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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자 혜택은? 해외여행가능?자가격리 의무 대상 제외..

by 1호 2021. 6. 4.

코로나 백신 접종자의 혜택(인센티브)

코로나 백신접종혜택

코로나 백신 접종 혜택, 인센티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맞고 있는데, '코로나'위험에 대한 대비가 가장 큰 장점이지만 이외에도 많은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다. 

제일 큰 혜택은 제목에 언급했던 해외여행, 자가격리 의무대상 제외등의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해외에서 오고 갈때 가장 큰 문제가 '자가격리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간이 국가에 따라 면제가 된다.

 

단, 포스팅작성일 기준(06/04) 아직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진 않았고 백신접종을 맞았더라도 일정기간이후에 가능하다는 등의 조건이 있다.

코로나 백신접종 혜택과 조건은?

코로나_백신접종_혜택과조건
코로나 백신접종 혜택과 조건

조건 : 1차 접종자 또는 예방 접종 완료자

1차 접종자 :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예방 접종 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얀센백신은 1차 접종)

 

즉.  접종 후 아래 혜택들을 이용할 수 있는게 아니라,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혜택 이용가능하다.

아래 내용 중 별도의 언급은 없다면 '1차 접종자'에 해당 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6월 부터 적용

- 직계가족 모임인원 기준에서 제외 

: 지금은 직계가족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한데 '접종자'들은 여기서 예외로 둬서 8명 + 접종자까지 모임이 가능

- 노인복지시설 이용가능

: 환자와 면회객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2차까지 마치고 14일이 지나면 직접 만나는 게 가능

: 접촉 면회는 예약필수, 1인실이나 별도 공간에서 진행

: 함께 음식을 먹는 건 허용되지 않음

- 일부 공공시설 및 문화프로그램 이용 시 할인혜택 

- 경로당 등 여가프로그램 참여기회 확대

: 경로당,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예방접종완료자로 구성된 모임은 노래교실, 관악기 강습 및 음식섭취 등도 가능

 

7월 부터 적용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주의점으로 실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 지금기준은 70%이상이 예방접종이 완료되면 실내마스크 해제를 고려 중, 12월 이후 예상

: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

- 접종완료자는 사적 모임인원 기준에서도 제외

: 백신 접종이 완료된 사람은 사적모임인원 외에서 제외되어 자유롭게 모임에 참석할 수 있음

: 종교행사의 경우 1차접종,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도 가능

 

자가격리 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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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의무해제

해외에 자주가는 사람들은 아마 이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우선, 아직까진 국내와 해외 백신접종자 간의 차이가 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접종자는 2차 접종까지 완료하고 14일이 지난 사람을 말한다. ( 얀센은 1차 접종 )

 

국내 접종자 

- 국내에서 예방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입국할 때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지 않도록 지침이 바뀜

* 다만 입국일 기준으로 남아공이나 브라질 변이주 바이러스 유행 국가 입국자는 제외

- 격리없이 공항에서 운영하는 해외입국자 전용버스나 KTX전용칸을 이용 후 인근 보건소 PCR검사에서 음성판정 시 바로 업무 복귀 가능  

 

해외 접종자( 현행 기준은 5월 28일 기준 )

- 해외접종자는 14일간 자가격리 혹은 시설에서 격리되는 것이 원칙이다. 

- 계약 투자 등 중요한 사업상 목적이나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은 대상자는 공항 선별진료소나 임시 검사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후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음 

- 72시간내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격리 하루 내 검사, 격리해제 전 검사 총 3번 PCR 진단 검사를 받아야함


즉, 국내 접종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PCR 검사만 하면 바로 업무 복귀가 가능해서 금방 끝나지만, 해외접종자는 자가격리 면제대상에 제외된다.

그 이유는 접종 증명을 검증할 수 없어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때문이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검증 방안이 있어야 해외 접종자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면제가 부여될것으로 보인다. 

 

2021-06-14 추가내용 - 해외 접종자 관련 변경 사항

7월 1일 부터 해외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면제도 '조건부'로 승인 된다.

상세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

해외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조건부 가능, 절차는?

 

그럼, 백신접종자는 해외여행 갈 수 있을까 ? YES or NO

백신접종자_해외여행
백신접종자 해외여행

지금 해외 여행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가격리'기간이다.

즉. 백신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기간 면제혜택을 제공해주어야 여행이 가능하다.

 

조건 

- 국내 백신접종완료자

- 여행국가 자가격리면제 혜택 제공

- 여행사에서 추진하는 단체여행부터 적용(즉. 개별여행은 아직 미정)

 

그래서 사실 여행을 가는 국가에 달렸다고 보면 된다. 

즉. 일부 국가들은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있고 안하는 곳들도 있어서 여행가는 국가의 자가격리 면제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주의할 점은 접종받은 백신도 조건으로 거는 곳들도 있어서 꼼꼼히 살펴봐야한다. 

 

자가격리 면제를 제공하는 곳 (2021-06-04 기준)

- 괌, 사이판

*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백신 접종자들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됨

 

코로나 19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은? 접종배지는 안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전자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활용하여 사실확인 가능하다.

제일 쉬운 건 앱을 설치해서 확인을 하는것이고 증명서 출력은 접종기관을 방문하거나 예방접종 도우미,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접종 후 제공되는 접종배지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접종인증을 할 수 없으니 주의 하자. 

 

홈페이지

- 정부 24 예방접종 증명서

- 예방 접종도우미 

: 우측 바로가기 메뉴에서 [예방접종증명서 신청]선택

- 질병관리청 COOV : 안드로이드 , iOS 

- 전자증명서(정부 24앱) : 안드로이드 , iOS 

 


7월부터는 혜택이 보다 강화되고 특히나 '여행'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14일이나 되는 자가격리기간이 면제되기때문에 부담없이 해외여행을 계획 할 수 있다.

단, '해외접종자'의 경우는 면제대상이 아니고 여행을 가는 국가에서도 자가격리가 면제되는지 꼭 확인을 해야한다. 

 

이외에도 노인복지시설이용, 공공시설할인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해준다.

특히나 7월 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답답한 부분들이 많이 해소된다. 

 

주의점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는게 아니라 중간에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백신접종자에 대한 혜택이 정말 크기 때문에 외부활동이 많은 사람들은 가능할 빨리 맞는게 좋다. 


관련 글 / 참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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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백신으로 타이레놀이 품절?! 대체품과 제네릭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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