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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입신고 신청 방법과 해야하는 이유는?(확정일자, 전세사기방지)

by 1호 2021. 6. 11.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방법과 이유.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방법과 이유

인터넷전입신고. 

이사를 앞두고 전입신고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할 수 있다. 

귀찮거나 또는 번거로워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잘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가급적 전입신고는 하는게 유리하다. 

 

특히, 상경해서 타지에서 일을하는 '초년생'들의 경우 더더욱 전입신고를 해야하다.

그럼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이유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전세의 경우 훨씬 더 중요, 확정일자도 확인)

전입신고 왜 해야할까?

집을 알아보다보면 종종 '전입신고'를 안한다는 조건으로 집을 계약하자는 글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럼 왜 집주인들이 전입신고를 막을까?

바로, 임대인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그렇다.

실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대폭상승해서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막는 것인데, 대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는 경우가 있어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런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고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출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추가로 전세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많이 들었을텐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면 바로 '법적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는 부분이다. 

전입신고 = 대항력취득

확정일자 = 우선 변제권 

생각보다 중요한 전입신고

대항력이라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할텐데 제 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 또는 매매 되어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어 새로운 소유주에게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합법적으로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즉.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 주택을 점유하고 있음과 동시에 '전입신고'까지 되어 있어야한다. 

*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 6월 11일 전입신고시 6월 12일 0시 부터 효력이 생김

 

다음으로 '확정일자'는 주탁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위해 임대차 계약서에 도착을 찍어주는데 여기에 찍혀 있는 날짜가 바로 확정일자다. 

즉 계약서의 작성일자에 대한 증거가 되고 법률 상 인정이 되는 날짜다. 

 

우선변제권 이라는 용어가 낯설텐데, 집이 팔렸을때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이해를 하면 된다. 

즉. 전입신고는 계약 기간 동안에 집이 팔려도 집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대항력을 얻게 해주고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리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때 이를 방어해줄 수단이 된다.

그래서 '전세'로 이사를 하는 경우 필수로 하라고 하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

 

참고 :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인터넷 전입 신고 신청하는 방법

인터넷을 통한 전입신고 방법으로 '공인/공동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가능한 사람들만 가능하다. 

인터넷 등본을 발급할때 많이 사용하는 민원 24홈페이지를 통해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전입신고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결국 이사를 가는곳에 누가 왔고 세대주는 누구인지만 정리를 하면 된다. 

'빈집'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는 이사오는 사람들이 새롭게 구성을 하는거라 그냥 인터넷을 통한 전입신고를 하면 끝인데 집에 누군가(?!)있는 경우 복잡해진다.

 

그리고 만 17세 미만 또는 기존세대가 있는 곳에 단독세대를 구성해서 2세대 이상이 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빈집이 아닌 경우 

- 타지에서 생활을 했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부모님 세대에 편입을 하는 경우 (세대편입) 

- 지방에서 발령받은 아버지가 다시 돌아와 세대에 편입이 되는 '세대주'가 아버지로 바뀌는 경우(세대합가)

* 즉, 둘다 기존 세대에 편입이 되는거지만 세대합가는 이사 온 사람이 '세대주'가 되는걸 뜻한다. 

 

이런 경우 복잡해지는 이유는 기존에 있는 세대에 이사온 사람이 편입되거나 합쳐져야 하기 때문에 전에 있던 세대주의 동의가 있어야한다. 

즉. 전 세대주의 동의가 없다면 전입신고가 거부될 수 있다. 

세대편입 또는 합가를 하는 경우라면 이전 세대주를 알아보고 진행을 하는게 좋다. 

민원 24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민원 24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 사이트 접속 : 민원 24 인터넷 전입신고

-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한번쯤 사용을 해봤을텐데 민원 24에 들어가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면 된다. 

만약 이러한 인증서들이 없다면 인터넷을 통한 전입신고는 안되고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야한다.

인터넷전입신고

인터넷 전입신고 주의 사항으로 해당이 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한다. 

- 이사한 사람이 신청, 공동 인증서 필수

- 근무시간 18시 이후 또는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에 확인

-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세대구성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 

: 세대편입시 전출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전입지의 세대원으로 세대편입을 하면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

: 세대편입시 세대주를 포함하여 전입하는 경우 전출지의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전출지,전입지의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

: 세대합가시 전출지 세대주가 신청하면 전입지 전(前)세대주의 확인이 필요

: 세대합가시 세대원이 신청하면 전출지,전입지 전(前)세대주의 확인이 필요

-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주민 센터에 방문해야 처리 가능

: 신청인이 미성년자, 만 17세 미만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 하는 경우 (2세대 이상) 

 

이처럼 만 17세 미만 또는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가 불가능한다. 

보통 이런 경우는 자주 없지만, 종종 '회사 기숙사'로 아파트를 이용하고 서로 다른 사람이 3~4명 같이 지내는 경우 발생한다.

이런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 후 처리가 가능하다.

 

주민센터 방문접수 시 알야아 할 사항들

-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시청, 구청, 군청이 아니다. 

- 관할 주민센터는 아래 주소검색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관할주민센터 확인

주소검색사이트 : 도로명주소안내 시스템

도로명주소안내 시스템 접속 후 이사간 곳의 주소를 넣은 후 결과화면에서 가운데 사진에 보이는 제일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관할주민센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단, 사이트 안내대로 참고 데이터라 다를 수 있으니 전화 후 방문을 하는게 좋다.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

안내에 따라 전입신고 신청정보를 작성하면 된다.

- 신청인 정보 연락처, 전입사유

- 이사 전 주소, 이사가는 사람 선택

- 이사 온 곳 정보 입력 

 

이 부분은 주어진 대로 작성만 하면 끝이다. 

설명대로 빈집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을 선택 후 이사가는 사람들을 선택하면 된다. 

만약 여기서 본인만 선택을 하면 나머지 가족은 전입신고에서 누락이 되니, 가족 전체가 이사를 가는 경우 꼭 '이사가는 사람'이 정확한지 살펴보자. 

 

다음으로 이사온곳에 다른 사람(세대주)이 있는 경우 세대주가 허락을 해주어야 한다.

이때 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정보등이 필요하니 사전에 알아보고 진행을 해야한다. 

 

단, 이런 경우는 처음에 예시를 들었던것처럼 부모님댁에 본인이 이사를 가거나(세대분가), 아버지가 다시 돌아와서 세대주로 전입신고 (세대합가)를 하는 경우다.

 

만약 이런 경우가 아니라 세대를 분리해서 '단독'으로 구성을 하는 경우는 주민 센터에 방문해야한다. 

-> 회사 기숙사에 모르는 여러명이 사는 경우, 또는 하숙집에 전입신고 시

* 즉, 전혀 모르는 남남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경우, 이 경우 조건에 따라 안되는 경우도 있어서 정확한건 주민센터에 문의. 

전입신고 우편물 주소 이전서비스

다음으로 세대 구성에 대해 선택을 하는 화면이 있는데 '빈집'으로 이사한 경우와 '세대주'가 있는 경우 선택을 하면 된다. 

빈집을 이사를 했다면 첫번째 선택, 아니라면 두번째 선택. 

* 세대주란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써 등본상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을 뜻함.

일반적으로 가족인 경우 아버지가 되고 독립해서 혼자 나가는 경우 당연히 혼자라 본인이 세대주가 된다. 

 

추가로 '우편물 주소이전 서비스'라고 있다.

쉽게 말해 이사 전 주소로 발송되는 우편물을 이사한 곳으로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로 3개월 무료로 제공해준다.

그 이후는 비용이 발생하니, 발송되는 우편물 중 주소가 이전 주소로 되어있는 경우 변경을 하자. 

인터넷 전입시고

추가로 초등학교 배정정보와 전기요금 감면 신청도 제공을 하는데 해당이 되는 사람은 전입신고와 동시에 같이 처리가 가능하다.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동의 선택. 

 

이제 전입신고 모든 과정이 끝났다. 

민원 신청을 누른 후 다시한번 인증서를 통해 인증을하면 전입신고 과정은 모두 끝난다.

 

종종 해당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으니 전입신고 후 전화도 같이 체크를 하는게 좋다.

그리고 처리과정이 즉시 되는게 아니라 민원24 홈페이지 '나의신청내역'에서 진행 사항을 확인하자. 

 

전입신고 관련 이모저모

- 전입신고는 전입 이후 14일 이내에 해야함

실제로 전입하기 전에 신고를 한다면 사실 확인 후 신고가 반려 될 수 있음

- 계약이나 소유주의 확인없이 무단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거주불명 처리가 될 수 있음

- 1세대가 거주중인 곳에 추가로 1세대가 전입 신고 시 신고가 반려 될 수 있다. 

-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30일 안에는 다시 전입신고가 불가능

* 만약 30일안에 다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야함

- 전입신고는 평일에 처리가 되어 접수 후 3시간이내, 업무시간 이후 신청 시 그 다음 업무일 12시 이전에 처리

- 세대주 승인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의 동의가 있어야 담당자가 확인가능 

*세대주 승인이 필요한 경우 : 세대 합가 또는 세대 편입 

 


전입신고를 귀찮다고 안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이로인한 파급력이 커진다. 

특히나 법적권리를 증빙하는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한다. 

 

물론,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적어서 피해가 적지만 '전세'의 경우는 자기 자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한다.

그래서 적어도 전세라면 꼭 신청을 하자. 

 

그리고 '전세'로 이사가는 사람은 경우 '전세보증보험'가입을 정말 추천한다.

최근에 세모녀 캡투기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람들 중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해당 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았다. 

 

전세금은 자기 자산에 정말 많은 부분은 차지하기때문에 아깝다고 보험가입을 꺼리지 말고 가입하자. 

상세내용은 아래 참고링크 참조. 


관련 글 / 참조 링크

- 전세사기 방지:HUG 전세보증보험과 가입조건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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