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제대로 챙기는 방법 알아보기
: 연말정산 기본 정보 알아보기
연말정산, 말로는 들었는데 갓 입사한 초년생들은 어떻게 되는건지 이해가 안되는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길게 설명하기 보다는 핵심 개념들만 짧게 설명했고 제일 중요한 "환급금"을 어떻게하면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내용을 먼저 요약하면
1. 대다수 초년생들은 환급금이 없거나 많지 않다.
* 초년생들에겐 13월은 보너스 같은건 대다수 해당 되지 않는다.
2. 본인의 소비가 적다면 환급 받기 힘들다.
3. 다양한 금융상품을 적극 이용하자.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책에 해당 되면 무조건 이용하자.
연말정산 개념 알아보기
: 간단하게 알아보는 연말정산 개념
연말정산은 간단하게 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환급","추가납부"하는 걸 의미한다.
소득세(지방소득세포함)는 월급명세서를 보면 된다.
결국 "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개념이라 연말정산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돈 = 본인의 1년 소득세 합계가 된다.
그래서 연봉이 낮은 초년생들은 소득세 또한 적어 사실 13월의 보너스 같은건 기대하기가 힘들다.
초년생들의 환상을 깨부시면서 이제 본론으로 시작한다.
물론 고연봉/인적공제대상이 많다면 많이 돌려받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말자.
다만, 해당 되는 사람이 거의 없을뿐....
다시말하지만, 연말정산=본인의1년소득세를 기준으로 정산된다.
연말정산 돌려받는 꿀팁
: 핵심적인 사항들만 요약
가장많이 받는 인적공제
인적공제야말로 연말정산의 꽃(?!)이라 할 수 있다.
아래 기준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보고 꼭 추가로 등록하자.
인적공제 기준
1. 연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
2. 부양가족인 경우 나이는 만 20세 이하또는 만 60세 이상인 경우 해당
* 부양가족(부모님, 조부모등)의 경우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
3. 장애인인 경우 나이 관계없이 가능
* 생각보다 납세 기준 장애인은 범위가 넓다.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정신병, 국가유공자 등 중증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후 담당의사에게 서명/날인을 받으면 된다.
해당 의료기간에 "세법상 장애인증명서" 날인이 가능한지 문의 후 방문을 하자.
서식다운로드방법 : 국가법령시스템 > 장애인검색 > 장애인서식 다운로드 및 출력
2020/03/13 기준 서식 아래 파일 선택 (시간이 지나면 서식이 바뀔수 있다.)
연말정산관련 "소득이 높은사람한테 몰빵"하라는 소리를 한번쯤 들어봤을것이다.
월급이 높다 = 소득세가 많다를 뜻하기 때문에 공제혜택이 커서 돌려받는 금액이 많아지기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인적공제도 주변 형제자매 중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에게 몰아주면 혜택이 크다.
인적공제 상세내용 | |
본인/배우자(법정혼인) | 배우자 인적공제 기준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
부양가족 | 공통기준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 인정공제 기준 - 직계비속(입양자) : 만20세 이하 - 직계존속 : 만60세 이상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수급자 : 제한없음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 직계비속(입양자)를 제외하고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등본에 등록) |
추가공제 | 장애인 공제 : 1명당 연 200만원 경로우대자공제(70세이상) : 1명당 연 100만원 부녀자공제 - 근로소득 3천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연 50만원 - 근로소득 3천만원 이하 / 배우자가 없고 기본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세대주의 경우 연 50만원 한부모공제 - 배우자가 없는 사람 -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연 100만원 * 부녀자공제와 중복배제 : 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 |
연말정산 신용/직불카드 공제
신용카드는 공제는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크게 볼 부분은 없다.
그래서 놓치기 쉬운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인 경우 500만원)이하 인 부모님의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카드공제가 가능하다.
즉, 나이로 인해 인적공제가 안되더라도 카드공제는 가능하니 잊지말자.
* 형제자매는 해당 되지 않고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등이 해당
2. 본인의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카드로 사용해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의 소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거라 사용하는 금액이 없다면 공제가 없어지는 셈이다.
* 연봉 1000만원인 경우 250만원을 카드로 사용해야 함.
3. 신차구입비(중고차는 10%공제)/통신비/세금,공과금/아파트관리비/자동차리스료/해외결제금액/현금서비스/면세물품구입 등은 제외된다.
4. 신용카드(15%)와 직불카드(30%)는 공제요율이 다르다.
그래서 가능하면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 현금현수증 등을 사용하는게 유리하다.
*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각각 100만원을 썻다면 신용카드는 15만원 공제 직불카드는 30만원 공제인셈
이부분을 파고 들어가면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놓치기 쉬운부분만 이해하기 쉽게 요약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상세 (코로나로 인해 일부 사항들 변동) | |
신용카드 | 공제율 1~2월, 8~12월 : 15% 3월 : 30% 4~7월 : 80%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공제율 1~2월, 8~12월 : 30% 3월 : 60% 4~7월 : 8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공제율 1~2월, 8~12월 : 30% 3월 : 60% 4~7월 : 80% |
전통시장/대중교통 | 공제율 1~2월, 8~12월 : 40% 3월 : 80% 4~7월 : 80% |
소득공제한도 | 변경된 공제한도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 총 급여 7천만원이하 : 300 → 330만원 ~ 1억 2천만원 이하 : 250 → 280만원 1억 2천만원 이상 : 200 → 230만원 |
숫자가 많아서 복잡한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공제한도가 올랐다 -> 작년 보다 돌려받을 금액이 커진다.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어차피 계산은 홈텍스에 가면 자동으로 된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점에 유의하자.
공제대상 금융상품이용으로 극대화 하기
1. 주택청약저축 가입하기
가입요건 : 무주택 세대주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공제 한도 : 연 240만원 / 최대 96만원 까지 소득공제 혜택가능
즉, 여유자금이 있다면 월 20만원은 주택청약에 가입하면 된다.
그래고 아래의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일반 청약통장이아닌 "청년우대형청약통장"에 가입하자.
이율과 각종혜택이 훨씬 좋다.
참조 : 온라인청년센터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연령 기준 : 만 19세~만 34세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인정)
소득 기준 : 3천만원 이하
주택 기준 : 무주택인 세대주 /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
*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 되어야함
한도 : 600만원 (소득공제한도는 연 240만원)
상세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화문의 : 1566-9009
* 주택청약 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이라 연말정산 극대화를 위해선 월 최대 20만원 까지 납입을 하면 된다.
2. 연금저축 가입하기
사실, 넣을까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정보는 많을수록 좋아 포함했다.
주의점부터 알려주면 중도해지를 할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토해내야해서 의미가 없었진다.
연금저축 의무납입기간이 5년으로 이기간동안 꾸준히 넣거나 뺄일이 생길것 같다면 아래내용은 보지말자.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 상품은
신탁-은행
보험-보험사
펀드-증권사
3가지로 구분이 된다.
연금저축신탁/보험 -> 의무납임(월마다 납입)
: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보호
연금저축펀드 -> 자유납임(필요한만큼납입)
: 원금보장이 되지 않고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님
* 펀드의 경우 고수익을 얻을수도 있으나 그만큼 위험성이 높은게 단점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 선택을하면 되고 공제금액과 장점은 아래와 같다.
공제한도 금액 : 400만원 ( 총급여 1.2억 초과자는 300만원)
5천5백만원이하 |
5천5백만원초과 1억2만원 이하 |
1억 2천만원초과 | |
세액공제한도 | 4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세액공제비율 | 16.5% | 13.2% | 13.2% |
최대공제금액 | 660,000원 | 528,000원 | 396,000원 |
다시말하지만, 5년의 기간을 채울자신이 없다면 안하는게 좋다.
이외에 퇴직연금도 가입하면 좋지만 초년생이 가입하기엔 너무 이른감이 있어 제외했다.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퇴직연금도 알아보면 좋다.
정부 정책활용과 기타 사항들
1. 서두에 언급 했듯이 "중소기업 청년의 경우" 소득세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면 무조건하는게 좋다.
상세내용 :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제도 보러가기
기준 : 취업당시 나이 만 15~34세 이하(군대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6년 인정)
- 소득세감면 90% , 5년 동안 유지
주의점 : 가능한 대상 기업인지 확인을 해야한다.
상한 : 연 150
2. 월세 세액 공제도 잊지말자.
준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납입 증명서류 (무통장입금내역, 계좌이체확인서, 현금영수증 중 택 1)
기준 :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 기준 시가 3억 이하주택 거주
주의점 : 전입신고 필수, 월세납입자가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함 (즉, 부모님이나 다른사람이 납입했다면 세액공제 불가)
해당 서류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을 하면 되고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가 없다.
쓰다보니 내용이 길어졌는데 다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연말정산 = 소득세 재정산
공제금액이 많을수록 돌려받을 금액이 커진다.
다만, 초년생의 경우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도 많고 연봉이 많지않아 돌려받을 금액이 적은 경우가 대다수라 이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
1.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까지 사용하고 나머지는 직불/현금등으로 결제
2. 정부정책에 해당되면 무조건 가입하는게 유리 ( 중소기업청년 소득세감면, 청년 주택청약통장 )
3. 중도 해지를 안할 자신이 있다면 금융상품 가입
주택청약 : 월 20만원
연금저축 : 월 33만원
* 연금저축은 5년 유지를 못한다면 안하는게 좋다.
4. 인적공제 시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경우 나이요건이 해당이 되지 않아도 카드공제에 포함.
그리고 세법상 장애인은 범위가 포괄적이니 가족중 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병원 / 국세청등에 문의를 해보자
5. 월세감면도 잊지말자.
이외에도 더 세분화되어 나가기엔 내용이 너무 길어져 오히려 헷갈릴 수 있어 "초년생"들 기준으로 쉽게 지나치거나 몰랐던 부분들을 위주로 정리를 해봤다.
위의 큰 줄기를 이해하고 상세내용들은 다른 블로그나 자료를 토대로 보완을 해나가면 될것같다.
2021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은 아래 링크 참조.
부디 도움이 됐길.
관련 글 / 참조 링크
- 온라인청년센터
- 국세청
- 2021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 홈텍스 이용, 인증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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