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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조건부 가능, 절차는?

by 1호 2021. 6. 14.

해외접종자 7월 1일 부터 자가격리 면제 가능

해외백신접종자 자가격리면제

해외 코로나 백신 접종자. 

이번에 해외에서 코로나백신 접종을 맞은 사람도 '자가격리면제'가 제공된다.

7월 1일 부터 제공이 되고 '조건부'로 허용을 하고 있다. 

먼저 자가격리 면제 조건 부터 알아보자.

해외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조건

해외접종자 자가격리면제

  자가격리 면제 조건 
대상 - 백신 접종완료 후 2주 후 
* 얀센은 1차, 다른 백신은 2차 접종완료 후 
* 항체증명서로는 입증 불가
방문목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 
* 직계존속 :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 직계비속 : 아들, 딸, 손자, 손녀
* 형제, 자매의 경우는 직계존비속에 포함되지 않음
- 사업/학술/공익적 목적인 경우에도 허용
백신 종류 -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 코비실드, 시노팜, 시노백
* WHO 긴급승인 백신 대상
예외 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파라과이, 칠레 
* 변동 가능 
그외 사항 - 접종을 받은 12세 어린이도 면제 가능
- 접종을 받지 않은 6세미만 영유아도 접종완료 부모와 동행입국 시 격리면제 예정(06/14일 기준 확정은 아님)
-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출국해서 백신을 접종 받고 귀국하는 경우는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음
: 재외국민 또는 유학생등은 허용
- 7월 1일 부터 시행이라 아직 관련정보가 없을 수 있음.  정확한건 각 대사관 확인. 

예외 국가의 경우 또는 승인되지 않은 백신을 맞은 자가격리면제 대상이 되지 않기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사람이 '화이자'백신을 맞았더라도 국내 입국시에는 14일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다음으로 백신접종완료후 2주가 지나야 한다.

얀센의 경우 1차 접종이 끝이기 때문에 1차접종 후 2주, 다른 백신은 2차 접종 후 2주가 된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했듯이 '항체증명서'로는 입증이 안되고 반드시 백신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나야 한다.

 

주의할 부분은 방문 목적이 '직계존비손 방문'인 경우 가능하다는 점 이다. 

여기에는 형제/자매가 포함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모님댁 또는 조부모님댁 방문같이 위의 표에 있는 직계 존속/비속에 있는 사람을 적어야 한다. 

끝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단순여행으로 해외에 가서 백신접종을 맞고 오는 경우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주의하자. 

해외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절차는 ? 

해외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위의 조건이 해당된다고 해서 아무런 절차없이 면제가 진행되는게 아니다. 

자가격리 면제를 위한 절차가 존재한다. 

 

먼저 출국 전 서류절차, 한국 입국 후 에는 PCR진다검사를 받아야한다. 

그 과정은 아래와 같다.

참고로, 기존에 시행 중인 자가격리 면제 절차 과정으로 대상이 확대되는 7월 1일에는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 사전에 꼭 다시한번 확인하자.

  해외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절차
서류제출
(사전 절차)
- 한국에 오기 전 재외공관에 미리 서류를 내야 함
: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류 필요
: 가족관계를 증명할수 없다면 제적부, 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로 입증가능
* 격리 면제서 발급 시점 : 입국 전 공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사후 발급 불가(유효기간 1주)
* 서류 위조 시 벌금/출국조치 가능 
코로나검사 - 자가격리 면제를 위해 3번의 진단 검사 필요
: 출발 72시간이내
: 입국 1일차
: 입국 6~7일차
- 3번의 진단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확인되야함
출국 - 필요 서류 제출 및 PCR 진단검사 결과 제출  
입국 - 공항 내 PCR 진단검사 후 결과 확인 
- 행안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및 복지부 자가진단앱 설치
: 자가진단앱 증상여부 입력 및 콜센터 통화 후 증상보고 
- 중간 PCR 진단검사 실시 (6~7일차)
주의사항 대중교통(해외입국자, 전용버스 및 KTX 전용칸* 제외) 이용 불가
* KTX광명역에서 탑승시에 한해 허용
-자차 (관련 기업 및 단체 차량) 또는 방역 택시 이용 

출국 전 관련 서류를 재외 공관에 내야하고 코로나 진단검사도 총 3회를 받아야 해외접종자들의 '자가격리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 접종 시 미리 예방접종증명서를 같이 발급받아 두면 일처리에 도움이 된다. 

 

진단검사 1차는 출발 전 해당 국가에서 받아야하기 하는데 해당국가의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1.영문 또는 국문 진단서 원본 또는 2.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번역인증문) 제출이 필요하다. 

즉. 영문과 국문의 서류만 인증할 수 있고 그외 언어로 쓰여있다면 번역인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아직 제대로 시행되기 전이라 확실하진 않지만, 예방접종증명서도 동일하게 영문/국문만 허용할 것 같으니 '영문'으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 

 

그후 2차와 3차는 국내에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공항 선별진료소나 임시 검사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면 된다. 

선별진료소 조회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선별진료소 조회

▶코로나 19 선별진료소 조회

 

선별진료소 조회 사이트 접속 후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적으면 가운데 사진처럼 선별진료소 목록이 표시가 된다.

우측 '지도'버튼을 누르면 어디에 있는지 편하게 알 수 있다.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아닌 '코로나양성' 판정이 되면 당연히 면제기간이 종료된다. 
또 격리면제기간 활동(방역)계획서의 계획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개별활동 등 격리면제 목적 외의 활동을 한다면 격리조치면제가 해제될 수 있어 조심해야한다. 

 

 

그외 Q&A

- 6세 미만은 부모가 백신접종을 받았다면 격리면제가 되지만, 6~12세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동일하게 코로나백신접종 완료후 2주가 지나야 가능. 

그래서 6~12세 아동/청소년은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부모도 같이 자가격리를 해야하고 기존 자가격리 수칙을 동일하게 지켜야한다.

ex)접종완료자인 부모가 아이와 같이 자가격리 중이라면, 외출 또한 동일하게 제한됨. 

 

- 내국인 뿐 아니라, 국내에 가족이 있는 외국인도 해당.

ex)이민을 간 아들이 부모님 댁 방문 

외국인의 가족관계 증명은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을 결합해 입증

 

- 미국으로 이민을 가 1992년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는?

: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결합해 입증이 가능

 

- A국에서 예방접종 1차 후 B국에서 2차 맞은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가능할까?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

각국 대사관 정보 

아직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된게 아니라, 별도로 해외접종자 면제 관련 종합사이트는 없다.

기존에 '인도적사유'나 '중요한사업'목적은 자가격리면제를 발급해주고 있어서 각국 대사관에 올라와 있는 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1.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 6월 1일자로 올라온 공지사항으로 현재 시행중인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을 알 수 있다. 

 

2.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주일(초일불산입) 이내 한국 입국시 유효, 발급 후 1주일 경과시 신청 절차에 따라 재신청 필요

- 격리 면제서 발급 시점 : 입국 전 공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사후 발급 불가

* PCR검사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사항 :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생년월일(여권 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검사방법(PCR, LAMP, TMA, SDA 등 인정/ RAT, ELISA 등 항원‧항체 검출 검사는 불인정), ▲검사일자, ▲검사결과(‘음성’ 일 것), ▲발급일자, ▲발급기관(직인(또는 서명) 포함) 

총 7개 항목 ‧ PCR음성확인서 기준 미달 또는 미제출자의 경우, 격리면제 효력 즉각 중단 및 14일간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3.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 격리면제서 제출 : 격리면제서는 총 3부 지참하여 ▲입국후 출국시까지 본인 소지, ▲인천공항 검역대에 제출, ▲인천공항 입국심사대에 제출

 

4.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 격리면제서 발급 후에는 일정 변경 불가

 

다시말하지만, 아직 시행은 되지 않고 있는 상태고 위의 정보는 기존 자가격리면제 조건에 해당 되는 내용이다. 

아마 큰틀은 다르지 않을것으로 판단해서 참고용도로 남겨둔 것 이다.

 

직계존손 또는 비속 방문은 7월 1일 부터 가능하다. 


거주하는 국가가 코로나 변이바이러스가 심한 지역이거나 접종받은 백신이 WHO에서 승인이 안된 코로나백신이라면 백신을 접종 받았더라도 자가격리면제는 되지 않으니 주의하자.

제외국가 백신종류은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으니 비행기표를 예약하기전 다시한번 확인을 하는게 좋다. 

 

다음으로 '형제/자매' 방문은 격리제외 대상이 아니니 조심해야한다. 

부모님 댁도 방문하고 형제/자매도 방문한다고 무심결에 형제/자매로 신청을 하면 거부가 될 수 있다. 

직계 존속 또는 비속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방문해야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끝으로 면제를 받기 위해선 사전에 신청서류들을 꼼꼼하게 챙겨야하고 PCR검사도 받아야하니 잊지말자. 

추가로 국내 코로나백신 접종혜택은 아래 참조 링크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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