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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정보/생활정보

김장쓰레기 잘못버리면 최대100만원, 음식물과 일반쓰레기 구분

by 1호 2022. 11. 14.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구분법 그리고 과태료는?

쓰레기 잘못버리면 최대 100만원

쓰레기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그 이유는 제목에 써있듯이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과태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그렇다.

 

우선 포스팅 시작 전 아래 목록 중 음식물 쓰레기가 어떤건지 맞춰보자. 

- 바나나 껍질 

- 귤껍질

- 양파 껍질

- 복숭아 씨앗

- 쪽파/대파/미나리등의 뿌리

- 한약찌꺼기

 

이 중 정답은 바나나껍질과 귤껍질만 해당 된다.

왜 그런지는 아래에 이어서 살펴보자.

음식물 쓰레기 구분 기준은 ?

일반 / 음식물쓰레기 구분 기준

정확한건 하나하나 다 찾아보는게 확실한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아래의 기준대로 생각하고 버리면 된다. 

  • 식품의 조리 · 가공 · 생산 ·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농 · 수 · 축산물류 폐기물
  • 생선 부산물, 먹고 남은 음식물찌꺼기
  • 사과, 귤, 수박 등 과일류

보다 간단하게 아래 2가지로 생각을 하면 쉽다. 

1. 동물이 먹을 수 있는가?

2. 비교적 수분이 많고 부드러운 것 

 

일반쓰레기 / 음식물 쓰레기 구분

일반 / 음식물 쓰레기구분

  일반 음식물
채소 쪽파,대파,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고추대, 마른 마늘대, 옥수수대의 껍질, 양파껍질, 생강껍질 통무, 통호박, 통배추, 미역, 다시마
과일 호도, 밤 등의 껍데기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껍질복숭아, 살구, 감 등의 핵과류의 씨 귤껍질, 통과일수박,망고 등의 껍질
(부피가 큰 과일등의 껍질)
곡류 왕겨  
육류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내장,비계,살코기
어패류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등의 패류 껍데기 게, 가재 등의 갑각류 껍데기생선뼈, 복어의 내장 생선내장
동물의 알
(껍질)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껍데기  
기타 한약찌꺼기,각종차(녹차 등)찌꺼기 해초류, 젓갈류, 김치, 자장면의 춘장, 된장, 고추장의 장류
- 비닐(봉지 등), 병뚜껑, 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프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숟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등이 음식물쓰레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배출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항목은 대동소이 하다. 

위에 제시했던 기준처럼 동물이 먹을 수 없는 딱딱한 씨, 껍질, 껍데기 등은 일반쓰레기에 해당된다. 

 

그 이유는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로 사료를 만들거나 퇴비를 만들기때문이다. 

그래서 복어 내장은 독성때문에 고추씨, 고춧가루, 고추대는 캡사이신 성분이 많아 사료·퇴비를 만들기 적합하지 않아 일반쓰레기로 구분이 된다.

또, 김치, 젓갓류등도 음식물쓰레기에 해당되나 염분이 많기 때문에 물에 헹궈 염분을 최대한 제거 후 배출해야한다.

 

김장철 쓰레기는 별도로 수거기간도 존재(지자체에 따라 다름)

김장철 쓰레기도 주의!

대부분의 김장쓰레기는 채소를 다듬는 과정에서 생긴 잔해로 양이 많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전용수거함에 투입해야 하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크기가 작아 한꺼번에 많은 양을 버릴 때 불편하다.

 

그래서 김장철에는 특별수거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기간 동안 일반쓰레기 봉투(20ℓ 이상)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무청이나 배추겉잎 등 김장 때 발생한 음식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뒤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으로 배출하면 된다.
주의점으로 양파·마늘·생강 껍질이나 대파·쪽파 뿌리, 고추씨, 고추대는 일반쓰레기므로 따로 담아 일반쓰레기 배출장소에 버려야 한다.

즉, 김장쓰레기는 김장쓰레기끼리 모아서 버려야한다. 

어디까지나 지자체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으로 관련 정확한 사항은 관련 자자체 홈페이지를 참고 해야한다. 
이것저것 찾아보기 귀찮다면 원래의 기준대로 버려도 무방하다.
- 음식물 쓰레기 : 배추, 무
- 일반 쓰레기 : 양파·마늘·생강 껍질이나 대파·쪽파 뿌리, 고추씨, 고추대

어디까지나 김장철에 한해 김장쓰레기가 많이 발생해 한시적으로 용량이 큰 일반쓰레기 봉투 사용을 허용하는 부분임을 잊으면 안된다. 
즉, 기존과 동일하게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도 무방! 어디까지나 편의성을 위해 지원하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임.

 

쓰레기 배출요령

배출시간 : 매일수거제 시행에 따라 토요일을 제외한 요일 18:00 ~ 24:00 사이에 배출
배출장소 : 내집(대문) 앞, 내상가 앞
주의※ 인도나 가로수 앞에 배출금지

배출방법
일반쓰레기 : 일반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에 넣어 배출
겨울철 낙엽폐기물 : 일반쓰레기와 동일하게 배출
연탄재 : 일반사업장은 일반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에 넣어 배출, 일반가정은 투명한 비닐에 담아 배출
음식물류폐기물 : 물기를 최대한 줄여 음식물만 전용봉투에 넣어 배출
재활용품 :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서 지정된 요일에 배출
대형폐기물 : 인터넷 배출신고 또는 전화접수신고(동주민센터, 청소행정과) 후 배출
가정내 폐의약품 : 가까운 폐의약품 수거함에 배출(동주민센터, 구청, 보건소 등)

 

*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음식물쓰레기 과태료 기준은 ? 최대 100만원

음식물 쓰레기는 일반쓰레기와 분리하여 배출해야하고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에는 투기나 매립할 경우 심한 악취와 침출수 발생으로 토양 및 대기오염은 물론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또한 수분이 60%정도 들어있어 부패되기 쉽다. 

 

과태료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부과를 하고 있어서 명확한 기준은 없다.

일반적으로 일반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넣어 혼합 배출을 했을 경우 10만원 가량이 부과된다.

이때, 단속 횟수에 따라 금액이 올라가는 곳이 있고 소각, 매립에 따라 50~70만원 가량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고 최대 100만원의 금액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 해야한다. 

 

현재 시간 기준 일부 지자체는 김장쓰레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다.

김포
※ 배출기간 : 2022.11.07. ~ 12.16.(40일)
※ 채소류 등 김장쓰레기를 일반봉투(시장․상점 등에서 담아주는 파란봉투, 투명봉투, 야채망 등)에 담아 배출하는 것은 무단투기에 해당되어 수거하지 않으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정말 걸릴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까봐 자료를 찾아봤는데 찾자마자 관련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아래 사진 참고.

 


김장철이 되서 문득 궁금해져서 겸사겸사 자료를 찾아봤다.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쓰레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음식물인것 같은데 해당이 안되는 등 여전히 어렵다. 

애매모호 하다면 관할 지자체에 문의 후 쓰레기를 버리자. 

 

안걸릴것 같지만 의외로 걸려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는 글을 손쉽게 찾을 수 있었다.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상습적이지 않고 실수로 혼합배출을 했다면 대부분 10만원 전후로 부과되니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말자. 

 

과태료 100만원은 소각, 매립, 기업 쓰레기 등 애초에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버리는 경우에나 해당 된다. 


관련 글 / 참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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