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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단계 기준과 조치사항, 직장인 재택근무는?

by 1호 2020. 12. 20.

코로나 19, 3단계 기준과 조치사항. 

코로나 19 3단계

코로나 19 3단계. 

코로나 사태가 도무지 끝낼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지금도 계속해서 천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 추세라면 코로나 19 3단계 격상이 눈앞이라, 3단계 시 달라지는 점을 찾았다.

 

직장인들의 경우 '재택근무'가 제일 궁금할텐데 결론부터 말하면 재택근무는 인프라/업종에 따라 시행이 될 수 도 있고 제외될 수 있다. 

 

상세내용은 아래에 이어서 살펴보자. 

코로나 19 3단계 조치 사항

코로나 19

  코로나 3단계 조치 사항 상세내용
개념 전국적 대유행
상황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기준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핵심 메시지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벌써 닷새째 확진자수치가 1000명이 넘어감에 따라 코로나 3단계의 기준에 부합되고 있다. 

현재 코로나 수치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머지 않아 3단계가 발령될것으로 보인다. 

핵심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원칙적으로 다른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집에 머무르는걸 권하고 있다. 

 

그외에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일상/사회/경제활동에는 아래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진다. 

 
  다중이용시설과 일상/사회/경제활동 조치사항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기타시설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카페 :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 : 21시 이후로 포장, 배달만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까지로 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스포츠 관람 경기 중단
모임·행사 10인 이상 금지
교통시설 이용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등교 원격수업 전환
종교활동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직장근무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단,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렵거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과 밀페/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 두기 등 의무화

참고 : 생활속거리두기 세부지침

코로나 19

일반 이용시설들은 대다수가 사용이 불가능해지고 음식점/카페도 배달, 포장만 되는등 이용이 제한된다.

2.5단계와 다른 부분은 시설 면적 8㎡당 1명까지로 인원 제한된다는 부분인데 면적당 인원까지 추가로 제한을해서 인원의 밀집도를 낮춘다. 

 

그외 피시방/오락실멀티방/유흥시설/영화관/노래방/공연장 등 대부분의 이용시설이 중단된다고 보면 된다. 

생필품이나 식료품을 파는 가게는 운영을 한다.

 

이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은 3단계에서는 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는 집합이 금지되어 대형마트가 해당되어 생필품을 구하기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부분 때문에 면적이 아니라 업종기준으로 바꾸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직장인이 제일 궁금해 할 부분이 재택근무 부분일텐데 '필수인력'의 기준이 없어 사실 규정을 제대로 지키기 쉽지 않다.

또, 아래의 2곳은 재택근무가 제외된다.

- 재택근무가 어렵거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
- 밀페/밀집 사업장 ( 콜센터 / 유통물류센터 등)

 

아마... 직장인들 대다수는 3단계를 통한 재택근무를 반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위의 내용들을 보면 알겠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고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업종들은 제외가 된다. 

대기업이 아닌 영세한 기업들 대다수는 인프라/필수인력 문제로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곳은 드물 수 밖에 없다. 

 

즉,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3단계가 된다고 한들 몇몇 업종을 제외하곤 재택근무는 없다고 보면 된다.

규정이 있다곤 하지만 실상 회사의 재량에 따르는게 많기 때문에 3단계가 격상된다고 무조건 재택근무를 한다고 오해를 하면 안된다.

 

2.5단계인 지금도 메뉴얼 대로라면 1/2 유연근무와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어야한다.

그런데 그 메뉴얼대로 하지 않는 회사라면, 3단계로 격상된다고 재택근무를 시킬까?

99% 이상은 변함이 없으리라 본다. 그냥 꿈깨자. 

그정도로 방역에 신경을 쓰는곳이라면 이미 시행을 하고 있을것이다. 

* 2.5단계는 권고사항이고 3단계는 '필수 의무사항'으로 강제성을 띄지만, 포스팅에 언급했던대로 '필수인력'의 기준이 모호해서 기업의 재량을 많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코로나 3단계 격상으로 제일 큰 영향을 받는 곳은 국공립 기관이다.

국공립기관은 정해진 메뉴얼대로 시행을 하기때문에 3단계에 따른 재택근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

코로나 19

 

보건 복지부 달라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간단하다.

기준은 천명이 넘고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가 되면 발령된다.

코로나 3단계가 발령되면 대다수의 업종들이 제한되고 이용이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쉽게 3단계 격상을 못시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주에도 확진자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3단계 격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코로나 3단계에 다른 조치사항은 간단하다.

생필품등 생활 필수 시설만 운영을 하고 식당 등 대인간의 접촉이 있는 곳들은 면적에 따라 인원이 추가로 제한된다.

그리고 직장인들 또한 업종/재택근무 인프라에 따라 3단계를 시행해야한다. 

 

다만, 직장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론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회사는 지금과 큰 차이 없는 근무형태가 된다. 

그러니 괜한 바램(?)을 가질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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