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알아보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6월 20일 자 기준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됐다.
이젠 백신 접종 인원도 늘어났고, 코로나 확진자 수도 어느정도 억제되고 있어 이전보다 거리두기에 대한 제재 또한 많이 풀어졌다.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단계가 간소화 되고 많은 부분들이 개선된다.
내용이 길어 몰라도 되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 같은 내용은 제외했고 실제 생활과 관련 있는 사항들만 모았다.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제일 아래 참고 링크를 보면 된다.
그럼, 새롭게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관한 상세내용을 알아보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변동 사항은 ?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5단계로 세분화된 과정을 4단계로 간소화 시킨 부분이다.
그리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중이용시설의 집한 제한을 제한하고 있고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선 방역관리를 강화 시켰다.
우선 제일 궁금할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단계별 방역 수칙에 대해 준비를 했다.
다중 이용시설 이용은 ?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 |
1단계 |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 (시설면적 6㎡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없음 ▪집합금지 없음 |
2단계 |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좌석 30% 또는 50%)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4시 제한 * 지자체 자율적 해지 가능 ▪집합금지 없음 |
3단계 |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좌석 30% 또는 50%)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22시 제한 ▪집합금지 없음 |
4단계 |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좌석 30% 또는 50%) ▪1, 2, 3그룹 22시 제한 -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 3그룹 :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
현재 거리두기 단계로 수도권의 경우 2단계, 그외 대부분의 지역은 1.5단계에 있다.
개선된 거리두기 2단계를 따르게 되면 제일 불편했던 22시 영업제한 부분이 많이 완화된다.
표에서 보이는대로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4시 까지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1단계는 사실상 대부분의 제한이 해제되기 때문에 기존 방역수칙만 따르면 되고 4단계는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표에 나오는 1~3그룹 까지 22시 제한 등 최고 단계인 만큼 많은 제약이 따른다.
3단계에서는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 보다 많은 시설들이 22시로 제한이 된다.
참고로 백신접종자의 경우 인센티브 혜택으로 인원제한에서 제외 된다.
1차 접종자 :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에서 제외
접종완료자 : 실내/실외 다중이용시설인원에서 제외
코로나 백신 접종률도 많이 올라갔고,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어 포괄적인 부분들이 세세하게 바뀌면서 많은 업종들이 완화혜택을 보게 된다.
사적모임제한(모임,행사,집회)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모임 | 행사/집회 | |
1단계 | - 제한 없음 - 방역수칙 준수 |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2단계 | -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하여 탄력적 적용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예외 적용,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예외 적용 |
- 100인 이상 행사/ 집회 금지 |
3단계 | -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음 |
-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
4단계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 행사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 사적모임 :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
*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 준수
제일 궁금해할 사적모임 제한은 2단계에서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3단계 4명, 4단계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여기서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로 빠져 2단계 99명, 3단계 49명 까지 허용이 된다.
또, 2단계까지 직계가족 인원 제한 없이 모임이 가능해져서 코로나 2단계가 유지된다면 올 추석때 인원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사적모임 관련 헷갈리는 부분 정리
-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
- 가족모임의 경우 '직계'가족모임기준이라 형제/자매는 직계가족에 해당되지 않아서 부모님이 포함되야함
형제/자매끼리 모임-> 사적모임 제한 준수 , 형제/자매 + 부모님 모임 -> 직계가족모임으로 예외
- 타 지역에 사적모임 제한이 풀리더라도, 본인이 사는 지역에 사적모임 제한 중이라면 방역 수칙을 지켜야함
즉. 서울사람들이 사적모임 제한이 없는 지방으로 가서 모임을 갖는건 방역수칙에 어긋남.
추가로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적용 되는 경우가 있다.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 임종을 지키는 경우
- 예방접종 완료자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3∼4단계)
* 예방접종 완료자 = 2차 접종 후 2주 후( 얀센은 1차 접종 )
즉. 위에 해당 되는 경우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된다.
아마 많이 해당될 부분이 바로 '예방접종 완료자' 일텐데, 예를 들어 2단계 8명 인원 제한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예방접종 완료자 3명, 일반인 8명해서 총 11명이 사적모임이 가능해지는 형태다.
이 부분은 코로나 백신접종 혜택 중 하나로 코로나 백신접종 혜택이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클릭.
직계가족의 경우 착각하는 부분이 형제/자매가 포함될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해당 되지 않는다. 직계가족 = 혈연을 통해 친자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존비속 포함 직계존속 = 본인·배우자를 중심으로 조부모·부모 등 직계비속 = 자녀·며느리·사위, 손주 등 직계비속 부모님 없이 형제 가족끼리 만나는 경우는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경우 '부모님'이 끼어야 예외가 적용되니 주의하자. |
취약시설(사업장, 종교시설, 요약병원,요약시설) 방역수칙
취약시설 단계별 방역 수칙 | |
사업장 | 1단계 :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권고 2단계 : 30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10% 재택근무 권고 3단계 : 5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20% 재택근무 권고 4단계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30% 재택근무 권고 *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일렬‧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하고, 2단계부터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 3단계부터 식사 시 대화 금지 조치 |
종교시설 | 1단계 : 전체 수용인원의 50% 2단계 : 전체 수용인원의 30% 3단계 : 전체 수용인원의 20% 4단계 :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 * 1단계를 제외하고 모두 모임·식사·숙박 금지(1단계는 모임·식사·숙박 자제) *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은 단계와 상관 없이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 * 1차 이상 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하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은 운영이 가능 |
요약병원 요약시설 |
1단계 : 종사자 선제검사 여부 지자체 판단 2단계 ~ 4단계 : 종사자 선제검사 2주 1회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 1~3단계 : 비접촉 방문 면회 허용,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접촉 면회 허용 4단계 : 방문 면회 금지 * 입원 환자 둘 중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를 허용 |
먼저, 직장인들의 경우 '재택근무'가 가장 궁금할 부분일텐데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권고'사항이라 강제력이 없다.
즉. 기존에 재택근무를 하지 않았던 곳이라면 이번 개편안을 통해 갑자기 재택근무를 하지는 않을 것 이다.
다음으로 종교시설의 인원제한은 간단한데, 여기서 '접종완료자'가 제외 된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
접종만 완료했다면 4단계를 제외하곤 모든 단계에서 예외로 빠질 수 있고 성가대, 소모임 운영까지 가능해 진다.
한가지 주의할 부분은 1단계를 제외한 2~4단계에서 모임/식사/숙방이 금지 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요약병원과 시설은 '면회'가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일텐데 4단계를 제외하고 비접촉 방문 면회가 허용되고 백신 접종완료자들은 접종 면회까지 허용이 된다.
여기서 둘중 한 사람 즉, 환자/면회객 중 한명이라도 예방접종을 받았다면 접촉 면회가 가능해진다.
학생 전면등교, 고 3 수험생들은 ?
2학기부터 전국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천명 미만인 거리두기 2단계까지 각급 학교 학생들은 매일 학교에 등교가 가능해진다.
핵심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확진자 수 | 상세내용 |
1단계 500명 미만 |
- 전면 등교 수업 가능 |
2단계 500명 이상 ~ 1천명 미만 |
- 가급적 전면 등교 원칙 - 지역별여건에 따라 중, 고등학교 밀집도 2/3, 초등 3~6학년 3/4이상 가능 |
3단계 1천명~2천명 미만 |
- 초등학교 : 3~6학년 3/4이내 - 중학교 : 1/3 ~ 2/3이내 - 고등학교 : 2/3이내 쉽게말해 초등학교는 4명중 3명만 수업, 중학교는 3명중 1명 또는 2명 수업, 고등학생은 3명중 2명이 수업받는 형태다. |
4단계 2천명 이상 |
- 전면 원격 수업 |
기타 | - 2~3단계에서 유치원/초등1~2학년 밀집도에서 제외가능하고 소규모 농산 어촌학교 특수학교(급)및 직업계교 전면등교 가능 - 돌봄,기촉학력 지원 필요학생, 중도입국학생 등 소규모 지도는 밀집도 제외 - 특수학교(급) 학생은 4단계 에서도 1:1 또는 1:2 대면 교육 가능 - 과밀학급의 경우 7월 중 추가 발표 예정 * 과대·과밀학급에서는 학년 단위로 시차제 등교를 도입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한 교시 수업 시간을 나눠 30분은 등교 수업, 10분은 과제 수업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거나 일주일에 4일 등교하고 하루는 원격 수업하는 방안 등도 검토될 수 있음 |
2단계까지는 전면 등교가 가능해지는데 만약 특정지역에 확진자가 많아지면 방역조치를 위해 그곳의 학생만 인원제한을 둘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전면등교가 아닌 학생수가 제한이 되고 4단계에서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 된다.
한가지 알아야할 부분은 유치원과 초등 1~2학년은 밀집도에서 제외, 즉 2~3단계 에서도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만 해당 조치가 바로 진행을 되는게 아니라, 학교별로 준비를 해야하고 지역 감염 상황을 고려해 학교별로 적응 기간 2주를 둘 수도 있다.
또, 학급에 인원이 많은 경우 임대형 이동식 학교건물 배치를 검토하는 과정이라 아직 명확한 내용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7월 중 과밀학급에 대한 대책도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다.
추가로 고3 수험생들에 대한 백신접종 계획도 발표 됐다.
7~8월 여름 방학 동안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직원·방과후 강사, 고3 학생 등 대입 수험생이 접종 대상이다.
교육부는 입시 담당 대학 관계자 및 대입 예체능 학원강사에 대한 접종도 질병청과 협의 중인 상태다.
다만, 고3일 제외한 학생에 대한 접종 계획은 발표 되지 않은 상태다.
아무래도 수험생들의 경우 수능때문에 우선 접종 계획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바뀐 개편안은 7월 1일 부터 적용:전면 연기
주의해야할 부분이다.
이번에 바뀐 개편안 7월 1일자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
즉. 지금 당장은 해당이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 거리두기 규칙을 지켜야한다.
지금 확진자 추세를 살펴보면 비수도권은 1단계, 수도권은 2단계가 예상된다.
그래서 사적모임의 경우 2단계에서 8명까지 허용되지만 수도권에서는 7월 1일 ~ 7월 14일까지 적응기간을 둬 6명 사적모임을 유지하다가 15일 부터 개편안에 따라 8명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비수도권의 경우도 2주간 이행기간을 거칠지는 아직 정해진게 아니라 추후 발표를 보아야한다.
* 7월 1일 기준 포스팅 업데이트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 예정된 계획이 취소됐다.
서울/경기/인천은 새 거리두기 시행을 1주일 미뤘고 7일까지 현행체제가 유지 된다.
그리고 비수도권의 경우는 계획대로 바뀐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이 시행되어 오늘부터 8인 모임이 가능하다.
:비수도권 중 충남, 제주 제외한 12개 시도에서만 8명까지 모임 가능
추가로, 다시말하지만 비수도권이 1단계로 사적모임 제한이 없다고 해서 수도권인원들이 비수도권에서 모임을 갖는 건 신고대상이 된다.
쉽게 말해 수도권 인원은 지방으로 가더라도 수도권의 방역수칙을 따라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비수도권/수도권 구분을 할 수 없어 신고가 어렵지만... 비수도권으로 가서 모임을 하는건 허용되지 않고 있다.
7월 백신접종순서가 궁금하다면?
생각보다 내용이 길고 복잡해서 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렸다.
필요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실제 생활과 밀접한 부분만 골랐는데도 내용이 길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좋아할 부분은 바로 사적모임인원 제한이 보다 완화 된 부분과 2단계에서 다중이용시설을 24시까지 이용가능하다는 부분이다.
그리고 또, 아이가 있는 학부모들의 경우 아이들의 전면등교 또한 반길만한 부분이다.
바뀐 개선안에 따르면 이제 2학기 부터 지금 같은 확진자 추세가 유지 된다면 '전면등교'가 꾸준히 유지 될 전망이다.
단, 과밀학급에 대한 개선방안이 확정된게 아니라 과밀학급은 좀 더 지켜 봐야한다.
그리고 '회사원'들은 기존과 큰 차이는 없다.
제일 큰 부분이 재택근무 유무 일텐데 여전히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들로 구성되어 사실 상 큰 변화는 없다고 보면 된다.
아마, 제일 반길만한 사람들은 자영업자들일 것 같다.
그간 지속된 코로나로 인해 큰 피해를 봤을텐데, 이번 개선안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
끝으로 접종완료자의 혜택이 크기 때문에 이것저것 신경쓰기 귀찮다면 백신접종도 고려해보자.
백신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에서도 제외되고 해외 여행도 가능해져서 혜택이 크다. (상세내용은 참조링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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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 참조 링크
-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보건복지부, 2021-06-20)
- 코로나 백신 접종자 혜택은? 해외여행가능?자가격리 의무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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