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최저시급과 임금의 모든 정보 .
최저시급.
조금 늦었지만, 2021년 최저시급에 대해 준비를 했다.
많이 궁금해 할 최저시급이 얼마 인지와 최저시급으로 연봉을 받았을때, 그리고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등 최저시급과 관련된 부분들을 모두 모았다.
그럼 이번기회에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자.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
최저시급/최저임금 :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하는 임금을 말함.
즉. 용어그대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기준을 뜻한다.
8월 5일.
아마 최저임금 관련 기사를 보면 이때에 자주 발표가 된다.
그이유는 법으로 8월 5일까지 다음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고시를 하도록 정해져 있어 그렇다.
그래서 최저임금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관하고 매년 3월 31일 까지 심의요청안을 접수하면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간담회, 토론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심의하고 의결한다.이때 나온 결과가 바로 8월 5일까지 고시된다.
* 이해관계자 간담회(15회), 권역별 토론회(5회), 현장방문(2회) 및 9차례 실시(2020년 기준)
* 고시 :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또는 일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일
이렇게 결정난 금액은 내년 1월 1일 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즉. 2021년 8월 5일에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그해에 적용되는게 아니라, 2022년 1월 1일 부터 적용된다.
올해 8월 5일에 한번 지켜보자.
2021년 최저시급, 월급, 연봉... 각종 계산 해보기
2021년 기준 | |
최저시급 | 8,720원 1.5% 인상 |
1일 급여 | 69,760원 하루 8시간 기준(8,720*8) |
월급 | 1,822,480원( 세후 1,639,100원) 40시간, 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
연봉 | 21,869,760원(세후 19,669,200원) |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작년 대비 1.5% 인상이 됐다.
월급은 40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1,822,480원.
흔히 말하는 "세전 금액"이라 세금을 떼고 나면 1,639,1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때 인데, 이 부분을 조금더 파고 들어가보자.
52시간 근무제는 많이 들어봤을텐데 그 조건은 간단하다.
주 40시간 근무 + 연장 최대 12시간 근무, 주에 최대 52시간 까지만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을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다.
그래서 연장근무 없이 한다는 하에 40시간으로 계산을 했다.
1일 급여는 하루 8시간이라 8,720(최저시급)*8(근무시간) 을 곱해서 69,760원이 나오는 부분은 이해가 될텐데 '월급'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헷갈릴것이다.
월급의 기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한달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보고 있다.
즉. 8720(최저시급)*209(한달근로시간)을 곱해서 나온 값이 바로 1822480원, 한달 월급이다.
참고로 한달 근로시간(209시간)에는 소정급여와 주휴수당시간까지 더해진 시간이고 209시간인 이유는 월마다 한달을 채우는 날짜가 달라 그렇다.
이부분에 대한 계산식은 복잡해서 알 필요는 없고 209 시간이라는 점만 기억하면 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해주는 아래 최저임금 계산기사이트를 통해 직접 계산해보자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최저시급을 지급하는 곳들은 보통 영세한 곳들이거나 자영업 관련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가 많다.
이런곳은 일부러 시간을 잘게 쪼개서 사람을 고용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주휴수당' 때문에 그렇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주 5일) 연속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예컨대 월~금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사실 해당은 없지만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등 최저시급을 토대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휴수당을 잘 따져보는게 좋다.
주휴 수당 지급기준은 '5일 연속 근무'지만 근무시간에 따라 예외 상황이 존재한다.
최저시급 별 주휴 수당 계산 | |
주 15시간 미만 근무 | 주휴 수당 없음 |
주 15시간 이상 ~ 주 40시간 미만 근무 |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 × 시급 ex) 하루 4시간씩 5일 근무 , 최저시급 기준 20/40 * 8 * 8720 = 34,880원 |
주 40시간 이상 근무 | 시급 × 8 * 최저시급 기준 69,760원 |
주휴 수당 조건
- 주15시간 이상 근무
- 결근시에는 지급되지 않음
- 법정 근로시간인 주40시간까지만 적용
어려울 수 있는데 쉽다?!
표를 보면 14시간 이하 근무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처음에 말했던대로 이 부분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시간을 쪼개서 알바를 고용한다는 것이다.
만약 하루에 6시간 근무하는 인력이 필요하다면 1명을 뽑아서 하는게 아니라 3명을 뽑으면 주에 10시간 근무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는, 5일 근무가 아니라 4일 근무를 시키고 하루는 사장본인이 일하는 형태로 함으로써 주휴수당지급을 최대한 방어(?) 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주 15시간 이상 ~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계산이 조금 복잡해 진다.
계산식에 나오는 8은 하루 근무시간으로 즉. 하루 임금을 계산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
하루 4시간씩 근무를 하면 총 20시간이 되고 이를 계산식에 넣으면 34,880원의 주휴수당이 계산된다.
주 40시간이 넘으면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까지 주휴수당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냥 하루 임금이 곧 주휴수당이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된다.
참고로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는 유급휴일시간 중 법정 주휴시간만 포함*되고, 그 외의 법정휴일시간(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약정유급휴일 시간은 제외된다.
*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눈 금액
종종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된다고 우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다.
주휴수당은 조건이 해당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 했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
만약,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데 받지 못한다면 신고도 가능.
다시말하지만 주 5일 연속 근무를 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위에 말한 근무시간도 충족을 해야한다.
즉, 중간에 결근을 했다면 받을 수 없고 15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인 경우에도 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면 신고를 할 수 있다.
1.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위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고용노동부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다.
제일 아래에 해당 고용노동부 관련 전화번호와 주소정보까지 볼 수 있는데, 방문 전 상담전화를 통해 해당이 되는지 미리 알아본 후 방문을 하자.
2.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다시말하지만, 고용노동부에 상담전화 먼저 전화 후 신청을 하는게 좋다.
여러조건에 따라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어 먼저 문의를 하는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길이다.
고용노동부 상담및 문의 : 1350
최저시급 보다 적게 받는 경우도 있다?! 수습기간
제목처럼 수습기간인 경우 최저시급 보다 적게 받을 수 있다.
다만, 무한정 최저시급보다 적게받을 수 있는건 아니고 기준이 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중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적용할 수 있음
- 만약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의한다면 3개월 이상도 수습으로 정할 수 있음
- 근로계약서 내 수습 기간 만료 시 연장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회사가 임의로 수습 기간을 연장할 수 없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인정될 수 없음
- 수습기간이라도 정식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음
-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음
* 즉, 수습기간 연장은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만약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고를 할 수는 없다.
- 근로계약서상에 최저시급보다 적게주는 것으로 작성하고 합의한 경우에도 이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
2022년 최저시급 업종별 차등 지급은 안하기로 결정
올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올랐지만 반대표 4표가 더 많이 나와 차등 지급은 내년도에도 적용 되지 않는다.(찬성 11표 반대 15표)
처음듣는 사람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하면 업종에 따라 최저시급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뜻이다.
업종에 따라 근무강도가 강한곳은 높게 주고 적은곳은 적게 주자는 취지로 당연히 근로자들은 반발을 할테고 업주들은 찬성을 하는등 여전히 말이 많은 사항 중 하나다.
생각보다 반대표가 많지 않은 상태라 언제든지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태다.
개인적으론 '최저임금'의 취지맞춰 차등지급은 없애고 말그대로 '인간다운 권리를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인 만큼 차등지급은 말이 안되는것 같다.
차등지급이 된다함은, 업종에 따라 '인간 다운 권리'에 대한 기준이 달라진다는 소리가 되서 납득도 잘 되지 않는다.
2022년 최저시급 결정
최저임금위, 2022년도 최저임금에 표결 끝에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8720원에서 440원(5.0%) 올랐고 월급은 191만 4440원으로 올해보다 9만 1960원 더 받을 수 있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한다.
그 기간동안 노사 양측은 모두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재심의 요청을 할 수도 있다.
다만, 그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 9160원으로 결정될 것 이다.
이번에는 2021년 최저시급에 대해 준비를 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하루 임금은 69,760원, 연봉은 21,869,760원이 된다.
보통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사회 초년생들에게 많이 해당 될텐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는 초년생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다시말하지만 주휴수당은 위의 조건에 해당 되면 무조건 지급받을 수 있고,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 또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수습기간의 경우도 최저시급보다 낮은 90%로 지급이 가능하지만 무한정 연장 할 수 없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연장이 가능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거부'를 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회사가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나갈 생각이라면 수습기간 연장을 거부하면 되고 이를 토대로 해고가 진행 되면 퇴사 이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회사는 벌금을 물게 된다. (가능하면 녹취)
그렇지만 이 과정은 신고하는 본인자신도 정말 번거롭고 증빙하기도 쉽지 않기때문에 원하는대로 처벌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어디까지나 '비인간 적인 회사'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퇴사하는 경우에 한해서지,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진 말자.
끝으로 예외 기준을 제외하고 만약 최저임금미만으로 월급을 받는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한번 해보자.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기준이라 사업장에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포스팅내용에도 언급했지만 보통 대다수의 직장인은 해당이 안되고 아르바이트, 계약직등 시간 단위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준을 제대로 알아봐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시가 되기때문에 2021년 최저임금이 궁금하다면 올 8월 5일에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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