불가 펀드만 매매가 가능
개인이 직접 운용한다면 주가를 추종하는 ETF 상품만 가입 가능

* 투자 가능한 ETF/펀드 상품의 선택 폭도 작음
안전자산 비율 고정 전체 금액의 30%는 안전자산에 투자해야함
본인이 직접 관리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한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지만 대다수는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는경우가 많아 1~3%정도로 이율이 낮다.

ETF등의 상품에 대해 잘 알고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직접 관리를 하는걸 선호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금융 상품에 대해 잘 모른다면 오히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그렇다고 어려워할 필요는 없다. 
계좌계설지점에 방문하면 안정적인 상품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준다. 
참고 : 퇴직연금수익률

계속말하지만, 제일 큰 단점은 '해지' 시 모든 혜택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각종 금융상품에 대해 잘 알고 직접 ETF/펀드/채권등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메리트가 있겠지만 이러한 상품에 대해 잘 모른다면 그냥 운영사가 정해주는 안정적인 곳만 투자되어 운영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금융지식이 높은 사람들은 IRP한도를 높여 직접 운영하는게 좋다.

반대로 단순히 '세금공제'와 '안정적'인 자산 운영에 포커스가 맞춰진 사람이라면 공제한도인 '700만원'만 채우면 되는데 같이 합산되는 '연금저축' 한도인 400만원을 채우고 나머지는 IRP계좌로 채우는게 좋다. 

* 총 급여가 1억2천이 넘는다면 연금저축 공제한도는 300만원

 

연금저축은 계좌수수료가 존재하지 않고 중도인출이 가능해 부담없이 유지할 수 있다. 

또, 인버스와 레버리지 상품을 제외하고 모든 ETF투자가 가능해 선택폭이 넓다. 


개인적으로 ETF와 펀드상품에 관심이 많아 퇴직금을 내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로 느껴지지만 반대로 낮선용어들로 인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결론은 간단하다.

'만기일'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각종 세액공제혜택와 퇴직소득세를 아낄 수 있어 가입하는게 유리하다.

'세액공제'가 주목적이라면 연금저축계좌와 같이 합산해 활용하는게 좋다.

반대로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걸 좋아하면 IRP 계좌의 비율을 높여 운영하면 된다. 

 

그리고 IRP계좌는 어디까지나 '노후자금'을 위해 존재한다는걸 이해해야한다.

바로 사용하기 위한 돈이 아니다. 

가입을 한다면 없는셈 치고 만 55세까지 계속 납입한다는 마인드로 가입을 해야하고 중도해지를 할것 같다면 가입하지 않는게 좋다.


관련 글 / 참조 링크

-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 IR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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