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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식품, 알고 보면 성인기준 영양소 표기

by 1호 2021. 10. 29.

영유아 식품 제대로 알아보기 

영유아 식품 제대로 알아보기

영유아식품. 

먼저, 영아와 유아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영아 = 생후 12개월 미만

유아 = 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아무래도 영유아는 상대적으로 면연력이 약하고 성인과는 달리 권장 섭취량이 다르다. 

그래서 별로로 '영·유아 섭취 대상 식품'을 분류하고 있는데 최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서 209개의 제품 중 음료류 단 2개만 이를 지키고 있었다. 

 

그럼 이부분이 왜 문제이고 그럼 어떻게 영유아 식품을 고르면 되지 알아보자.

영·유아 섭취 대상 식품이 따로 존재하는 이유와 문제점은?

영·유아 섭취 대상 식품이 따로 존재하는 이유와 문제점

별도로 구분짓는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권장 섭취량'이 달라서 그렇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조사에서 '아이00', '키즈00', '베이비00' 등 영유아를 위한 식품 처럼 판매를 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 대부분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즉. 36개월 미만 영유아가 아닌 36개월 이상, 국민 평균의 영양섭취기준으로 해당 제품에 표기가 된다는 소리다.

쉽게 말해 영유아를 위한 제품인데 영양소 섭취 기준은 3세 이상의 기준에 맞춰졌기 때문에 필요영양소보다 과도하게 섭취를 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7년 10월 36개월 미만을 대상으로 한 식품 중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만 아기가 연상되는 문구, 사진, 월령표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영·유아용으로 판매되는 식품을 제조·가공할 때는 살균이나 멸균처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제조사에서는 그만큼 공정이 추가되고 영유아용식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자류'는 제품 특성 상 멸균 공정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시설도 추가해야하고 멸균공정자체도 어렵우니 '영유아' 대상이 아닌 그냥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표기를 하게 되는것 이다. 

문제는 제품명에 베이비, 아기 등 아기가 연상되는 문구를 넣을 수 없다지만 문구를 모호하게 작성하거나 아이를 연상시키는 캐릭터를 사용해서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그예로 이번조사에서 나트륨 기준을 적용한다면 41개의 제품이 이를 초과하게 되고 나트륨과잉 섭취는 신장 질환·고혈압·심장 질환·골다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유아기에는 소변 중 칼슘 배설량 증가하는데 골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 한가지문제는 이러한 '영·유아 섭취 대상 식품' 표시기준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무시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때 체크하는 방법 밖에 없다. 

 

영·유아 섭취 대상 식품을 고르는 방법은?

영·유아 섭취 대상 식품을 고르는 방법

영·유아 섭취 대상 식품 :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으로서, 그대로 먹거나, 다른 식품과 혼합하여 바로 섭취하거나 가열 등 간단한 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하는 식품

 

현재 영유아 식품의 기준과 규격이 정해져 있어서 이를 보고 고르면 된다. 

제조 및 가공 기준
(1) 미생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균 또는 멸균공정을 거쳐야 한다. 
(2) 영아용 제품(영·유아 공용제품 포함) 중 액상제품은 멸균제품으로 제조하여야 한다. (단, 우유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제외) 
(3) 꿀 또는 단풍시럽을 원료로 사용하는 때에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의 포자가 파괴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코코아는 12개월 이상의 유아용 제품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량은 1.5% 이하이어야 한다.(희석하여 섭취하는 제품은 섭취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5) 타르색소와 사카린나트륨은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6) 제품은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5) 오염물질 중 영·유아용 이유식에 대해 규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하여야 한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외상황을 제외하곤 살균/멸균 공정을 거쳐야하고 사용금지인 타르색소/사카린나트륨 성분은 피해야한다.

끝으로 일상해서 흔히 볼 수 있는 꿀, 단풍시럽, 코코아 등은 섭취 하지 않는게 좋다. 

 

위의 공정에서 꿀/단풍시럽인 경우 '보툴리늄' 포자가 파괴하다록 처리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해당 성분이 보툴리누스증을 유발하고 보툴리누스균이 만드는 독소 때문에 신경마비성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 

 

일본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는데 약 한달 전부터 하루에 두 번씩 이유기에 먹는 과채 주스에 꿀을 5g(차스푼으로 1수저)씩 타 먹었였고 그 결과 영아 보툴리누스증을 진단받았고 한달을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영유아 식품의 기준과 규격

영유아 영양소 섭취 기준
영아(0~5개월) 500kcal
영아(6~11개월) 600kcal
유아(1~2세) : 900kcal
유아(3~5세) : 1,400kcal

나트륨(mg/일)
영아(0~5개월) : 110 
영아(6~11개월) : 370
유아(1~2세) : 810
유아(3~5세) : 1000

2022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만 1세 이상 2세 이하 영유아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 탄수화물 150g
- 당류 50g
- 단백질 35g
- 지방 30g
출처 : 식약처

참고 :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영·유아 섭취 대상 식품의 표시 기준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지키는 업체도 거의 없어 직접 제품라벨을 살피는 방법이 최선이다. 

위의 영양소 정보를 기준으로 제품라벨을 살펴본 후 지나치게 영양소가 많은 제품은 피해야한다. 

대부분의 제품이 2000kcal 을 기준으로 성분표를 표기하기 때문에 유의해야한다. 


현재로서는 손쉬운 방법은 없다. 

영유아 식품 표기가 의무화가 아니고 업체들도 공정을 추가하는등 비용이 발생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반대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상황이라 소비자들은 더더욱 혼돈이 오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영양소섭취기준으로 고르거나 그게 귀찮다면 멸균처리가 어렵다는 '과자'류는 피하고 당함량과 나트륨함량이 적은 제품을 고르면 된다. 

제일 좋은건 음료의 경우 직접 생과일을 골라 착즙하거나, 튀긴 감자튀김 대신 삶은 감자를 먹는 등 칼로리와 함량을 낮춰 먹는게 좋다.

 

그이유는 5세때 단음식을 많이 섭취한 그룹이 15세 때에도 여전히 단음식을 섭취할 확률이 높았다.

또, 유아기에는 세포의 수가 증가를 하는 시기인데 성인의 비만이 세포의 '크기'만 증가하는 반면 유아기때의 비만은 '크기'와 '세포의 수'모두 증가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세포는 성인기까지 이어지는데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세포의 수'까지 늘어난 상태라 이러한 소아비만은 치료가 어렵고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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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유아 간식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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