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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휴가 정말 쉴 수 있을까?대다수 직장인은 해당 없음

by 1호 2021. 6. 2.

코로나 백신휴가, 정말 쉴 수 있을까?

코로나_백신휴가
코로나 백신 휴가

증가하는 코로나 백신 접종률. 

어느새 우리나라도 코로나 백신 1차 접종률이 10%를 넘어서고 있다.

지금도 계속해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는 인원들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코로나백신 접종 후 그에 따른 부작용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비록 경증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몸살등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자료를 찾아보니10명중 6명이 몸살이나 통증을 경험했고 10명중 7명은 독감 접종에 비해 그 강도가 심했다고 한다. 

또, 고령보다는 나이가 젊을수록 증상이 더 심하다. 

 

이러한 코로나백신 부작용 때문에 정부에서는 '코로나 백신휴가'를 도입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상세내용은 아래에 이어서 보자. 

코로나 백신 휴가란 ?

코로나_백신휴가란
코로나 백신 휴가

코로나 백신의 후유증이 빈번한 편이라 정부에서 코로나백신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정부에서 백신휴가를 공식적으로 도입했다.

내용은 간단하다.

접종 후 부작용이 있다면 의사 소견서 없이 휴가를 줄 수 있다.

 

당연히 '부작용'으로 인한 휴가라 접종 다음날 부작용 증상이 있으면 휴가를 하루주고 다음날에도 이상반응이 있다면 하루를 더 쉴 수 있게 해서 최대 2일까지 백신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있다. 

코로나 백신 휴가가 최대 2일인 이유는 이상반응이 일반적으로 2일을 넘기지 않아 그렇다.

 

핵심은 의사소견서 없이도 휴가를 쓸 수 있다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코로나 백신 휴가의 문제는 결국 '권고사항'

코로나_백신휴가_문제
코로나 백신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정부에서 백신 휴가를 도입했지만 문제는 '권고사항'이라는 부분이다. 

즉. 각 기업의 재량에 따라 해도 되고 안해도 무방하다.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은 이 때문이다.

 

정부는 권고만 할 뿐 아무런 강제력이 없어서 실상은 그냥 회사 마음대로 병가, 무급, 유급 휴가 등을 선택해서 휴가를 주면 그만이라, 회사의 재량에 좌우 된다. 

그래서 코로나백신휴가에 대한 여러가지 권고안이 있는데 이 부분은 포스팅에 제외했다. 

어차피 회사에서 마음대로 처리가 되는 형태라 회사에 문의를 하는게 제일 확실하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회사에 돈이 많아서 정부의 권고안을 따를겠지만, 그러지 못한 기업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대다수의 기업들은 권고안을 따르지 않을게 뻔하다. 

 

즉, 회사자체에서 '코로나백신휴가'에 대해 따로 안내를 하는곳을 제외하곤 대다수 해당 되지 않을것이고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개인연차 사용을 요구하는 등 결국 자신의 연차에서 소진하는 회사가 많을 것 이다. 

 

그러니..... 

회사에서 별도로 코로나 백신 휴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꿈을 깨자. 

그냥 개인 연차쓰고 쉰다고 생각하면 된다. 

 

한가지 희망은,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한다. 

즉. 시간이 더 지나서 '강제'사항으로 바뀐다면 혜택을 볼 지도 모른다. 


'코로나백신휴가'라는 달콤한 이름(?!)에 많은 직장인들이 설렜을텐데... 현실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기업의 재량에 따라 시행이 된다. 

정부에서는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으로 안내를 했을 뿐 어떠한 강제력이 없다. 

그래서 회사내부에서 '코로나백신휴가'에 대해 안내를 하지 않는다면 코로나백신휴가를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어디까지 회사는 이익집단이라 휴가를 주더라도 개인 연차에서 차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회사가 대부분일것이다. 

그러니 이제.. 꿈에서 나오자. 

 

나이가 해당되지 않아서 코로나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잔여백신 예약제도가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조해서 살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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