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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요약

by 1호 2021. 3. 25.

4차 재난지원금 쉽게 알아보기

4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이 승인됐다. 

총 14.9조 추경, 4차 재난지원금 총합은 20조 7천억.

제일 궁금해 할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재난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정리를 했다. 

4차 재난 지원금 지원대상, 지급금액 핵심 요약

긴급 피해 지원금 : 최대 500만원

4차 재난 지원금

  긴급 피해 지원금 상세 내용
실내 체육 시설, 노래방, 유흥시설 등 11종 지원금 : 500만원 
대상 : 11.5만개
기준 : 집합금지 연장 업종
(21.1.2일 방역지침)

계속 된 집합금지로 인해 피해가 제일 많았던 곳이라 지원금이 제일 많다. 
학원 등 2종 지원금 : 400만원
대상 : 7만개
기준 : 금지 -> 제한전환 업종
(21.1.2일 방역지침)

집합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 
식당,카페,숙방, PC방 등 10종 지원금 : 300만원
대상 : 96.6만개 
기준 : 2.14일 까지 집합제한 지속 업종
여행, 공연등 10종 지원금 : 200만원
대상 : 26.4만개 
기준 : 업종 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일반업종 지원금 : 100만원
대상 : 246.7만개 
기준 : 사업체별 매출 감소

매출이 감소된 일반 업종들 모두가 대상이라 지원범위가 가장 넓다. 
그렇지만 지원금은 제일 적다
농가/어업인 지원금 
- 농어업 3만2000가구에 바우처 방식 100만원을 지원
- 0.5㏊ 미만 영세 농가 30만원 추가 지급
대상 : 농어업 3.2만, 0.5㏊영세 농가 46만

0.5㏊영세 농가는 밭/논동사에서 소농직불금 120만원을 받는 기준이다. 
전세버스 지원금 : 70만원
대상 : 3.5만명
기준 : 전세버스 기사 

요약하면 간단하다.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이 지원금이 제일 많고 다음으로 집합금지 연장/제한, 그 후 매출 감소가 발생한 업종들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매출이 비슷하거나 코로나 집합금지/제한/연장 업종에 해당 되지 않는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대출과 폐업관련 지원도 많이 추가됐다.

그래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대출/폐업관련 지원정책을 꼼꼼하게 살펴보자.

전기료 감면 : 집합금지 업종 50%, 집합제한 업종 30% 3개월 감면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업종들이 대상이 된다.

즉, 코로나 집합금지/제한 조치가 이루어졌던곳이 대상이고 그외 업종은 해당 되지 않는다. 

고용안전 지원금 

고용안전지원금

지원금 : 신규 100만원, 기존 50만원

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 특고/프리랜서 80만명

추가 지원 대상자 : 법인택시 8만명, 방문돌봄 종사자 6만명 

추가 지원 대상자에 해당 되면 법인택시 70만원, 돌봄종사자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즉, 법인택시 신규 신청자라면 신규 100 추가지원금 70이 되서 총 17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돌봄종사자는 최대 150만원을 받게 된다.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지원금 : 생계지원금 50만원, 특별근로 장학금 250만원 

대상 

- 실직 또는 휴폐업을 한 한계 근로 빈곤층 80만 가구 

-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명 대상 

 

즉, 실직과 휴/폐업으로 생계가 막막한 80만 가구 대상으로 생계 지원금 50만원이 지원되고 대학생이 있을경우 250만원의 특별 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고용 대책 ( 사업자에게 주로 혜택, 일반인은 대부분 간접적 혜택 )

긴급 고용 대책

고용관련 지원 내용 

- 고용유지 지원금의 90% 특례 지원

- 휴업/ 휴직수당 2/3에서 9/10으로 상향

대상 : 집한제한/금지 업종

 

이외에 일자리 창출 관련 지원금이 추가되는데 일반인들에겐 간접적인 혜택이다.

각 지자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일자리 관련 공고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 수시로 살펴보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취업 관련 지원 내용 

- 디지털 취약계층 기초훈련 바우처 지원

- 국민취업제도 청년확대

: 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꼭 구직촉진수당 확인 

- 그외 구직단념 청년 발굴 및 기존 고용프로그램 연계 지원

- 고절, 경단 여성의 지역사회 연계 구직활동 지원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이지만 직접적인 혜택은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중 '구직촉진수당'은 번거로운 절차가 있지만 실제로 지원금을 주는만큼 취업을 준비중이라면 꼭 확인을 해보자. 

구직촉진수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인 워크넷을 참고하면 된다.

▶구직촉진수당 워크넷상세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선택)

 

돌봄 및 생활 안정관련 지원

돌봄 : 양육아동을 둔 여성 

- 비대면 근무 활성화 사업주 장려금 및 인세팁 확대

- 만 8세이하 무급 휴가 사용 근로자 돌봄 비용지원 

 

생활안정 : 저소득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자 

- 생활자금 저리 융자 확대 

 

그외 방역관련 지원 

방역지원

1. 코로나 백신지원

- 전국민 무상 예방 접종 

2.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대응

- 감염병환자의 검사/격리/생활 지원과 중증환자의 치료비용확충

3. 의료기관 손실보장

- 감염병 전담병원등 확진자 치료의료 기관에 대한 진료손실 등을 보상

 

재난지원금 신청 내용과 방법 참고. ( 아직 상세내용은 없는 상태 )

이번에 본호의 승인과 지원내용에 대해 공개가 됐고 아직 정확한 신청 방법들은 공개 되지 않았다. 

그래도 2020년에도 코로나관련 재난지원금 신청을 했기때문에 이번 추경으로 인해 신청방법이 크게 바뀌진 않을것이다.

그래서 2020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료를 찾았다. 

아래내용을 참고를 하면 되고 정확한건 관련 지자체및 단체에 문의를 해보자. 

 
  2020년 추경 11.7조원 + 3차·5차 비상경제회의
입원치료·격리자 생활지원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자(조치이행자) 가운데 감염병예방법의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
- 방문신청·접수
- 생활지원비: 읍·면·동 주민센터
- 유급휴가비용: 국민연금공단(지사)
유급휴가비용 지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방문신청·접수
- 생활지원비: 읍·면·동 주민센터
- 유급휴가비용: 국민연금공단(지사)
특별돌봄구폰 아동수당(만 7세 미만 아동) 수급 대상자
- 방문신청·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약 138만 가구
- 방문신청/수령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서 공익활동 참여자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상품권 수령 동의서 제출 → 상품권수령(판매처)
노인일자리 활동비 선지급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공익활동 참여자 중 희망자 1개월분 활동비 전액(월 30시간, 27만원)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통해 유선 등 비대면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통한 방문 접수 → 4월 초 선지급
긴급복지 위기사유에 해당되고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한 가구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18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금융재산기준) 5백만원
- 시·군·구, 읍·면·동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건설일용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1인당 최대 2백만원 무이자 대출
- 방문신청·접수 전국 
-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22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업점포(최대3백만원), 매출없이 일정기간 휴업점포(최대1백만원)
- ※ 지자체별 사업공고 예정 첨부서류 지출비용 증빙서류 등
코로나19 폐업점포 지원 특별재난지역 폐업점포 철거비 지원(최대 2백만원)
-신청 hope.sbiz.or.kr
-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대상 
Ⅰ. 특별고용지원업종 - 무급휴직 즉시 
Ⅱ. 일반 업종 - 유급 고용유지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지원수준 : 월 50만원 × 3개월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1350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확대 코로나19 등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휴업·휴직수당 지원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1350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 대상 : 휴업수당(평균임금 70%) 등 지급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
절차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인건비 지급 목적 확인 시 융자를 통해 휴업수당 선 지급 →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융자금 후 상환
고용유지 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 대상 : 노사*가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 
* 노(勞) : 임금감소 수용, 사(使) : 일정기간 고용안정 보장
지원수준 :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예: 50%) × 6개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소득 이하 영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요건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 및 매출이 급격히 감소
지원 내용 : 월 50만원 × 3개월

- 온라인
별도「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 중이며,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접수
※ 신청 초기에는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2부제 또는 5부제 운영을 검토

- 오프라인
온라인에 친숙하지 않거나 접근이 제한적인 대상을 위해 보완적으로 방문 접수도 가능하도록 운영 ※ 관할 고용센터에 전담 상담 및 온라인 신청 대행 창구를 운영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창출 분야 : IT 활용 가능한 민간 일자리* 기록물 전산화, 온라인 콘텐츠 기획·관리, 취약계층 IT 교육 등 실질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형화
지원내용 : 최대 월 180만원(주 40시간 기준, 최대 6개월)
조건 :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정규직 전환의무 없음)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대상 
Ⅰ. 특별고용지원업종 
Ⅱ. 코로나19 영향 시기에 이직한 근로자

지원내용 : 최대 월 100만원 × 6개월(주 40시간 기준)
조건 :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
구직자 등 생계안정 강화 구직급여 신청 급증을 감안한 구직급여 규모 확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확대 월 50만원 × 6개월

근로자 생계비 융자 확대
Ⅰ. 의료비·장례비, 자녀학자금, 소액생계비 등 융자(1인당 2천만원 한도)
Ⅱ. 융자 한도를 대폭 상향(2천만원 → 3천만원)하여 근로자, 특고 지원 강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확대
Ⅰ. 지원대상 확대 및 소득요건 완화
지원대상 확대 : 무급휴직자, 특고·자영자 포함
소득요건 완화 : 중위소득 80 → 100% 이하
실업자 등 취업지원 확대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Ⅰ. 종합취업지원* 프로그램 (월 50만원 × 3개월 구직촉진수당 지원) 
▲ 저소득층 : 7→10만(+3만), 
▲ 특고‧프리랜서 등 특정취약계층 : 2→5만(+3만), 
▲ 청년층 : 8→13만(+5만)

실업자 직업훈련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코로나19 영세사업장 인건비 지원)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중인 사업주
* 기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추가지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방문 : 공단(복지·건보·연금) 및 고용센터
- 온라인 : www.jobfunds.or.kr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요건완화 구직활동지원금 ↔ 취업성공패키지 
(현행) 6개월이내 참여 제한 
(개선) 직후 참여가능
-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youthcenter.go.kr) 참고
전기요금 부담완화 1. 주택용정액복지할인가구 (기초수급,차상위, 장애인, 상이·독립유공) 
1) 한전/구역전기사업자 요금청구서를 수령하는 경우
- 신청방법
: 한전 사이버지점새창 또는 콜센터 Tel123
: 구역전기사업자 고객 - 지역별 사업자 이메일 또는 팩스(접수처 별첨)

2)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경우
- 신청방법
: 관리사무소 접수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신청

2. 소상공인
1) 한전/구역전기사업자 요금청구서를 수령하는 경우
- 고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상공인확인서발급번호
※ 소상공인확인서발급번호는 보유한 경우에만 제출

- 신청방법 
: 한전고객 - 한전 사이버지점새창 또는 콜센터 Tel123 
: 구역전기사업자 고객 - 지역별 사업자 이메일 또는 팩스(접수처 별첨)

2)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경우 
- 사업자등록번호
- 소상공인확인서발급번호
※ 소상공인확인서발급번호는 보유한 경우에만 제출

- 신청방법
: 관리사무소 접수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신청
중기·개인사업자 세부담 추가 완화 1) 중소
- 상반기 결손금 소급공제 조기 허용
- 안내·문의 044)215-4221

2) 개인
-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700여만명 모든 개인사업자 전체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 (‘20.6.1.→8.31, 납세신고는 ’20.6.1일까지)
- 안내·문의 044)215-4151
취약차주 재기지원 강화 취약 개인채무자에 대한 상환유예
- 지원자격 : 코로나19 사태 이후 월 소득이 줄어 대출 연체위기에 놓였거나, 연채중인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담보대출, 정책서민금융 외 보증대출 제외)
- 지원내용
: 단일 채무자(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 포함) : 원금 상환유예 지원(6~12개월)
: 다중 채무자 연체우려시 원금 상환유예(최장 1년)→장기연체시 원금감면
시행기간 : 2020년 4월 말~2020년 12월 31일

단일채무자 
- 대출받은 금융기관
다중채무자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4월말 세부방안 발표 이후 문의 가능

 

기존 정책에서 확대를 하거나 지원을 계속 해주는 경우가 많아 위의 표를 참고해서 신청을 하면 될것 같다.

다시말하지만, 2020년 자료로 신규로 지원되는 항목은 누락될 수 있고 일부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재난지원을 신청한다면 다시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을 하자! 


4차재난 지원금관련 본인에게 해당 되는 지원금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할텐데 일반인들보단 당연히 코로나방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종들과 이로인해 매출감소 또는 실직을 하게 된 사람들이 주 대상이 된다. 

지원내용을 간략하게 다시한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일반인 : 취업관련 지원,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과 치료비 지원 

코로나피해업종 : 업종에 따른 지원금, 취업관련 세금 지원, 매출감소 지원금, 저리 대출, 전기료 감면

취약계층 : 긴급생활안정자금, 고용안전 지원금

즉, 이번 추경도 '전국민보편지급'은 없다. 

그리고 지자체에 따라 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으니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살펴보자. 


관련 글 / 참조 링크

- 취업관련 지원 워크넷 바로가기(고용노동부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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