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7월 부터 확대
주 52시간 근무제
7월. 이번달 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이 된다.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대부분은 이름만 대충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아보자.
주 52시간 근무가 확대되는 부분들과 예외인 사람들, 그리고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까지 준비를 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란? 간략하게 알아보기
쉽게 설명하면 예전에는 주 68시간까지 허용됐던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줄이는 제도다.
즉. '근무시간 단축'에 포커스가 맞춰졌다고 이해를 하면 된다.
참고로 이미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시행 중 이고 7월 부터는 예외 대상이었던 5인 이상 ~ 50인 미만사업장도 포함되면서 범위가 확대 됐다.
*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아직 예외 .
현재 5인이상 ~ 50미만 사업장인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주의깊게 봐두면 도움이 된다.
주 52시간제 핵심
- 1주 : 월요일~일요일 7일
-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 1주 총 연장근로시간 : 12시간
주 52시간제는 위의 3가지만 기억하면 끝이다.
즉. 월요일 부터 일요일까지 1주 동안 최대 52시간 까지 근무가 가능하고 연장근로 외에는 40시간이 근무시간이 된다.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40시간이니 하루에 8시간 근무가 되고 상황에 따라 12시간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다.
정리를 하면,
- 정상근무 : 5일간 하루 8시간 근무
- 연장근무 : 주말 포함 연장근무는 최대 12시간 까지
* 연장근무에 대한 1일 한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즉. 어느날 하루 12시간 연장근무를 해도 무방하다는 뜻.
그럼 여기서 의문인 부분이 하루 8시간 근무라면 10시 출근 18시 퇴근이 아닌가 착각할 수 있는데 점심시간인 1시간이 빠져서 그렇다.
그리고 '연장근무'의 경우 별도의 수당으로 줘도 되지만 평일 '휴가'로 대체가 가능해서 많은 곳들이 수당 지급보다는 휴가로 많이 대체 한다.
다음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이 쉬워보이지만 숨겨진 함정이 있다.
연장근무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
여기서 '그리고'가 아닌 '또는'이다.
즉. 둘중 하나만 만족시키면 되는 사항이라 주 52시간 근무시간을 지켰더라도 위반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ex) 4일 동안 하루 12시간 근무 한 경우 총 48시간 근무한 경우
위반이 아닌것 처럼 보이지만 하루 연장근무시간이 4시간이 된다.(하루 정상근무는 8시간이라 연장근무 4시간 발생)
즉. 총 연장 근무시간은 4시간*4일, 16시간이 되기때문에 연장근무때문에 위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연장근무는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휴일/야근 근무 수당 계산방법
여기서 궁금할 부분이 바로 '연장근로 수당' 부분일텐데 아래와 같이 각각 조건에 따라 다르게 계산이 된다.
계산방법 알아보기 | |
연장근무수당 | 하루 소정근로 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연장근로한 시간 5인 미만 사업장 : 통상시급 x 1 x 연장근로한 시간 |
휴일근무수당 | 휴일에 근무 시 지급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휴일근로한 시간 5인 미만 사업장 : 통상시급 x 1 x 휴일근로한 시간 |
야간근무수당 |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로 시 지급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야간근무한 시간 * 야간근무인 동시에 연장근무인 경우, "통상시급 x 2 x 연장근무한 시간" 을 지급 5인 미만 사업장 : 야간근무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음 |
여기서 소정급여와, 통상시급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텐데 아래와 같다.
일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1일 근로시간
통상시급 : 기본급(총 월급여에서 비과세금액이 제외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
즉. 소정근로는 하루에 정해진 근무시간을 넘어서는 경우를 뜻하고 통산시급은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된다.
시급단위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해당 시급을 넣으면 된다.
위의 표를 보면 알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급 * 1.5 * 연장/휴일/야간근무 시간이 기본이 된다.
5인 미만의 경우에는 1.5가 아닌 1.0이 적용되고 '야간근무수당'의 경우 해당 되지 않는다.
합의를 했더라도 52시간이 넘으면 수당으로 보상 지급 불가, 위반 시 처벌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라 서로 합의를 해서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52시간이 넘는 근무는 '불법'이 된다.
이렇게 위반하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적발시 바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최장 4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된다.
경우에 따라 주 52시간 초과도 가능 : 유연근무제/선택근무제
원래라면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할 수 없지만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곳들은 초과를 해도 된다.
그이유는 유연근무제 중 하나인 선택근무제는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시간을 조절해서 업무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
그래서 근무시간 계산주기를 1주가 아닌 2주 단위로 바꿀 수 있어 2주동안 52시간 근무를 넘지 않으면 된다.
만약, 첫째주에 68시간을 일했다면 다음주에는 36시간 근무함으로써 평균을 맞춰주는 형태다.
* 보통 2주가 아닌 기간이 여유로운 한달 단위로 많이 함.
단, 새롭게 유연근무제로 변경이 되는 곳은 사내 취업규칙에 반영하고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한다.
기존에 5인 ~ 40인 이었던 곳들은 이번달 주 52시간 근무가 도입됨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체결한 곳이 많을 것 이다.
주52시간근무제 확대시행을 통해 궁금할 사람들을 위해 준비를 했다.
정리를 하면 주 52시간 근무가 넘으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야근에 특근이 밥먹듯이 진행됐던곳이라면 근무환경이 개선된다.
경재계 쪽에서는 반대를 하겠지만, 근로자입장에서는 반길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확대됨에 따라 주52시간 근무가 적용되는 사람들은 '연장근로'시간을 주의깊게 살펴보자.
포스팅에서도 이야기했듯 52시간 근무는 강제사항이라 넘어서면 무조건 불법이 되기때문에 부당하게 과도한 업무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물론, 위에 이야기했듯 유연근무제의 경우 주에 52시간을 넘어서 근무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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