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탄 : 2020/11/09 - [일상 생활 정보/생활정보] - 중고거래 사기꾼 경찰신고 과정 - 진행 중(중고나라/당근마켓등)
2탄 : 2020/11/16 - [일상 생활 정보/생활정보] - 중고거래 사기꾼 잡힘, 인실ㅈ
중고거래 합의 후기
결국 합의를 했다.
2탄에서 합의를 안 한다고 했지만 지속적으로 사과의사를 전달받았고 전후 사정을 듣게 되서 마음이 약해져 합의를 했다.
합의의사가 없었던터라 사기꾼의 연락처는 차단을 했는데 다른 번호를 통해 연락이 닿았다.
아마,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합의는 안 했을것같다.
일부러 불쌍한 척 하는것일수도 있지만,,
사기꾼에게 다시 한번 속았을수도 있다.
그런데 전화통화 상 애처로운 목소리가 너무 마음에 걸렸다.
아예 뻔뻔하게 나오거나 베째라는 형태라 나왔다면 민사를 통해 계속 괴롭혔을텐데,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계속 미안하다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았다.
전화를 통해 전후사정을 들어보니 취준생이었고 형사님에게 물어보니 나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사기친적은 처음이라고 해서 결국 합의를 하기로 했다.
사실, 친고죄가 아니라 합의를 해서 범죄 사실이 없어지는것도 아닌터라 합의가 큰 영향을 끼치는건 없다.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크지않으면 대다수는 단순히 벌금만 내면 끝이다.
그리고 사기꾼의 목소리가 정말, 이러다 사람잡는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애처로웠던 점도 컸다.
처음엔 전화를 안 받을려고 했는데 직접 목소리를 들으면 느껴지는게 다르다.
그래서 사기를 당했다면 한 번정도는 대화를 통해 전후사정이라도 들어보고 결정을 하는걸 추천한다.
다른 사기꾼들은 다를 수 있지만, 이번에 나한테 사기를 친 사람은 합의를 안해주면 무슨일(?)이 발생할것 같아서 반대로 내가 사기꾼을 걱정을 하게 됐다.
그러니 아무리 꽤씸해도 한번 정도는 너그럽게 보고 이야기를 해보자.
물론, 초범이 아니고 지능적으로 사기를 쳤다면 강하게 나가는게 좋다.
* 초범이면 합의를 안해줘도 벌금수준에서 끝나기 때문에 다른 형사사건처럼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합의를 안하면 자기 자신도 피곤해진다.
이전 포스팅에서 이야기 했듯이 민사로 진행하는건 정말 사기꾼이 괴씸할때 하는게 좋다.
금액이 작으면 소액민사소송으로 정보를 찾아서 해야하고 사기꾼의 신원과 주소를 알기위해 법원에 신청해서 초본도 떼러가야하고 그 초본으로 받은 정보로 사기꾼의 집에 보내야한다.
여기서 사기꾼이 안 받으면 기간은 계속 딜레이가 된다.
글로는 금방 끝날것 같지만 이 과정에서 길게는 몇달 걸린다.
소액민사소송이 처음이라면 이것저것 알아야 할 정보도 많고 민사소송을 접수하는 방법도 어렵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소모 되고, 오히려 사기꾼을 괴롭히려다가 본인이 민사소송에 신경쓰느라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흔히, 민사소송을 하면 '합의금'을 엄청 받을 것 같은 착각에 사로 잡힌 사람이 많은데 이러한 중고거래 사기는 피해금액에서 일정수준 이상으로 받을 수 없다.
다들 아는 정신적피해보상도 명확한 증빙자료(입록기록, 진단서, 각종 영수증 등)가 있어야 청구가 가능하고 그마저 과도하게 측정이 됐다면 깍인다.
또, 사기사건의 경우 금액이 크지 않고 초범이면 대다수 벌금형으로 끝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만큼 사기꾼을 괴롭힐 수 도 없다.
사기꾼은 그냥 민사소송이 들어와서 재판에 진다면 청구된 금액만 내면 끝이다.
그래서 이런 중고거래 사기는 피해본금액 + a로 적정수준에서 합의를 하는게 제일 편한다.
합의를 했지만, 친고죄가 아니라 검찰로 넘어갔다.
즉,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소리다.
제발 이 글을 통해 중고거래 사기, 쉽게 생각하지 말자.
첫, 합의서작성
인터넷상에 떠도는 양식 중 아무거나 찾아서 작성을 하면 된다.
합의서는 처음이라 아래의 작성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우선 위에 나온대로 합의서를 작성했고 주민번호 뒷자리는 입력하지 않았다.
사기꾼의 정보는 문자를 통해 직접 입력받았고 합의금에 대한 근거자료로 계좌 입금 내역서도 같이 첨부해서 보냈다.
참고로 해당 서식대로 작성 후 형사님이 알려준 핸드폰으로 전송을 했고 별도로 경찰서에 방문하진 않았다.
실제로 작성한 합의서다.
합의서가 정해진 양식이 있는게 아니라 인터넷에 떠도는 서식을 참고해서 필요없는 부분들은 수정했다.
사건경위와 합의사항, 추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을 하면 된다.
처음에도 말했지만 합의서작성은 처음이라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아마 합의를 하려는 사람들은 '합의금'을 책정하는게 제일 큰 고민일텐데 찾아본 바로는 여러명을 상대로 사기를 쳤을 경우 금액변제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원금'이라도 챙기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 이유는 이미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많고 피해금 변제없이 그냥 감옥을 가는 경우가 있어 민사 소송을 하고 싶어도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기때문이다.
그외의 경우는 케이스가 너무 다양하고 정확하게 정해진 금액이 없다.
원론적으로 피해금액 +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한 금액으로 합의금을 계산하면 된다.
*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한 금액 = 병원을 갔다면 병원비, 사용한 시간(시급으로 계산), 교통비 등등..
물론, 이렇게 써두면 복잡해서 정확한 금액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주길 원할텐데 위에도 말했지만 정답은 없다.
찾아보면 사람들에 따라 원금도 못챙기는 사람부터 100만원 이상 받는 사람까지 다양하다.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어디까지나 개인의견) 현재 사기의 경우 50~100만원 가량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한다.
그래서 벌금형 범위내로 합의금을 받으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사기꾼도 '합의'를 하면 그만큼 형이 감량되어 벌금이 줄거나, 형량이 주는등 이득이 있기 때문에 벌금형 범위로 하면 적절할것 같다.
다시말하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생각이다.
너무 과도한 금액을 부르면 그냥 공탁금을 내면 끝이라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결론, 원금만 받아도 선방. 정해진 합의금 기준은 없지만 적정선에서 해야함.
이젠, 검찰에서 진행 중..
2020년 11월 13일 사기꾼이 처음 잡히고 2021년 01월 06일 검찰에서 처음으로 연락이 왔다.
합의 관련 사항들에 대해 물었고 합의를 했고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전달을 했다.
즉, 검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검토가 시작됐고 머지않아 결론이 나올것으로 보인다.
형사사건만 해도 벌써 3개월(79일)에 가까운 시간소모가 발생했다.
여기서 민사까지했다면, +6개월이다.
대다수는 소액일텐데 이러한 시간적인 부분도 잘 고려해서 사건을 처리하는게 좋다.
이젠 결과만 남았는데 해당 부분은 추후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다.
참고로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경찰서에 가기를 꺼리는 사람도 있을텐데, 아니다.
지금까지 경찰서는 딱 1번 방문했고 그후는 경찰서 2번, 검찰 1번 전화만 받고 끝이다.
즉, 실질적으로 경찰서에 방문 후 진정서를 접수하면 사건은 알아서 진행되서 전화만 받으면 된다.
생각보다 접수하는 방법도 쉽고 사건처리도 기다리기만 하면 되서 소액이라고, 또는 귀찮다 라는 이유로 경찰서 방문을 주저 하지 말자.
그렇게 한번 봐줌으로써 사기꾼들이 더욱 활개를 치고 결국 다른사람들도 같이 피해를 보게 된다.
현재 중고거래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주저하지말고 경찰서에 방문을 하자! (1탄 참조)
추가로, 피해자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합의할 의향이 없다면 '소액민사소송'제도를 이용해 피해보상금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은 아래 참고!
처음엔 꾀심한 마음이 너무 커서 합의할 생각이 없었다.
차단한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연락이 와서 우연이 받았고, 이야기를 듣다보니 초범에 불가피한 사정을 듣게 되어 합의로 마음이 기울게 됐다.
차라리 뻔뻔하게 나오거나 베째라는 형태로 나왔다면 계속 사건을 진행했을텐데 전화를 듣다보니 마음이 약해졌다.
물론, 악어의 눈물일수도 있지만...
전화상의 목소리에 반성이 물씬 묻어나왔다.
게다가 여러명을 사기친것도 아니었고 초범이었던 점도 마음을 기울게 했다.
아마, 이글을 검색한 사람들은 '중고거래사기'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일텐데 겁먹지 말고 경찰서에 가자.
처음이라 귀찮은 부분이 클텐데 중고거래는 보통 '이체내역서'정도만 떼서 가면 된다.
이번에 귀찮다고 넘어가면 다른사람들이 피해를 보니 겁먹지 말고 신고하자!
포스팅에도 몇번 언급했는데 중고거래 사기, 쉽게 생각 하지 말자.
사기건은 합의를 해도 전과에 기록이 남게 되어 사회생활에 지장을 준다.
그리고 결국 사기 친 금액을 '갚아야'한다.
안 갚게 되면 소액민사소송제도 또는 금액이 크면 민사소송을 통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 갚지못하면 신불자로 등록되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진다.
관련 글 / 참조 링크
- 중고거래 사기꾼 경찰신고 과정 - 진행 중 1탄
- 중고거래 사기꾼 잡힘, 인실ㅈ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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