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연말정산 환급금조회
예전에 작성했던 연말정산 글의 조회수가 급등해서 2탄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조회 방법에 대해 준비 했다.
즉. 실제로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입해야하는 금액이 있는지 조회 해보는 방법이다.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다양한 조건이 있어 참고 용도로만 살펴보자.
만약,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이 잘 잡히지 않는다면 1탄을 먼저 보고 오자.
1탄 : 연말정산 기본 개념과 많이 돌려받는법-초년생 기본가이드
2021 연말정산 예상 세액(환급금) 조회 시 필요한 정보
기본적으로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를 할 수 있다.
보다 정확하게 연말정산 환급을 조회하기 위해선 아래 2가지 사항이 필요하다.
1.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정보제공'동의가 필요
2. 기납부세액과 연봉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함 (지방소득세가 아닌 일반 '소득세' 합계)
부양가족의 경우 신용카드 또는 의료비 공제들을 추가할 수 있어 사전에 정보제공동의를 하면 본인의 연말정산내역에 포함되어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하다.
없으면 직접 수정도 가능하지만 번거롭기때문에 사전에 신청하는게 편하다.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 하는법 :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신청
사진처럼 홈텍스에 접속 후 '연말정산간소화' 페이지에서 위의 순서대로 신청을 하면 된다.
다음으로 기납부세액(소득세)를 정확하게 등록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다.
연말정산은 자신이 1년동안 낸 '소득세'에 대해 정산을 하는 과정이라 소득세가 잘못 등록되면 당연히 연말정산 환급금도 달라진다.
보통, 회사에서 등록해서 조회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안되는 곳들은 본인이 직접 계산해서 넣어야한다.
소득세는 본인의 월급명세서 내역을 찾아보면 알 수 있다.
월급명세서를 보면 '소득세'라고 표기되어 있다.
'지방소득세'라고 따로 있는데 소득세의 10%가 부과되는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할때는 '소득세'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제외하고 일반 '소득세'의 1년치를 모두 더하면 끝.
회사에서 미리 등록해서 조회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계산하지 말고 한번 조회해본 후 없다면 계산하자.
2021 연말정산 예상 세액(환급금) 조회 방법
기본적인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으로 월세 공제 및 추가로 공제 받는 항목들은 별도로 등록을 해주어야한다.
아래의 사진 순서대로 조회를 하면 끝.
준비물 : 공동인증서( 공인 인증서 )
제일 먼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한다.
홈텍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사이트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서명 로그인' 을 통해 로그인을 한다.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 모든 항목을 클릭 후 '금액'이 표시되도록 한다.
그 후 '예상세액계산'버튼을 누르고 '예상세액계산' 버튼을 누른다.
총급여 기납수세액 수정을 누른 후 첫번째칸의 1년 총 급여와 제일 아래 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입력한다.
총급여 :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입력
소득세 기납부 세액 : 지방 소득세를 제외한 연간 소득세 합계를 입력
모두 입력 후 총급여 옆의 '계산하기'를 누른 후 '적용하기' 버튼을 누른다.
적용하기를 누르면 아래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이라고 표기된 항목에 환급금이 표시된다.
돌려받는다면 우측 사진처럼 -가 표시되고 토해낸다면 왼쪽 사진처럼 -가 없다.
추가로 등록할 정보들이 있다면 아래에 표시되는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수정 후 제일 아래에 있는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계산이 되서 확인할 수 있다.
처음이 어렵지 하다보면 쉽게 할 수 있다.
모두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으로 계산되서 결과를 볼 수 있다.
관련 글 / 참조 링크
- 연말정산 기본 개념과 많이 돌려받는법 : 초년생 기본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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