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만 사용한다면? KT 집전화 해지
KT 집전화 해지.
예전과 달리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인해 '집전화'의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집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지하는것도 한 방법인데, 어떻게 해지하는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 준비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KT집전화 해지방법은 직접 KT플라자에 방문하거나 100번에 전화를 하면 된다.
KT 집전화 해지방법 3가지:홈페이지, 전화, 방문
KT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집전화 해지'신청이 가능하지만 결국 상담사와 통화를 해야한다.
해지 전 알아야할 부분으로 바로 '보증금환급'에 대한 부분이다.
처음 집전화를 가입할때 보증금을 내는 보증금이 얼마인지 물어본 후 있다면 해지를 하면서 환급요청도 같이 하자.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보증금을 환급받는게 아니다.
오래전에 '설치비형'으로 가입을 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준비물 : 본인인증(핸드폰,민증), 보증금이 있다면 본인명의 계좌번호
1. KT 닷컴을 통한 해지(홈페이지를 통한 해지 접수)
: 회원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본인명의로 회원가입
: 해지 신청홈페이지 접속 바로가기 링크
: 해지 전화 상담 접수 클릭 그후 아래 2번 전화를 통한 해지 참조.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완벽하게 해지를 할 수 없고 '해지 전화상담 접수'의 역활만 해준다.
즉. 추후 전화를 받아서 해지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아이디가 없다면 회원가입부터 다시 해야하기때문에 아이디가 없는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전화를 통해 해지 접수 신청을 하는게 편하다.
2. 전화를 통한 KT 집전화 해지(가입자 본인만 가능)
: KT고객센터 100번 연결
: 유선전화 상품 > 상담사 연결 (순서대로 1->2->0)
: KT 집전화 해지 요청 후 보증금 확인 및 환급 요청
: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인증 후 환급과 해지 절차 진행
보통 상담사 연결 이후 '해지부서'를 통해 별도로 연락을 한다고 안내를 받을 것 이다.
종종 이 과정에서 누락되어 연락을 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장기간 연락이 없다면 다시 한번 전화를 해야한다.
전화를 통한 해지시에 가장 중요한건 바로 '본인인증'절차다.
본인명의의 핸드폰 또는 주민등록증 번호등을 통해 인증을 해야 한다.
3. 방문을 통한 KT 집전화 해지
: KT플라자/대리점 방문 ( 일반 대리점이 아닌 'KT플라자' )
: KT 집전화 해지 요청 후 보증금 확인 및 환급 요청
: 본인 인증(신분증) 후 환급과 해지 절차 진행
번거로운 사람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방식이다.
전화를 기다려야 할 이유도 없고 매장 방문 후 바로 처리가 진행되어 빠른 일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신분증만 있으면 모든 절차가 진행되어 간편하다.
주의 할 부분은 일반 대리점에서는 해지업무가 되지 않고 'KT 플라자'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방문 전 미리 전화를 통해 집전화 해지가 가능한지 문의 후 방문을 하는게 좋다.
KT플라자 검색은 아래의 순서대로 하면 된다.
- KT 매장검색 사이트 접속(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
- 매장 유형에서 플라자 선택 후 검색
* 혹시 모르니 방문 집전화 해지가 가능한지 확인.
위의 사진에서 '매장유형'을 KT플라자로 변경 후 검색.
보증금환급은 1차 2차 나눠 두번 지급
1차는 일주일내에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이 되고 2차는 다음달내에 지급이 된다.
다시말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건 아니로 오래전에 '설치비형'으로 가입을 한 사람만 해당 된다.
점점 집전화의 쓰임새가 없어지는 상황이라 필요가 없다면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
집전화를 단독으로 사용하면 월 5천원이 넘는 기본료가 발생하는데, 이를 아낄 수 있다.
보통 집전화는 '받는'용도로 많이 사용할텐데 이런 용도라면 5천원을 내고 집전화를 사용하느니 차라리 500~천원대인 알뜰요금제를 사용하는게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집전화 사용빈도를 확인해보고 필요가 없다면 해지를 고려해보자.
5천원이 작을지 모르지만, 1년 2년 10년 쌓이면 그 금액도 정말 커진다.
관련 글 / 참조 링크
- 알뜰폰 장점과 단점, 그리고 요금제 비용은?(찐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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