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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과 무인단속카메라 속도 기준:잘못하면 과태료/벌점폭탄.

by 1호 2021. 4. 22.

안전속도5030과 무인카메라 단속 기준 알아보기

안전속도 5030과 단속카메라 정보


말이 많은 안전속도 5030과 무인카메라단속기준.

안전속도 5030 캠페인이 전국 확대 시행이 됨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

요약하면 도심부는 50km를, 주택가등 이면도로는 30km로 제한속도가 강화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 5030 캠페인 관련 무인단속카메라 또한 대폭 증가했다.

운전을 하다보면 자주 무인단속카메라를 보게 된다. 

다들 한번쯤은 제한속도를 넘겨서 카메라에 찍히지 않았을까 걱정을 했을텐데, 우려와는 달리 찍히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래서 제한속도보다는 더 빨리 달려야(?) 찍히겠다는걸 깨닳았을텐데 누구는 5키로 누구는 10키로를 넘으면 찍힌다는 등 서로 이견이 갈린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정보는 경찰청에서 '비공개'를 하고 있고 허용 범위도 수시로 변동이 되어 정확하게 알 수없다.

 

그럼 안전속도 5030과 무인단속 카메라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현재 퍼져있는 무인단속카메라 기준

무인단속카메라

제한속도 상세내용
100KM +22KM 까지 허용
70~99KM +15KM 까지 허용
60KM이하 +11KM 까지 허용

참고 : 아시아 경제(2019년 5월 최초 게시)

 

위의 무인단속기준이 널리 퍼져있는데 최근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에서는 무인단속 기준에 대해서 '비공개'로 결정을 했고 수시로 변동이된다.

즉, 위의 속도 기준을 맹신했다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한다.

 

경찰청

“제한속도 허용 범위 기준이 공개될 경우, 단속되지 않을 수준에서 제한속도보다 과속으로 운전하여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정보로 결정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주의해야할 부분은 2021년 4월 기사로 도심지의 속도제한이 강화되면서 2020년의 교통과태료 징수액이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는것이다.

즉, 의심할 부분은 위의 허용범위가 더 강화됐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참고 : 깐깐해진 도심 속도제한… 살짝만 넘겨도 딱지 날아든다

 

그러니 혼자 예단하지말고 제한 속도에 맞춰 주행을 하자.

이동식/구간/고정식/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종류 및 원리

다양한 단속카메라 

카메라 종류 상세내용
이동식 전국 900여곳에 달하지만 대부분 비어있는곳이 많고 실제 운영은 307대만 운영.
즉. 3개 중 2개는 비어있음
레이저를 통해 속도 측정
구간단속 전국 59개 운영 시작지점과 끝지점을 토대로 평균 속도를 측정 후 단속
주의점은 시작시점/끝지점의 '통과속도'도 위반을 하면 안됨
과속단속 도심지에서 자주볼 수 있는 단속카메라로 위에 '카메라'가 있어 속도까지 같이 측정할거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실제 속도 측정은 '도로'에 있는 센서를 통해 계산이 된다.
신호위반 황색신호 이후 1.5초 정도의 오차를 두고 단속

이 외에도 드론/버스/암행순찰차/헬기단속 등 많은 단속이 확대되고 있어 운전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과속단속케메라의 속도 측정 방식은 모르는 사람이 많았을거라고 생각한다. 

종종 도로에 보면 카메라아래에 선같은게 그어져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속도를 측정하는 센서가 매립되어 그렇다. 

과속단속카메라

예시 사진으로 화살표를 보면 네모모양으로 표시가 보일 것 이다.

해당 부분이 바로 센서가 있는 부분.

즉. 센서간의 시간을 측정해서 속도가 계산된다.

차량 속도계 VS 네비 속도 어떤게 정확할까?
네비의 속도가 정확하다.
차량의 경우 바퀴의 '회전수'를 통해 속도를 계산하는 반면 네비는 GPS를 통해 계산되어 실제 주행속도와 비슷하게 계산이 된다.
그리고 차량속도계는 안전을 위해서 제조사가 낮춰도 무방.

교통안전 5030 캠페인

교통안전 5030

시행하게 된 이유

- OECD 세계 보건 기구에서 속도제한을 50Km로 제한하기를 모든 나라에 권고.

- 도시지역의 안전속도를 60km로 유지하는 국가는 한국가 칠레가 유일

- 47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의 교통안전대책

- OECD국가 중 교통사고 건수가 상위건. (2017년 3위)

운전자의 불만

- 가장 큰 이유는 5030 캠페인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인식을 하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

- 교통 흐름에 방해

 

운전자가 알아둘점

- 네비게이션 업데이트 필수 (5030에 맞는 속도제한 갱신)

- 4월 17일 부터 시행은 됐지만 6월 30일 까지 계도기간

7월 1일 부터 본격적으로 단속

- 서울의 경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한속도가 기존처럼 시속 70~80㎞로 유지

- 고속도로나 국도도 예전과 같음

- 황색신호도 그에 맞춰 조정 ( 카더라 주의, 불확실정보)

속도가 내려간 만큼 황색신호도 짧아 졌다는 내용, 나름 그럴싸하고  조심해서 나쁠건 없어서 추가

 

 

안전속도 5030 캠페인 상세 내용 살펴보기

안전속도 5030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내 모든 일반도로에서 최고속도를 50Km로 제한한다.

그리고 차도와 보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주택가와 도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로 속도를 제한.

 

기본 50Km

- 도심부 내 일반도로(간선도로 등 주요도로)

안전 30Km 

- 주택가 등 주거/상가 인접도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

소통 60Km 

- 충분한 소통 확보가 필요한 도로

 

물론 일괄적으로 모든 도로가 50Km로 하향되는건 아니라 도로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일례로 도시 진입로나 순환도로는 60Km를 유지하는 곳이 많다.

 

지금은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도로에는 50Km제한 표시 표지판에는 60Km표시가 되는등 제한속도가 서로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조심해야 한다. 

지금은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없을지 몰라도 7월 이후에는 단속이 될 수 있다. 

 

현 상황에선 그냥 주변 차량 흐름대로 주행을 하면 될것 같고, 7월 이후 부터는 업데이트 된 네비에 따라 주행을 하면 된다.

만약 표지판들의 속도가 서로 다르다면 속도가 낮은 표지판을 기준으로 주행을 하면 될것 같다.

 

그렇다고 오해말자.

과속을 조장하는게 아니라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계도기간에는 그냥 주변 흐름에 맞추자는 것이다.

아직은 표지판들도 갱신이 안된곳도 많고 예외지역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50km로 주행을 하게 되면 교통체증만 유발된다.

 

*2021-04-27 후기

오랜만에 차를 사용할 일이 있어 어제 서울 금천구 <-> 김포공항에 20시쯤 출발을 했는데 생각보다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았다.

 

어차피 출/퇴근 시간대는 50키로는 커녕, 차가 막혀서 30~40키로로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한가지 느낀점은 평소라면 지나갔을 황색신호가 50키로로 달리다보니 애매하게 걸리는 경우가 종종 생겼다.

 

과속에 따른 벌점 및 과태료

  과속 단속 상세 내용
100Km 초과 초과속운전 - 벌금 및 형사처벌 대상
벌금 100만원 이하 또는 구류
벌점 100점

3회 이상 시속 100Km초과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80Km ~ 100Km이하 초과속운전 - 벌금 및 형사처벌 대상
벌금 30만원 이하 또는 구류
벌점 80점
60Km ~ 80Km이하 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
40~60Km이하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20~40Km이하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20Km이하 범칙금 3만원

2020년 12월 10일 부터 '초과속 운전' 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어 시행중이다. 

80Km를 초과하는 운전자가 이에 해당 되는데 범칙금이 아닌 가장 무거운 형사 처분인 '벌금'이 부과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번 5030시행으로 인해 50km 단속구간에서 60km를 달려 단속이 된다면, 10km초과를 했기때문에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은 없다.

 

끝으로 '범칙금' 기준이고 무인단속 카메라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1만원이 추가 된다. 

과태료과 범칙금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아래 링크 참고.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및 납입 방법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됨에 따라 무인단속카메라 또한 증가가 될 것이다. 

보통 주변의 흐름에 따라 주행을 하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차량이 없는 새벽시간에 주행을 하게 된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지금은 계도기간이라 사실.. 평소대로 주행(과속이 아닌 60KM이하)을 해도 무방해 보이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7월 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되는 만큼 애매하다 싶으면 속도를 낮춰서 주행을 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무인단속카메라의 경우 과태료 징수액이 최고점을 찍어가고 있는 만큼 더 조심해야한다.

흔히 알고있는 10%는 말그대로 '카더라'식의 정보고 경찰청에서 비공개를 한다고 못을 박고 있다.

또, 징수액이 많다는 뜻은 올해 그 기준이 강화가 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 철저하게 지켜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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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 참조 링크

-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및 납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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